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 질환 중 대표적인 질환이 말초신경병증입니다.
말초신경병증은 척추에서부터 근육, 피부등의 신경말단을 연결하는 신경망에 발생한 질환으로서 말초신경병증은 주로 압박에 의한 신경병증, 죄임신경병증(entrapment neuropathy), 나병, 당뇨병, 및 다른 내과적 질환, 허혈성 질환, 신생물딸림증후군(paraneoplastic syndrome), 영양소결핍증, 독성질환, 염증수초탈락병 및 유전성 질환으로 구별할 수 있지만,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병원에서도 25% 정도에 대해서는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발췌)
주 증상으로는 손 발의 감각이 떨어지거나 무감각해지고 저리거나, 화끈 거림, 심한 경우 통증과 고통을 느끼며 차가운 것에 노출될 경우에는 손 발 저림이나 통증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근육통, 허약감, 피로감이 있고 물건을 집거나 옷에 단추를 채우는 등의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기준에는 말초신경병증에 대한 상이등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7급과 6급의 주된 차이기준을 보면 말초신경병증의 증상이 양쪽 손 또는 양쪽 발이냐 아니면 양쪽 손가락 또는 양쪽 발가락이냐에 따라 구분짓고 있는데
7급 4115는 전신성 말초신경병증으로 양쪽 손의 손가락 전체 또는 양쪽 발의 발가락 전체에 뚜렷한 감각신경 이상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있고 전신성 말초신경병증으로 양쪽 손 또는 양쪽 발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6급2항 4114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진단을 받아보면 증상부위가 등급기준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명백히 나눠지지 않아 등급판정에 있어 혼란스러울때가 종종있으며 판정에 소극적인 입장임을 감안하면 재심이나 행정심판도 충분히 예상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초신경병증을 가지고 계신 고엽제환자분들은 다른 고엽제후유증인 파킨슨병, 허혈성심장질환, 당뇨병 등도 함께 치료받고 있는 분이 많아 이럴경우 각각에 대해 개별상이등급 판정 후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아뭏튼 고엽제질환은 일반 외상성 상이와는 달라 신체검사소요기간이 깁니다. 간혹 신체검사도 제대로 받아 보지못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은 만큼 미리미리 준비하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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