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직수입자, 해외에 천연가스 판매 가능
도시가스 배관망 통해 합성천연가스 공급
도法 개정안(대안),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
자가소비용 LNG직수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해외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합성천연가스와 바이오가스 등의 제조·보급을 위해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과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 제조사업을 도시가스사업의 일종으로 신설하고 도시가스 배관망을 통해 바이오가스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2013-12-18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자가소비용 LNG 직수입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 등 6건의 도시가스 법률안을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한 것이다.
이 법안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법안심사제2소위에 회부됐다.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문구 등의 심사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되는데 법안의 주요 내용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LNG직수입 규제완화
먼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해외로 판매할 수 있지만 국내의 제3자에게는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천연가스 수급안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보세구역 내에 설치된 저장시설을 이용해 천연가스를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사업인 천연가스반출입업이 신고제로 도입된다.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천연가스를 반입·반출하기 위한 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를 제외한 국내 제3자에게 보세구역 내에 반입한 천연가스의 처분을 금지하되 증발가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김한표 의원 측은 “최근 셰일가스 개발이 본격화되고 동북아 LNG 구매시장이 확대되는 등 국제 에너지시장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이러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사업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가스·합성천연가스 제조사업 신설
도시가스사업의 일종으로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이 신설되고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이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 외의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등으로 한정된다.
시·도지사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도록 하고 품질·안전 관련 의무 등 도시가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토록 했다. 또 가스도매사업자·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보유한 배관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시가스사업의 일종으로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신설하고 합성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가스도매사업자와 모회사로 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사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품질·안전 관련 의무 등 도시가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토록 했다. 가스도매사업자·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보유한 배관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도시가스 보급확대 계획 강화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가스수급계획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 도시가스 보급확대 계획이 포함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가스수급계획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 도시가스 보급확대 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천연가스 수급계획 유연성 확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년마다 해당 연도를 포함한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을 수립·공고해야 하는데 천연가스 수급상 필요한 경우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천연가스 수급계획 변경 근거가 없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인한 일본의 LNG 수요확대 등 국제 LNG시장이 급변할 경우 이를 국내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적절하게 반영해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가스사용자 권익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도지사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의 산정, 요금의 납부방법,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에 대해 가스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의 보호 및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가스사업 허가 결격사유 변경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해 도시가스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했다.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88759
6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대안 가결
2013-12-18일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 통과, 일부 내용 대폭 수정
합성천연가스 배관이용 신설, 장기수급계획 변경 가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2012.7.12), 김한표(2013.4.9), 박완주(2013.4.24), 강창일(2013.7.18), 이명수(2013.7.30), 이진복 의원(2013.10.22)이 대표발의한 6개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됐다.
우선 이채익 의원이 발표발의한 ‘이사시 연결•철거에 따른 출장비 및 재료비를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폭 수정됐다.
이 의원이 당초 발의한 주요내용은 도시가스 연결 및 철거비용을
소비자가 아닌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도시가스요금 납부 방식도 현금 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소비자 불만과 서비스개선을 위한 취지였으나 이번 상임위에서는 출장비 및 재료비를 공급사가 부담할 경우
도시가스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와 납부방식까지 관련법으로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아 결국 삭제됐다.
하지만 소비자의 편익과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는 대안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도별 도시가스요금의 산정과 요금의 납부방법 등에 대해 조사•공표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결국 도법 개정을 통해 비용부담의 주체를 명시하는 것보다 소비자의 편익과 서비스 개선을 사업자 스스로 유도하고 이를 정부나 지자체가 관리 감독하는 쪽으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된 셈이다.
대안으로 가결된 주요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도시가스사업의 일종으로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을 신설하고,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으로 한정했다.
시ㆍ도지사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도록 하고, 품질ㆍ안전 관련 의무 등 도시가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토록 하고, 가스도매사업자ㆍ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보유한 배관을 공동으로 이용(안 제2조, 제3조, 제25조의2, 제39조의6)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의 일종으로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신설하고, 합성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가스도매사업자와 모회사로 한정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도록 하고, 품질ㆍ안전 관련 의무 등 도시가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토록 하고, 가스도매사업자ㆍ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보유한 배관을 공동으로 이용(안 제2조, 제3조, 제25조의2, 제39조의6)할 수 있도록 했다.
보세구역 내에 설치된 저장시설을 이용하여 천연가스를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사업인 천연가스반출입업을 신고제로 도입(안 제2조제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안 제10조의2)했다.(본지 1139호 4면 참조)
도시가스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안 제4조제1호)하고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천연가스를 반입•반출하기 위한 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안 제10조의5제4항 신설)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해외로 판매(안 제10조의6)할 수 있도록 했다.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를 제외한 국내 제3자에게 보세구역 내에 반입한 천연가스의 처분을 금지하되, 증발가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10조의6제3항 신설)했다.
또한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가스수급계획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가스수급계획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안 제18조의2제1항 후단 및 제4항 신설)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연가스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변경(안 제18조의2제5항 신설)할 수 있게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가스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의 보호 및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안 제28조제3항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