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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의 결혼이주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강혜숙(대구여성회 결혼이주여성인권지원팀장)
Ⅰ. 한국의 외국인이주여성의 현황
이주노동 수입국으로서, 한국에도 외국인이주여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15개 나라 이상의 나라 여성들이 한국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고, 21개 나라의 여성들이 결혼으로 유입되어 이 땅에 거주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단일민족일 수 없고 다민족, 다인종 국가로 변모해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 유입된 이주여성들은 노동현장에서, 성매매현장에서, 국제결혼현장에서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겪는 차별과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의 이주여성들이 겪는 겪는 문제를 살펴본 뒤, 한국의 이주정책방향에 대한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
1. 이주여성 현황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여성들은 유입과정과 일의 성격을 기초로 하여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용허가제나, 개인적 인맥 등을 통하여 들어와서 정규직, 비정규 직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
-결혼알선업체,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등을 통하여 국제결혼의 형태로 들어오게 된 이주여성
-연예인 비자(E-6)를 통해 입국하여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이다.
1) 통계적 현황
- 국민 결혼 11.6%, 9쌍 중의 1쌍이 국제결혼 시대이며, 국민 배우자 외국인 주민등록 2%의 시대
2007년 9월 30일자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현재 한국에는 1,018,036 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 이들 중 이주여성들의 수는 약 25만 명가량에 이르고 있다.
● 이주여성노동자- 외국인노동자가 약 45만 명(미등록노동자포함)가량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중 이주여성노동자의 수는 전체 이주노동자의 35%인 약 13만 명에 달하고 있다.
● 국제결혼 이주여성-한국남성과 국제 결혼하여 이주해온 여성결혼이민자들(국민의 배우자)이 107,641명으로 이들은 주민등록 2%를 점하고 있다(2007년 1월 통계청 발표).
- 2007년 말 현재 한국인의 국제결혼은 90개국과 행해지고 있으며, 이중 21개 나라의 여성들이 국민 배우자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 국제결혼 증가추세를 보면 1990년에는 통일교를 통해 690명의 일본 여성들이 결혼으로 이주했고, 1995년에는 한국농촌총각을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중국동포 여성들이 일만 명이상 대거 유입되었다. 2000년 무렵에는 국제결혼이 중국, 필리핀, 몽골, 태국, 베트남, 구 소련연방 등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2005년 한 해 국제결혼이 43,121건으로 국민결혼의 13.6%, 즉 국민 8쌍 중의 1건이 국제결혼을 하는 놀라운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2006년에는 중국동포 방문취업제 시행이 예고됨에 따라 중국동포의 국제결혼이 8% 감소하여 39, 690건으로 11.3%로 나타나고 있다.
- 2005년도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결혼은 31,180 건이고 한국여성과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은 11,941건으로 3분의 2가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결혼이다. 2006년에는 국제결혼 중 한국여성과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이 30,208건이고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결혼이 9, 482건으로 역시 3분의 2가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간의 결혼이다.
- 2005년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결혼 건수 31,180 중에 중국/조선족이 20,685명, 66.2%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베트남으로 5,822명으로 18,7%, 일본이 1,255건으로 4%, 필리핀이 997로 3,2%를 차지한다. 그 외 몽골과 구 소련계, 태국이 각각 1% 씩을 차지한다. 2006년에는 중국국적 여성이 48.4%, 베트남 국적이 33.5% 일본이 4.9%, 필리핀이 4%를 차지하고 있다.
- 거주지별 : 서울과 경기권이 각각 25%, 즉 수도권에 75%가 살고 있고 기타 지역 도시권이 25%, 농촌에는 25%가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농어촌의 경우 40%가 국제결혼을 하는 추세다.
- 나이 차 : 2006년도 통계청 보고에 의하면 한국인 부부의 연령차가 2.4세인데 비하여 국제결혼 부부의 나이 차는 11.5살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제결혼 하는 한국남자의 평균연령은 37.1세로 나타난다. 외국여성의 경우는 26세로 조사되고 있다. 2005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통계에는 나이 차이가 평균 7살로 되어있지만, 이주여성기관들의 상담 조사에 의하면 동남아 여성과의 결혼 경우 평균적으로 10살 이상이 차이가 나며, 많게는 3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나이 차가 한국인 남자의 의처증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수: 다문화가정의 자녀수는 모두 44,258명으로 남자어린이가 22,442명, 여자어린이가 21,816명이다.
● 유흥업종사 이주여성- 여기에 성매매 업소에서 종사하는 이주여성의 수는 정확한 숫자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E6비자로 들어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약 6천 명에서 1만 명 정도로서, 주한 미군기지촌의 약 85-90%가 한국여성에서 이주여성으로 대치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05년 실태조사 통계).
Ⅱ. 이주여성들이 직면하는 문제와 과제 해결을 위한 제안
1. 이주여성노동자들이 직면하는 문제
●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이주노동자 일반보다 더 다중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이들의 경우 남성노동자와의 임금차별은 물론이고, 성희롱, 강간 등 성폭력과 같은 이중의 인권침해가 빈발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임신, 유산 후에도 사업주의 눈치를 보며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어서, 모성 보호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 2002년 여성정책연구원의 ‘외국인여성인권보장연구’와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의 ‘외국인여성노동자실태조사“에 의하면, 외국인여성이주노동자들은 1)여성 차별적 임금과 대우, 2)모성보호와 육아지원의 부재, 3)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4)성 산업에의 유인 강요 5) 열악한 생활환경 같은 인권문제에 노출되어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언어문제와 신분상의 제약으로 (체류자격 문제)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 성폭력에 대한 정책: 2002년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의 실태조사에서 12% 이상이 성폭력 경험이 있다는 통계가 보여주듯이, 이주여성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성희롱을 비롯한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특히 2006년 5월 아산 공장에서의 고용주와 직장 간부들에 의한 이주여성 성폭력 사건의 경우는 이주여성이 성폭력을 당할 경우 얼마나 인권침해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성폭력으로 여성이 임신까지 되었지만 사건 해결을 보지 못한 채 낙태의 위협 앞에서 피해 여성이 귀국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지어졌다.
- 성폭력 방지 특별법에 외국인 여성도 해당되지만, 미등록 노동자의 경우 사건 종결 후 강제출국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고를 꺼려한다. 고용주는 이런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이주여성을 성폭력 하고 있으나 아직도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금지법에 의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도록 되었으나 이주여성이 일하는 작업장에는 이 장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모성보호에 대한 정책부재 : 한국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신한 여성의 경우, 안전한 작업장으로 이동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주여성노동자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정보조차 없어 이런 법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 이주여성노동자 자녀의 인권 문제:
- 교육권 문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어린이는 어떤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부모가 미등록노동자일 경우 교육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 2004년 유엔아동권위원회에서는 한국정부에게 이주노동자 자녀를 의무교육에서 배제하는 것을 시정할 권고조치가 취해졌고, 이에 교육인적부에서 이를 시정, 이주노동자자녀들에게 취학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꿨으나 한계를 갖고 있다.
- 아동의 체류권 정책
부모가 소위 불법체류자 일 경우 그 자녀들도 불법체류자가 되어 근본적으로 아동의 체류권이 문제가 된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가족들 경우 자녀를 낳으면 2-3달 안에 아이를 고향에 보낸다.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데다 신변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아이와 부모가 이산가족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아이를 고향에 보내는 경우에 그 부모에게 과태료가 부가되는데, 결국 아이에게 한국에 체류한 벌금을 물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주노동자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주민 단체에서는 한국에서 출생하는 아동들의 경우 영주권을 줄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아동을 빌미로 불법체류자가 양산될 것을 우려하여 정책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2. 성매매에 유입된 이주여성
● 성매매에 유입된 이주여성들의 인권문제는 한국의 성매매 여성피해자들이 겪는 피해에 외국인이기에 당하는 인종차별이 겹쳐 더욱 심각하다.
-성산업으로 유입된 외국인여성 대부분이 여권을 업주에게 압수당하고 나체쇼나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화대를 착취당하였으며, 위협이나 협박, 구타, 강간 등의 폭력에 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에 대한 신고를 하면 강제로 추방되어 범죄조직의 협박과 위협에 노출되기 때문에 한국정부에 신고하는 것을 포기한다.
-기지촌 이주여성들 경우, 클럽에서의 강제성매매, 노동착취, 여권압류, 월급체불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미군과 결혼한 이주여성들 경우, 상대 미군이 가족수당을 받기 위해 사기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미군과 결혼하고 나서 미군에게 버림받은 여성의 경우, 아기문제가 심각하다. 정부에서 러시아 여성의 연예인 비자(E-6)를 중지, 미군기지에서 미군들의 인신매매업소에 출입이 금지되자 경기가 쇠퇴하여 많은 이주여성들이 강제로 본국으로 돌려보내지거나, 도망쳐 불법 이주자가 되어 생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004년 3월 22일 제정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5조 3항으로 외국인여성 성매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보호시설을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했고, 2장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중 11조에서 외국인 여성에 대한 특례“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이 법안 마련 후 우리나라에 2005년에 성매매 외국인피해자를 위한 보호소가 2곳이 개소되었고, 2006년에 한곳이 추가되어 모두 3곳의 쉼터가 있다.
-그러나 외국인 여성에 대한 특례조치법은 사실상 이들을 보호하기에는 너무 제한적이다. 성매매 피해자 보호조치와 관련, 외국인여성특례조치에 의하면 외국인여성이 성매매 피해를 신고하거나 피해자로 수사를 받는 동안에는 강제퇴거 집행을 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있다. 문제는 이것이 조사받는 기간의 일시적인 조치이고 조사가 끝나거나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출국해야 한다.
- 따라서 제대로 배상받는 길도 어려운 형편에서 귀국으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성매매피해를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은 이주여성에게 실효성이 결여되어 있다. 성매매 피해 조사가 끝나면 고용허가제에 편입시켜 일정기간 돈을 벌게 한 후 귀국하도록 하는 정책을 세우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Ⅲ 결혼이민자(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제
○ 지난 4월 15일자 발표된 대법원 등기호적국의 “국제혼인 현황”에 따르면 2006년 국제결혼 건수가 전체 국민 결혼의 11.6%를 차지하는 반면, 국제결혼 이혼율도 해마다 증가해서 2003년 1.6%에서 2006년에는 4.9%로 3배가량 늘었다고 한다.
○특히 농촌 지역이 도시보다 이혼률이 높은데 이렇게 농촌 지역의 국제이혼 비율이 높은 것은 결혼방식이 신랑이 모든 비용을 대고 한국보다 빈곤한 나라에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방식의 매매혼적 결혼과 문화적 갈등,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 부재를 그 근본원인으로 보고 있다.
○매매혼적 결혼이 아시아 배우자에 대한 학대와 유기, 착취 같은 가정폭력을 유발하고 그 결과 이혼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다문화가족의 안정을 위해서는 매매혼적 국제결혼의 문제 해결과 성평등적인 다문화 사회로의 인식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 상업화된 국제결혼 시장을 통한 매매혼적 결혼의 문제
○ 결혼통로: 결혼정보회사, 통일교, 개인브로커 등 결혼시장을 통한 매매혼적 결혼
한국 남성과 제삼세계 여성간의 결혼은 일반적으로 결혼시장에 의한 매매형 성격을 띤 결혼이 대부분이다. 이 결혼은 결혼정보회사들에 의한 동영상사진, 패키지형 맞선 결혼, 통일교를 통한 집단 결혼 형태, 그리고 개인브로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1) 아시아 여성의 상품화:
① 국제결혼 중개업의 인신매매성 광고
② 가부장적 여성이미지의 상업화
③ 인신매매성 결혼중개과정 : 국제결혼중개업 알선에 의한 국제결혼은 그 과정 자체가 매매혼적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현지에서의 불법적 결혼알선행위의 문제: 일부 나라에서는 결혼알선업체의 중개에 의한 결혼을 법으로 금하고 있지만, 지하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한국 중개업 파트너 형식으로 현지의 결혼 브로커들이 현지 지역에서 결혼희망자를 모아 대도시 한 곳에 모아 집단거주를 시키고 있다. 모집 과정에서 현지 가족에게 계약금 조로 돈을 지급하기도 하고 혹은 결혼 성립 후 일정금액을 약속하기도 한다.
- 결혼선택권의 문제: 국제결혼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결정권은 전적으로 한국 남성에게 있다. 선택되기를 기다리던 여성은 기다리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초조해지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결혼상대를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웬만하면 결혼에 응하게 된다.
- 결혼 후 출국하기 전까지 도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 교육이라는 명목에서 집단 숙식을 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빚어지는 인권침해문제가 있다.
다른 문제는 한국의 문제다.
- 결혼중개업체는 결혼을 성사시켜야 이득이 남기 때문에 허위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 한편 결혼하려는 한국인 남성은 결혼을 성사시키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게 되기 때문에 현지 가족이나 배우자 될 사람에게 돈을 잘 쓰고 선물을 해주거나 하는데 한국에 돌아와 보면 빚인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이주여성은 속았다, 사기 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④ 돈 주고 사온 상품으로서의 이미지 고착: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내건 인신매매성 현수막의 광고와 결혼중개업의 중개과정은 한국인들 뇌리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돈 주고 사온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 있으며,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 당사자들도 ‘내가 돈을 들여 데리고 왔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이주여성을 동등한 배우자로서가 아닌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고는 곧 인권억압으로 이어지기 미련인 바, 그 배우자 여성은 가정폭력과 인격모독, 경제를 위한 노동활동 강요와 임금갈취, 한국화를 강요하는 문화적 폭력 등,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를 볼 수 있다.
2. 상업화로 인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문제와 과제
1) 결혼이주여성이 직면하는 폭력문제
○2005년에 발표한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와 2007년에 발표한 여성가족부의 결혼이주여성의 12. 3%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① 폭력: 가정폭력-상습적 구타
② 성적 학대와 인격모독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이 힘들어 하는 것은 구타도 구타지만, 인격적인 모독이다. 대부분 국제결혼 알선업체를 통해 결혼한 경우, 결혼비용과 선물비 등 결혼의 부대비용을 한국남성이 부담한다. 자신이 결혼하기 위해서 든 비용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배우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사온 소유물 같이 취급한다. 이주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의 하나가 ‘너는 내가 돈 주고 사왔으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말이다. 자기 맘에 안들 경우 툭하면 ”나가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가하는 성적 학대에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③유기
아내 구타 보다 더 무서운 폭력이 남편이 아내를 유기하는 경우다. 이 경우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여성의 나라에서 결혼식을 하고 합방 절차까지 거친 남자가 한국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를 초청하지 않은 경우다. 한국남편이 초청하지 않아 오도 가도 못하는 경우가 된 여성들이 나타나고 있다.
다른 경우는 한국에서 살다가 같이 살기 싫다고 무단 가출해버리거나 외국으로 가버리든가 이혼을 종요하는 경우다. 비자 연장을 해야 하는데 신청해 줄 사람이 없어 불법체류자가 될 위기에 처한 여성들이 늘고 있다. 이혼을 종용당해 이혼을 할 경우 결혼 사유가 해소되어 강제출국 대상이 되어버린다.
④술 먹고 괴롭히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
상담의 많은 부분이 남편으로부터의 직접 구타보다는 알코올 중독, 정신지체자, 일정한 직업이 없는 남편들이 일을 안 나가고 부인 보고 돈 벌어오라고 하거나 괴롭히는 경우다. 처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결혼해서 한국에 들어올 때는 국적이 취득될 때까지 취업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결혼 가정의 생활이 너무 어려워 법무부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을 허용하였다. 그랬는데 이것이 많은 경우 여성을 착취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남편들이 자기는 놀면서 부인보고 돈을 벌어오라고 내몰고 그 돈을 갈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남편과 헤어질 경우 그 여성은 한국에 체류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반드시 남편만이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데, 이주여성의 경우 그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⑤ 국적 취득 신청 기피
현재 국제결혼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12만 명가량 되지만, 국적을 취득한 여성은 약 38%에 불과하다. 남편들이 국적 취득 신원보증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원인으로는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국적 취득 후 도망갈까 봐 안 해주는 경우다. 국적취득 신청을 배우자 학대하는 무기로 삼기도 한다. 다른 경우는 보증금 3천만 원이 없기 때문이다. 부부 사이에 낳은 자녀가 학교에 가야 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보증금 낼 돈이 없어 국적취득을 못하는 경우를 보았다.
Ⅳ. 정책 제안과 정책 시행 방향
1. 정책시행방향
이주여성정책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인권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여성결혼이민자로 대표되는 이주여성의 지원정책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주 여성의 존엄성을 살리기 위한 정책보다는 사회통합, 가족통합이라는 명제 하에 며느리, 아내로서 복지수혜자 내지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대상자로 자리매김 됨을 볼 수 있다.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한국가족에 통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개인으로서 한국사회에서 주민으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 마인드를 넘어 성인지적 관점에서, 인권 측면에서, 또한 외국인정책이 아니라 여성정책의 틀에서 이주여성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 이주여성의 복지와 인권강화
● 여성의 건강 및 복지지원
- 2006년도 12월 1일에 ‘외국인 여성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이를 양유하고 있는 경우 보호 대상이 된다’고 ‘모부자 보호법 5조 2’항을 신설했기 때문에 그 법의 테두리에서 ‘한 부모 여성의 지원체계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으나 한 부모 이주여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뿐만 아니라 빈곤여성 기초생활보장 강화와 관련하여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에 한 해서 기초생활보장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자녀가 없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인 남편의 가정폭력 등 학대로 피난처에 머물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조차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 실효성제고
-이주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성폭력에 대해서는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나 실태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인 성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신고가 양성화되어 있으나, 이주여성노동자의 경우 특히 미등록이주여성노동자의 경우 추방 등의 문제로 피해신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점을 직시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이 정책 방안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주여성노동자가 성폭력 피해자일 경우 비록 미등록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조사기간이 끝나면 출국조치하지 말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여성에 한해서 고용허가제의 혜택을 주도록 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성희롱예방교육 등 방지조처 강화에 대해서, 이주여성노동자 고용업체의 경우 성희롱 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다. 따라서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한 홍보활동 등이 필요하다. 이주여성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장에 연1회 실시하게 되어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폭력은 가해자가 한국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외국인노동자이일 때도 있다. 따라서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이주노동자 교육 시에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 방지
성매매 방지법에 의하면 외국인여성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조시가간이 끝나면 출국조처 하는 것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이주여성이 성매매 피해신고를 하지 않는다. 현행 성매매 방지법은 이주여성에게는 실효성이 없으며, 외국인 여성 성매매 피해자 보호대책으로는 미흡하다. 탈성매매 이주여성의 경우 고용허가제의 대상으로 편입시켜 3년 동안 합법적으로 취업한 후 귀국하도록 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다. 이런 지원책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2. 여성의 경제적, 정치적 강화
-2005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국제결혼가정 52.9%가 최저빈곤층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력을 강화할 절대적 필요성이 있다. 이주여성의 경우 일자리가 공장이나 식당 등에 한정되어 있어 이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문화관광분야나 통역사, 문화 전달사, 자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상담사 등의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등 이주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여성결혼이민자 중에는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이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의 전문성을 한국에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우리나라 여성인력으로 확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미 농촌에서는 이주여성이 새마을 부녀회장과 반장을 하는 마을 지도자로서의 위치로 부상하고 있다. 이주여성의 지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3. 돌봄의 사회적 분담
○ 보육서비스 강화
다문화가정의 경우 2세의 심리적 언어적 교육적 발달 지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조기에 아동을 보육시설에 입소시키면 많은 도움이 된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무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방문 도우미 지원을 받는 것 보다 효율적이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 자녀의 언어발달, 지체 및 문화 부적응으로 인한 학교 수업 등이 문제를 조기 해결해주는 기반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며, 이것이 방치로 인해 장차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에 비하면 생산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4. 사회통합과 평등문화 정착
-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과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은 국제결혼가정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국제결혼 가정의 경우 여성결혼이민자가 비교적 성평등한 문화나 제도를 갖고 있는데 비해 한국 가족은 오히려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체계를 갖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어떻게 국제결혼가정이 성평등적이며 다양한 가족문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모든 문건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는 이미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기에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을 제공한다는 전제 아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프로그램을 선언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한 이주여성을 존엄한 사람으로 보는 가치간과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주여성의 존엄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주여성에 대한 인종차별, 계급차별, 성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에서 ‘이주여성의 문화적 자원 발굴, 생산적 활용 모색’에서 나아가 ‘이주여성의 문화적 자원 발굴 등 인적자원 활용을 통한 사회통합 기여’쪽으로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반영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실태를 평가할 때 복지적 관점보다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여성결혼이민자 사회통합지원정책 중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에서 주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문화를 익히는데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를 이주여성의 문화를 배척하지 않고 포용하고 상호 이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남편과 가족들 역시 출신국가의 문화 및 언어, 예절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고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에 사는 이주여성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 입국하기 전에 한국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결혼 입국 전 사전 교육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자가족의 경제적 자립에 있어 한국국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자에 한해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성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자년 유무에 상관없이 넓혀야 한다. 이주여성의 존재를 한국인 자녀 낳는 것으로 지위를 가늠하는 것은 이주여성을 저출산 시대에 대비, 출산도구화 하는 것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 특히 가정폭력 등으로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이 강화되어야 한다. 시급한 것이 여성을 상품화하는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규제다. 관리방안이 아니라 인권침해적인 국제결혼 중개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국제결혼중개업 관리법’은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을 방지하기 힘들고 자칫 국제결혼정보업을 합법화하는 도구로 이용당할 수 있다. 정확한 신상 정보 제공과 교환, 맞선 시 정확한 통역제공, 알선업체 해외주재 사무소에 대한 규제 , 미 이행 시 강력한 처벌 등을 담은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센터와 쉼터의 운영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주여성 전용 상담소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 보호와 아울러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에 대처하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에 이주여성협력관을 파견할 시 양쪽 결혼 당사자에 대한 정보제공, 혼인의 진정성 확인, 한국생활관련 정보제공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칫 이주여성만 걸러내는 기능을 하지 않도록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 정책은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에 치중되어 있고 이주여성노동자 등에 관한 정책은 아예 없다.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경우 모성보호와 자녀 양육, 성폭력 위험에로의 노출 등 역시 인권침해에 직면해 있는데, 이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구체적으로 필요한 정책
●이주여성노동자를 위한 정책
(1) “이주민과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고용허가제를 이 수준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2)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국내여성과 같은 모성보호, 영유아보호법, 남녀고용평등법, 직장 내 성희롱금지법,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3) 여성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 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보장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
(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시스템 즉, 상담소, 모성보호센터, 취업정보센터, 한국문화와 언어교육제도 등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제공과 생활환경조성을 해야 하며, 이주여성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교육프로그램개발과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 이주여성과 관련한 민간단체와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5)이주노동자 자녀들을 국제 아동권리 협약에 따라 보호하는 정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6) 비인도적인 단속과 강제추방 정책을 없애고 인도적인 보호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책
문화적 측면에서
1) 가족영역이 사적인 영역이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하여 제삼세계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남성들에게 원만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양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한국남성과 결혼한 여성이 한국에 입국하는 동시에 한국어 교육, 문화적응 교육을 일정기간 동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3) 국제결혼 가정에 관련된 각종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당국자들과 일반상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과 상담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 내에서 이러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복지, 인권적 측면에서
1) 국제결혼정보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결혼의 절차와 관행은 국제기구에서 규정하는 인신 매매적 요소가 다분하다. 인신매매성 결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들 중개업소와 개인 중개인들을 정부가 반드시 규제하여야 한다.
2) 결혼정보회사나 이들 중개인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은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인정하여 한국사회에서 재활과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특히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어민 장가보내기 지원 사업”은 국제결혼중개업과 결탁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당장 중지되어야 하며, 이 예산은 결혼이민자를 위한 비용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4) 국적유무에 관계없이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자립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저소득 한국여성의 자활을 위한 모든 교육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이들 이주여성에게 개방하고, 이주여성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한다.
5) 이주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한 이주여성전용 쉼터와 상담소를 설치하고 피해자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역시스템(해당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상담원 또는 통역가)을 지원해야 한다(이주여성의 경우 기존 쉼터를 이용할 때 한국여성에 의한 차별을 경험한다고 호소한다. 치유 프로그램 시 의사소통문제가 있다)
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과 복지, 건강에 관한 연구 및 조사 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
7) 국제결혼 가정에 관련된 각종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당국자들과 일반상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과 상담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 내에서 이러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8) 이주여성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가정폭력 범주에 유기 부분을 포함시켜야 한다.
9) 국적취득 시 신원보증에서 재산정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하며 영주권 심사규정도 완화해야 한다.
10) 가정폭력방지법 등 여성 관련법과 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 복지 관련법의 적용 대상을 국제결혼으로 유입한 이주여성들에게도 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 성매매에 유입된 이주여성을 위한 과제
(1) 예술흥행 사증의 발급체계를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출입국 관리를 하도록 해야 하며, 인신매매 범죄조직에 대한 철저한 출입국 수사, 추적수사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고발된 사람들을 본국으로 송환 조치, 피해여성에 대한 배상조치를 통해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강제 출국명령을 하여서는 안 되며, 쉼터의 확충과 실질적인 통역서비스 제공 등 국내에서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함과 동시에 성매매된 이주여성을 위한 특별한 지원 체계와 시설,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유흥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의 근로감독체계를 개선해서 실질적인 근로감독이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해야 한다.
(4)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협력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다른 국가들의 이행정도에 대한 감시활동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가담한 범죄자들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서로 교환해야 한다. 특히 다른 국가에 가서 성매매나 인신매매를 하였거나 구매한 개인이나 조직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여 해당국가에 통보, 처벌받게 함으로 이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5) 국제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간, 민간단체,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직무 교육은 물론, 국제 인신매매의 피해 및 방지노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국민의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중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한국염(2008), 새 정부의 외국인 이주여성정책에 대한 제안문
한국염 외(2006), 정부의 결혼이민자가족정책 다시보기 토론회 자료집
김민정(2006), 한국의 여성결혼이주자, 2006년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주최심포지엄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