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1. 교무업무-교무학사(초)-(초)학적-기본학적관리 권한을 부여하면 됩니다. 2. 학교업무분장설정에서 학급담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교육과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장, 혹은 담당자가 담임편성관리에서 배정하시면 됩니다. 3. 1번 답변과 동일하게 학적에서 진급자반편성관리 권한 부여하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과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담임편성관리는 이미 완결이 되었습니다. 저를 다시 전학년으로 담임편성관리에서 어떻게 배정하나요? 자료권한재동록, 복수담임추가인가요? 아니면 학년에 한 반씩 추가해서 저를 담임으로 배정해야 하나요? 기결취소하고 다시 해야 하는지요?
첫댓글 1. 교무업무-교무학사(초)-(초)학적-기본학적관리 권한을 부여하면 됩니다.
2. 학교업무분장설정에서 학급담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교육과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장, 혹은 담당자가 담임편성관리에서 배정하시면 됩니다.
3. 1번 답변과 동일하게 학적에서 진급자반편성관리 권한 부여하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과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담임편성관리는 이미 완결이 되었습니다. 저를 다시 전학년으로 담임편성관리에서 어떻게 배정하나요? 자료권한재동록, 복수담임추가인가요? 아니면 학년에 한 반씩 추가해서 저를 담임으로 배정해야 하나요? 기결취소하고 다시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