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차 청원서(1BA-2208-0000000)의 회신 중 보건복지부 내용을 살펴보면,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제16조에 따른 단체가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생교육의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 기술교육,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는 교육 계획의 승인, 교육에 대한 평가 등 관리 ·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위생교육의 교육내용은 교육 실시단체의 자율로 편성하는 것으로 개인이 출원한 특허를 위생교육에 포함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증거자료 1. 참조).
2. 증거자료 2, 3, 4, 5.를 살펴보면, 그동안의 위생교육은 14년 동안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마사지가 아니라 의료행위이거나 안마사업무를 피부미용업주에게 위생교육을 해왔으며 조사결과와 감사결과 처분 및 조치결과서 명시되어 있듯이 의료행위이거나 안마행위에 해당되는 부분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하여 (기관경고) 및 (권고) 조치를 하였으나, 여전히 의료행위이거나 안마행위로 위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순회방식으로 위생교육하면서 위생교육장 옆에 박람회를 개최하여 피부미용업주가 사용해서 아니 되는 기기나 도구, 괄사 등 마치 시술해도 되는 것처럼 속여 판매를 허용하고 있어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따로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3. 한 덕 수 국무총리께서는 이런 위법행위가 더 이상 실시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셔야 합니다. (전) 문 재 인 정부와는 다른 모습으로 국정운영을 해주셔야죠. 이게 뭡니까? 이 정 식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미용사(피부)국가자격 출제기준과 ‘피부미용’NCS의 내용 중 의료행위이거나 안마행위에 해당하는 범위는 모두 삭제시켜 주셔야 합니다. 왜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청원서에 관한 회신조차 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고소당합니다. 청원서에 관한 회신 반드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들은 위생교육에 관한 교육 계획의 승인, 교육에 대한 평가 등 관리 ·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 벗어난 의료행위이거나 안마행위 등으로 피부미용업주 위생교육을 계속 하겠다고 하오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