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서 옆에 두고보자 10년 기출지문 형법의 보충내용과
(2) 합격에 있어서 자유로운 특별형법의 추가내용입니다.
2015년판 10년기출지문 보충사항
☞ 사과의 글 : 개정작업의 마지막에 2014년 개정 조문을 반영할 예정이었으나, 시간에 쫒기어 서두르다가 깜빡 빠뜨렸습니다. 시험에 요긴한 부분은 아닐지라도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으니 번거롭지만 해당 부분에 직접 추가해주시길 바랍니다. 10년기출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꾸뻑!!!!
1. 272면
제10조 조문제목 : 심신장애자 ⇒
심신장애인<2014.12.30. 개정>
2. 446면의 1. 벌금과 과료 부분의 제70조
제70조(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제70조(노역장유치) ①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②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014.5.14. 신설>
3. 458면의 2. 자격정지, (1) 당연정지의 조문 밑에 추가
[1]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에 관한 부분 및 형법 제43조 제2항 중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아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집행유예자)의 ‘공법상의 선거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단순 위헌).
[2] 형법 제43조 제2항 중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수형자)의 ‘공법상의 선거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 부분은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헌법불합치결정 : 헌재 2014. 1. 28, 2012헌마409·510, 2013헌마167(병합)].
4. 467면의 Ⅳ의 1. 미결구금 부분의 제57조 제1항
제57조(판결선고전구금일수의 통산) ①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또는 일부’ 부분은 위헌결정 받음)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
제57조(판결선고전구금일수의 통산) ①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2014.12.30. 개정>
5. 468면의 2. 판결공시 부분의 제58조 제2항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12.30. 개정>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2014.12.30. 신설>
6. 499면의 (1) 시효의 정지 부분의 제79조
제79조(시효의 정지) 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
제79조(시효의 정지) ① 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②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2014.5.14. 신설>
특별형법 제229면 마지막에 추가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 위계·위력간음·추행의 적용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