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알아보고 있거나, 현재 운영 중인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면
먼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에 대해 상세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소규모 사업일 경우 개인사업자가 유리하며, 규모가 크거나 키우고 싶을 경우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 전환에 따른 예상 세금 절감액이 얼마나 되는지, 업종 및 특성별 최적의 설립, 각 방법별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적용) 법인사업자(법인세 적용) 차이에 대해 명확히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세금!!문제 21년 소득세율의 과표구간이 신설되면서 고소득자/개인사업자인 경우 중과세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세 세율>
위 표에 따라 세율을 확인해보면, 종합소득세율은 6~45%이며, 법인세율은 10~25%.
반면 법인세율에는 변화가 없음. 최고세율은 여전히 25%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이 22%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음.
물론 매출액이 크지 않다면 종합소득세를 적용받는 것이 이득일 수 있겠지만,
매출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를 적용받는 것이 훨씬 이득인 셈.
다만 주의해야 할 부분은, 법인은 개인과 달리 이익금 사용에 제약이 따른다는 점.
개인 때는 사업소득이 곧 대표의 소득이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사업소득은 곧 법인의 소득으로, 대표자라 할지라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급여나 상여, 배당 등을 통해서만 이익금을 가져갈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절세에 유리한 이유는,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여나 상여 등은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돼 법인세를 아낄 수 있을 뿐 아니라
배당을 활용하거나 지분 및 주식 이동 등 세금을 줄이면서 이익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개인사업자보다 다양하기 때문.
또한 개인보다 법인이 유리한 점은
2. 외부 투자 유치나 자금 조달 유리
3. 사업 확장 나은 점
4. 해외 진출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 대외 신용도가 높은 법인이 유리 등등에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규모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면 비교적 설립도, 유지·관리도 간단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유리하다는 점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