2024년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겠습니다.
1.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월세)**는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 세대원(일부 조건)이면 신청 가능.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연간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
>공제 금액:
*월세 지급액의 **10%**를 공제합니다.
*최대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2. 임대보증금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
임대보증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맡겨두는 금액으로, 월세와는 달리 지출된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는 임대보증금이 아닌 '월세'만 공제 가능합니다.
3.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계약 사실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거주지와 계약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
*대금납부 확인서 - LH 국민임대의 경우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증빙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제공)
4.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공제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LH, SH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는 월세 내역을 자동으로 국세청에 제공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경우 LH 홈페이지에서 대금납부 확인원을 직접 발급해야 합니다.
>직접 신청하는 방법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자영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합니다.
5. 중복공제 가능한가요?
월세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신용카드로 월세를 냈더라도 세액공제를 선택하면, 해당 월세 지출은 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론
2024년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연말정산 시 **임대료(월세)**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준비 서류를 챙겨서 연말정산을 신청하시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LH와 같은 공공임대사업자는 자동으로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