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
위 사진1은 2024년 5월경에 설계하여 9월25일 현재 시공 중인 ○○ 임도이다. A업체에서 설계한 임도이다.
설계도면은 라이다측량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하였다. 진솔산림기술사사무소에 설계한 임도가 아니다. 다만 임도노선계획에 대한 약간의 도움을 주었다.
사진1 에서 600m정도 가도개설 (굴진작업)이 되었다. 당초 도면과 100% 일치된다고 할 수 없으나 어느정도 도면대로 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2는 2024년 9월 25일에 촬영한 정사사진이다. 현재 진솔산림기술사사무소에 감리용역 중이 임도이다.
위 임도설계는 경북관내에서 임도설계용역 꽤 많이 수행하는 B업체에서 설계한 임도이다. B업체에서는 크로노메타와 콤파스를 가지고 간이측량으로 얻은 테이터로 작성하였다.
감리용역 시작하면서 설계검토보고에 언급하였다. 산림관리기반시설기준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평면중심선 곡선반지름이 최소반지름이 되지 않는 곳이 있었다.
시공하는 과정에서 능선부 계곡부에서는 현장 측설한 평면중심선 보다 안쪽으로 시공하였다. 사진에서 보듯이 측점 52번 계곡부에서 많이 가로 질러 시공하였다.
설계자가 변명을 한다.
"당초 현장에 표기한 측설한 중심선 따라 시공이 되지 않아서 임도길이가 짧아졌다"
분명 설계자의 말이 맞다. 현장표기된 측점따라 시공되지 않고 곡선부 안쪽으로 평면중심선 이동되어 길이가 짧아진 게 맞다.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현장에 표기에 된 측점대로 시공하게 되면 곡선반경이 7~ 8m 정도 된다. 그러면 대형차량의 통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당연히 산림관리기반시설기준에도 많이 벗어난다.
B업체가 수행한 간이측량으로 작성한 임도도면은 부분적으로 시공현장을 일치시킬 수 있으나, 전체거리를 따지고 보면 오차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B업체에서는 오차가 많은 도면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측량 시 수평거리를 경사거리를 착각하여 측정하여 오차가 발생하였다 " 는 등 온갖 변명을 둘러대고 있다.
그러면 또 다른 변명거리를 찾을 것인가?
'라이다측량자료 데이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고...
다른 설계자는 다음과 변명을 한다.
"평면증심선곡선반지름을 임도설치기준에 맞게 곡선설치하게 되면 공사비가 증가되고 노선거리가 줄어들어 산림청에서 정한 시공단비를 많이 초과하게 된다"
"임도 설치기준은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그러면 법을 위반하고 대형차량 통행이 어려운 임도가 개설되어도 되는가?" 되 묻고 싶다.
아직도 많은 임도설계용역업체에서는 간이측량으로 임도설계를 작성하고 있다. 산악지이기에 측량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허나 오차의 발생도 어느정도여야 한다.
아직은 임도규정에서는 오차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다.
노선길이가 1.0km 설계도면이 시공거리가 0.9km 였다면 오차범위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비록 계곡부 능선부 곡선구간에서 안쪽으로 중심선 이동이 있다고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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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B업체는 임도설계를 2005년부터 해 온 경력자이다. 20년 임도설계를 해왔다. 그에 반하여 A업체는 산림조합에서 시공한 경력이 있으나 임도설계는 대략 6~7년정도 되었다. 2016년도에 산림기술사에 합격하여 개인사무소 개업 후 1년에 임도설계용역을 2~3건(?)정도 수행하였다. B업체에 비교하여 분명임도설계 경험은 많이 부족하다.
B업체에서는 간이측량과 오류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임도설계를 하고 있다. A업체는 2024년부터 과감히 과거의 임도측량방법을 버리고 라이다측량을 도입하였고 불완전한 임도전용 작성프로그램 대신 일반도로전용 프로그램으로 임도설계를 하고 있다. 진솔산림기술사사무소의 임도설계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귀찮을 정도로 찾아오는 의욕이 있었다.
자신의 오류을 인정하지 않으며, 더 나은 방법 기술을 터득 하지 않고 자신만의 아집으로 과거의 측량방식만을 고집한다면 분명 B업체는 도태될 것이라 본다. 시간이 흐르면 그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