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10년서 3년으로 실거주의무 폐지안은 국회 국토위 계류 |
[K그로우 김하수 기자] 이달 말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줄어드는 가운데 주택 거래 움직임이 활발해질 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각각 완화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고 기타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
개정안은 이미 분양을 끝낸 아파트에도 소급적용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최근 전국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건수는 34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2921건) 대비 479건 증가한 수치다. 전년 동월(2405건)과 비교하면 41.3% 늘었다.
서울은 올해 1월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가 27건으로, 전월(12건) 대비 2.25배로 증가했다. 25개 자치구 중 대단지 입주 예정 물량이 많은 강남구가 19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에 분양가 보다 낮은 프리미엄, 즉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풀리면서 나오면서 분양권 거래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달 중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전매 제한이 걸려있던 분양권 매물은 더욱 많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는 이달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일례로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 입주 예정인 2025년 1월 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다. 그러나 실거주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입주가능일로부터 2년간 거주해야한다. 즉 입주 전부터 팔 수는 있는데, 2년은 살아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시장에선 전매제한 규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안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1.3대책 발표 이후 실거주 의무 기간이 사라진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정부가 내놓은 각종 규제 완화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돼야 부동산 거래시장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K그로우(http://www.kgr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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