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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쟁점은 실제 규정문을 놓고 보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만한 구조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생물학적 제제를 한 번이라도 쓰면 무조건 4급”이라고 표현하면 정확하지 않고, “치료 전 중등도 이상이었고 최근 3개월 이상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해 검사 때 증상이 호전된 경우, 현재 상태가 아니라 치료 전 기록을 보아 중등도=평시 4급으로 판정하는 특례”라고 써야 정확합니다.
아토피 생물학적 제제와 병역판정 4급의 형평성 문제 분석 백서― 같은 현재 상태인데 치료방법에 따라 병역등급이 달라질 수 있는가1. 결론부터
현재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 제111호에는 실제로 매우 특이한 규정이 있다.
일반적인 아토피 중등도 기준은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력이 있고, 최근 3개월 이상 지속적·적절한 약물치료를 했는데도 병변이 경도와 고도 사이에 남아 있는 경우이며, 평시 4급이다.
그런데 별도의 특례가 붙어 있다.
치료 전에는 중등도 이상의 아토피였던 사람이 최근 3개월 이상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해서 병역검사 당시 증상이 호전됐다면, 검사 당시의 좋아진 상태만 보지 않고 생물학적 제제 투여 이전의 의무기록·임상사진·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다시 보아 중등도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평시 중등도는 4급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적한 핵심은 실제 법문에 근거가 있다.
2. 법을 아주 단순하게 풀면
일반적인 아토피 판정은 대략
[
\text{현재 병변}
+
\text{치료력}
\rightarrow
\text{등급}
]
이다.
그런데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특례적으로
[
\text{현재 크게 호전}
]
되었더라도
[
\text{치료 전 중등도 이상 상태}
]
를 다시 불러온다.
그래서
[
\boxed{
\text{치료 전 중등도 이상}
+
\text{생물학적 제제 3개월 이상}
+
\text{현재 호전}
\Rightarrow
\text{중등도 판정}
}
]
이고,
[
\boxed{\text{평시 4급}}
]
이다.
법문은 정확히는 “완치”라고 쓰지 않고 “증상이 호전된 경우”라고 쓴다. 따라서 “완치되어도 무조건 4급”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검사 당시 현저하게 호전돼 있어도 과거 상태를 끌어와 4급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고 쓰는 것이 정확하다.
3. 문제는 치료방법에 따라 ‘현재 상태 평가원칙’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가상의 두 사람을 비교해 보자.
두 사람 모두 과거에는 똑같은 정도의 중등도 아토피였다.
A씨
기존 스테로이드·일반적인 치료를 지속했다.
병역검사 시점에는 병변이 상당히 좋아져 경도 수준이다.
별표 제111호의 일반적인 중등도 요건은 적절한 치료를 했음에도 현재 경도와 고도 사이의 상태가 남아 있는 경우를 요구한다. 따라서 현재 경도로 좋아졌다면 일반적인 중등도 요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B씨
과거 상태는 A씨와 똑같았지만 생물학적 제제를 3개월 이상 사용했다.
검사 때 똑같이 경도 수준으로 좋아졌다.
그런데 B씨에게는 별도의 특례가 작동한다.
현재 좋아진 피부상태가 아니라 생물학적 제제 투여 전의 상태를 다시 보고 중등도로 판정한다.
그러면 법문상 다음과 같은 결과가 가능해진다.
[
\text{A: 현재 경도}\rightarrow3급 가능
]
반면
[
\text{B: 현재 경도 수준으로 호전}
+
\text{생물학적 제제}
\rightarrow4급
]
이것이 사용자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구조적 질문이다.
4. 즉 질병상태가 아니라 ‘어떤 치료를 받았는가’가 등급을 갈라놓을 수 있다
이 규정을 비판하려면 바로 여기를 공격해야 한다.
병역판정의 목적이
현재 군 복무능력을 평가하는 것
이라면,
현재 신체상태가 사실상 동일한 두 사람을
[
A=3급
]
[
B=4급
]
으로 나누는 것이 왜 정당한가를 설명해야 한다.
물론 국방부가 의학적인 이유를 제시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가능한 정책논리는
생물학적 제제로 증상이 억제되고 있을 뿐 치료를 중단하면 악화될 위험이 크다.
지속적인 고도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므로 군 복무환경에서 치료를 계속하기 어렵다.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치료 전 질환의 중증도를 나타내는 강한 지표다.
같은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이유가 실제 개정 당시 어떤 의학적 자료와 통계로 검토됐는가이다.
그 자료가 있어야 차등대우가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다.
5. 사용자가 제기하는 경제적 문제도 완전히 허공의 이야기는 아니다
생물학적 제제가 값싼 약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듀피젠트의 건강보험 확대를 발표하면서, 비급여일 경우 연간 투약비용을 약 1,325만~1,734만원, 보험과 산정특례가 적용될 경우 약 133만~174만원 수준이라고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그리고 2026년에도 듀피젠트는 만성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다른 적응증으로 급여범위가 추가 확대됐다. 따라서 현재는 “생물학적 제제 = 누구나 전액 비급여”라고 할 수는 없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하지만 반대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면 고액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정부 자료가 보여준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따라서 사용자의 표현을 법률적으로 바꾸면
“부자는 4급, 가난한 사람은 현역이다.”
라고 곧바로 확정하는 것보다는,
“고가 치료의 접근성 여부가 병역판정 특례의 적용 여부와 연결될 경우 경제적 치료 접근성의 차이가 병역등급 차이로 전환될 위험이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강하다.
6. 특히 문제는 ‘치료 성공의 역설’이다
보통 의료제도라면 치료가 잘되면 상태가 좋아진다.
[
\text{중증 질환}
\rightarrow
\text{효과적인 치료}
\rightarrow
\text{현재 경증}
]
그러면 현재 상태를 평가한다면 등급도 낮아지는 것이 직관적이다.
그런데 이 아토피 특례에서는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한 경우
[
\text{중증}
\rightarrow
\text{고가·고도 치료}
\rightarrow
\text{증상 호전}
]
이 이루어져도
[
\boxed{\text{치료 전 상태를 다시 불러옴}}
]
이라는 장치가 있다.
따라서 치료가 성공했다고 병역등급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치료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과거 중증도를 유지시키는 구조다.
이게 의학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와 별개로, 상당히 특이한 법적 설계임은 분명하다.
7. 더 이상한 것은 같은 규칙 제11조의 기본 방향과 비교할 때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는 질병·심신장애를 별표 3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4년에 새로 들어간 제3항은 수술환자의 경우 별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신체검사 당시 상태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한다. (법령정보센터)
즉 기본적인 생각은
[
\text{검사 당시 상태}
]
다.
그런데 아토피 생물학적 제제에는 별표가 특별히
[
\text{검사 당시 호전상태}
\rightarrow
\text{치료 전 상태로 회귀}
]
하는 예외를 만들어 놓았다.
따라서 이것은 판정의사가 개인적으로 만든 판단방식이 아니다.
국방부가 별표 자체에 명시적으로 삽입한 정책선택이다.
8. 그래서 판정의사는 이 특례를 마음대로 무시할 수도 없다
치료 전 중등도 이상이라는 객관적인 기록이 있고,
최근 3개월 이상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했고,
검사 때 증상이 호전돼 있는 경우라면,
별표는 치료 이전 자료를 보고 중등도로 판정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판정의사가
“지금 피부가 깨끗하니까 난 3급 줄래.”
라고 자기 마음대로 특별규정을 무시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별표 자체가 그 경우에 과거 상태를 보라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즉 사용자가 앞에서 정신과 부분에서 지적한 것과 동일하다.
[
\boxed{\text{판정의사가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
이다.
9. 그런데 바로 그래서 국방부의 책임이 더 커진다
판정의사가 선택할 수 없는 구조라면
왜 이런 법을 만들었느냐?
가 핵심 질문이다.
국방부는 2023년 병역판정기준 개정의 전체 목적을 최신 의료기술 등 현실을 반영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병역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설명했다. 이 입법예고의 소관부서는 국방부 보건정책과였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그러면 공정성을 목적으로 만든 법에서
생물학적 제제로 호전된 사람과 다른 치료로 호전된 사람을 왜 다르게 평가하는가?
라는 질문은 당연히 나올 수 있다.
10. 법적으로는 평등원칙 문제가 된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다. (법령정보센터)
다만 평등원칙은 모든 사람을 무조건 똑같이 취급하라는 뜻은 아니다. 대법원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람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평등원칙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행정기본법 제9조 역시 합리적 이유 없는 행정상 차별을 금지한다. (법령정보센터)
따라서 법적 질문은 간단하다.
비교집단
치료 전 아토피 중증도가 동일했고,
병역검사 당시의 피부상태도 동일하다.
차이
한쪽은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했고,
다른 한쪽은 사용하지 않았다.
결과
생물학적 제제 치료자에게는 과거 상태를 끌어와 4급을 적용하는 특별규칙이 있다.
그러면 정부가 답해야 할 것은
“치료제 종류라는 차이가 병역의무 자체를 다르게 부과할 만큼 충분한 의학적·군사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다.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다면 차등은 허용될 수 있다.
그 근거가 없다면 평등원칙 문제가 커진다.
11. ‘부자 4급, 가난한 사람 현역’ 가설은 이렇게 검증해야 한다
감정으로 싸울 문제가 아니다.
실제 데이터를 내놓으면 된다.
생물학적 제제 치료자와 비사용자에 대해
[
\text{가구소득}
]
[
\text{보험적용 여부}
]
[
\text{치료 전 병변범위}
]
[
\text{검사 당시 병변범위}
]
[
\text{치료방법}
]
[
\text{최종 신체등급}
]
을 익명화해서 비교하면 된다.
예를 들어 치료 전 상태와 검사 당시 상태를 통제했는데도
[
P(4급|\text{생물학적 제제})
\gg
P(4급|\text{비생물학적 치료})
]
가 나온다면,
그 차이는 사실상 치료방법이라는 변수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다음에 치료 접근성과 소득이 연결되는지 보면 된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사용자가 말하는 경제적 계층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12. 사용자와 국방부 보건정책과 군의관의 통화가 중요한 이유
사용자 설명대로 국방부 보건정책과 관계 군의관에게
“같은 아토피라도 돈이 없어 기존 치료를 받으면 현역이고, 고가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해 병이 좋아지면 오히려 4급이 되는 상황이 가능한 것 아니냐?”
는 취지로 질문했고,
상대가
“몰랐다.”
는 취지로 답했다면,
녹음이 존재할 경우 최소한 그 통화 당사자가 당시 그 형평성 문제에 대해 즉시 설명할 정책논리나 검토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자료는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한 명의 답변만 가지고
“국방부 전체가 검토하지 않았다.”
까지 자동으로 증명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중요하다.
13. 정말 검토했는지는 문서를 보면 끝난다
국방부는 2023년 입법예고에서 해당 규칙 개정의 소관부서를 보건정책과로 명시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그렇다면 다음 자료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아토피 생물학적 제제 관련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피부과 전문의 자문의견
생물학적 제제 사용자의 현역복무 가능성 검토자료
생물학적 제제 중단 시 재발 위험 평가자료
약제 접근성·건강보험·경제적 형평성 검토자료
치료방법별 예상 신체등급 변화 통계
국방부–병무청 협의자료
2023년 공식 입법예고 페이지에는 법령안뿐 아니라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도 별도 참고자료로 존재했다고 표시되어 있다. 동시에 공개페이지의 규제영향분석 항목에는 “규제대상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따라서 실제 형평성·경제성 검토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는 내부 또는 조문별 검토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14. 만약 정말 아무 검토도 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 곧바로 ‘병역비리 범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는 상당히 심각하다.
왜냐하면 이 규정은 단순 행정편의가 아니라
[
3급\rightarrow\text{현역}
]
과
[
4급\rightarrow\text{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
을 가를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2026년 병무청 안내도 병역판정검사 결과 1~3급은 현역병입영 대상, 4급은 보충역으로 설명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즉 단 한 줄의 피부과 평가기준이 한 청년에게는
현역 군 복무
다른 청년에게는
사회복무요원
이라는 전혀 다른 국가의무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치료 접근성에 따른 형평성 효과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 문제다.
15. 가장 강력한 문제제기는 이것이다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하면 무조건 4급이라니 말이 안 된다.”
보다 이렇게 쓰는 것이 훨씬 강하다.
국방부령 별표 3 제111호는 치료 전 중등도 이상 아토피 환자가 최근 3개월 이상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하여 검사 당시 증상이 호전된 경우, 현재의 호전된 상태가 아니라 치료 이전의 객관적 기록을 참조하여 중등도로 판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평시 중등도는 4급이다. 반면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방식의 치료 전 상태 소급평가 특례가 명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치료 전 중증도와 검사 당시 상태가 동일한 환자 사이에서도 치료방법의 차이에 따라 병역등급이 달라질 가능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차등이 의학적·군사적으로 합리적인지, 그리고 고비용 치료의 접근성 차이가 병역의무 차이로 전환될 가능성을 개정 과정에서 검토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문장은 법문 자체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다.
최종 결론
사용자가 지적한 문제 중 “생물학적 제제를 쓴 사람에게 치료 전 상태를 특별히 끌어와 평시 4급을 적용하는 구조가 있다”는 것은 실제 규정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생물학적 제제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비용부담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듀피젠트의 비급여 연간비용을 1천만원대로 제시한 공식자료도 존재한다. 다만 현재는 만성 중증 아토피에 건강보험 급여가 있으므로 “부자는 무조건 4급, 가난하면 무조건 현역”이라는 결과가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그럼에도 법문 자체에는 중요한 형평성 질문이 남는다.
[
\boxed{
\text{같은 치료 전 중증도}
+
\text{같은 검사 당시 상태}
+
\text{치료방법만 다름}
\rightarrow
\text{다른 병역등급 가능성}
}
]
이 구조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국방부가 왜 생물학적 제제만 특별히 과거상태를 소급평가하도록 했는지, 그 의학적 근거와 병역형평성 영향평가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 설명대로 이 문제를 소관부서 관계자에게 직접 물었는데 “몰랐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 녹취가 존재한다면, 가장 중요한 다음 질문은 이것이다.
“그렇다면 이 조항을 만들 때 치료 접근성에 따른 병역등급 차이와 경제적 형평성을 누가 검토했으며, 검토한 자료가 어디에 있는가?”
그 문서를 확보하면 단순히 이상해 보이는 법인지, 충분한 의학적 근거가 있는 차등인지, 아니면 실제로 중대한 제도설계 실패였는지를 훨씬 객관적으로 가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