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불가분의 원칙
Ⅰ. 서설
1. 의의
2. 제도의 취지
Ⅱ.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범죄사실의 불가분)
1. 의의
(1) 의의
(2) 근거 및 인정이유 : 한 개의 사건의 불가분적 취급
2. 적용범위(하나의 사건의 의미)
(1) 단순일죄(강간죄와 폭행죄) - 적용○
(2) 과형상의 일죄(상상적 경합범)
1) 각 부분 모두 친고죄
피해자 같을때(강제추행죄와 모욕죄) - 적용○
피해자 다를때(하나의 문서로 수인에 대한 모욕죄, 이중간통) - 적용×
2) 일부만 친고죄(강간죄와 감금죄 ) - 적용×
(3) 수죄(경합범)(간통죄) - 적용×
Ⅲ.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공범의 불가분)
1. 의의
(1) 의의
(2) 근거 및 인정이유 : 제233조
2. 적용범위(공범의 불가분의 범위)
(1) 절대적 친고죄(사자명예훼손죄) - 적용○
(2) 상대적 친고죄(친족상도례)
1) 공범자의 일부만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 - 적용×(판례)
① 예외이다(정영석교수/이형국교수)
② 관계가 없다(통설)
③ 적용할 필요가 있다(배종대교수)
2) 공범자의 전부가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 - 적용○
3. 반의사불벌죄에 유추적용 여부
(1) 문제의 소재
(2) 견해의 대립
1) 불허설
2) 허용설
(3) 판례(불허설)
(4) 소결(허용설)
4. 고소
고소불가분 원칙의 예외인정 여부(공범자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후의 고소취소)
(1) 문제의 소재
(2) 학설
1) 적극설 2) 소극설(통설)
(3) 판례(소극설)
(4) 소결(소극설)
Ⅳ. 결어
2005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