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의 불법폐지와 원고적격성(수정)
https://www.polarisoffice.com/d/2RRbbq87
2022년 6월10일 제주대학에서 있는 한국재정정책학회에 발표할 논문을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동차정류장 (공공재) 용도폐지에 따른 대중교통권 침해와 그와 관련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성에 관한 연구_시외버스터미널 도시기반시설을 중심으로
(A Study on Infringement of Public Transportation Rights by the Abolition of Use of Automobile Stops (Public Goods) by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Eligibility for Plaintiffs in Related Administrative Litigation _Focused on Intercity Bus Terminal Urban Infrastructure)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안양시장은 안양시보 제 2021–90호(2021년 5월 28일)를 통하여 안양시 고시 제2021- 127호(2021.5.28.)에 의해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하였다. 즉,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도시 관리계획(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 결정 고시하였다.
안양시장은 대체부지 없이 도시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용도 폐지하였으므로 국토계획법 제3조, 동법 제19조, 동법 제22조의2, 동법 제52조 제1항 제1호, 동법 제66조 제1항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공익원칙, 비례원칙(과잉금지의 원칙), 교통권 등을 위반하였고,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대중교통 이용권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에 의한 교통약자 이동권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또한 안양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국토계획법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국토계획법 제28조 제5항에 정한 지방의원(안양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절차적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국토계획법 제28조 의하여 동법 제25조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주민들의 49층 오피스텔 반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동법에서 정한 절차적 규정을 위반하였다.
이에 안양에 주소를 둔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안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기반시설 지킴이, 귀인동49층오피스텔반대대책위 등 9명의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27조에 의하여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이 있으므로 수원지방법원에 안양시장의 자동차정류장부지 지구단위계획 용도폐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본안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는 원고의 적격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와 피고 측 변호사는 토지소유자 외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중 교통권은 개인적 공권이므로 안양시민이면 누구나 원고적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