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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수설비 및 기기 설치 관련법규 요약 > 1. 설치 대상 ○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 하는 자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2. 기준 ○ 양변기는 1회당 사용수량을 6L로, 소변기는 2L로 강화 ○ 수도꼭지는 최대수량을 1분당 6L 이하로 강화(단, 공중화장실의 경우는 5L 이하) ○ 샤워헤드는 최대수량을 1분당 7.5L 이하로 강화 ○ 설비 및 기기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1회당 사용수량 또는 1분당 배출되는 최대수량이 기준.(이를 증명하기 위한 시험성적서 필요)
3. 미설치 시 조치 ○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는 『수도법』제87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수도법』제87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4. 절수설비와 기기 구분 ○ 절수설비 :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 절수기기 :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 |||
첨부파일 |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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