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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와 영상매체 원문보기 글쓴이: 원향미
9. ‘13학년도 학부 등록금 인하될 경우 「현금등록 후 휴학하고 복학한 학생」의 등록금 환불처리 가. 복학 신청 시 본인 환불계좌 등의 환불 내역 입력 나. ‘13년 1학기 복학한 학생 중 「등록 후 휴학 복학생」의 환불금은 2013. 4. 10(수) 지급(예정) <수업일수 1/2이후> |
나. 장학금 수혜자로서 납입할 금액이 없는 “0”원 고지서대상자는 지정된 수납은행에 제출하여 영수증을 교부받지 않으면 미납자로 처리됨.
다. 복학자로서 “0”원 고지서 대상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복학과 동시에 자동으로 등록처리가 완료됨
라.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마. 등록금 분할 및 차등납부자가 현금 등록 후 휴학할 때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바. 휴대폰 미입력 또는 변경된 학생은 학생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정바람.
나. 등록금 납부 익일 후에는 학생지원시스템- 「개인별 등록확인 및 영수증」 에서 등록 확인 및 영수증 출력 가능함.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 제67조 8호에 의거 미등록으로 제적됨. (분할납부 미납자 포함)
1. 대상자 : 가계곤란 등의 사유로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해당 대학장의 승인을 득한 학생
2. 신청방법 : 부산대학교 홈페이지 - 학생지원시스템 - 분할납부 및 신청
3. 신청기간 : 2013. 1. 25(금) ~ 2. 8(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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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 (납입기일 2월간 연장가능)
가. 1차 납부 : 농협, 부산,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전국 지점
나. 2차∼4차납부 : 농협, 부산, 하나은행 전국지점
가. 선납금(1차)을 납부하고 소정의 기간 내에 각 차수별 후납금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제적 조치됨.
나. 분할 납부자가 현금등록 후 휴학할 때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2. 납부기간 : 2013. 2. 19(화) ~ 2. 22(금)<현금등록기간>
·확인방법 : 납입고지서 출력화면에 들어가서 고지서 하단에 납부일자 및 납부처 및 납부확인서로 확인(등록기간 내) |
가. 방문 납부 : 학부모(후견인) 및 학생이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카드로 납부장소에서 납부.(※고지서 출력기간 : 2013. 2. 13(수) ~ 2. 22(금))
② 수납내역, 금액 확인 후 신용카드 정보입력→비밀번호 및 할부개월 수 등 입력
나. 인터넷(홈페이지) 납부 : 각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진행절차에 따라서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처리
다. 납부시간 : 영업점방문(은행영업업무 시간 내), 인터넷 및 CD/ATM기(09:00~16:50, 단, 하나은행은 16:30)
가. 신용카드 납부는 등록금 일시불 납부자만 해당되며, 분할납부자, 차등납부자 및 학생회비, 의료공제회비 등은 적용되지 않음
나.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액은 카드별 적립포인트(마일리지 등) 미적립 및 연말정산의 신용카드사용액으로 소득공제 안됨(교육비 공제는 가능).
다. 인터넷 뱅킹을 통한 납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절대 불가함
라.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한 건에 대하여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 등록금 카드납부는 전액 결제 시에만 가능하며, 등록금을 현금과 카드로 병행하여 납부할 수 없음.
바. 카드 발급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며,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개별 적용 한도액이 제한될 수 있음.
※ 카드 발급 등 세부 문의사항은 아래 은행별 문의 전화를 참고하시기 바람
1. 대상자 : 수업연한 경과후 졸업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대학원 석․박사 → 4학기, 석․박사통합과정 → 8학기
※ 재학생 현금등록 기간에 등록하지 않음(수강정정 기간 종료 후 수강신청
3. 신청기간 : 없음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 자동 생성)
4. 납부기간 : 2013. 3. 19(화)~3. 21(목)(※고지서 출력 : 2013. 3. 18(월)부터)
5. 수납 금융기관 : 농협, 부산, 하나은행 전국 지점
6. 유의사항 : 차등납부자가 현금등록 후 휴학할 때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 하여야 함
7. 등록 후 납부확인 : 고지서 출력 화면에 들어가서 고지서 하단의 납부일자와 납부처 및 납부 확인서로 확인
※ 농협, 부산, 하나은행은 납부 후 즉시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