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과 협력사가 임원 차량운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협력사
소속 운전기사들의 채용, 근태, 배치, 업무 지시를 한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함(서울중
앙지법 2018. 11. 15 선고 2016가합531053 판결).
1. 사실관계
○ A사는 2007년부터 B사(인력파견전문업체)와 영업활동에 관련된 차량운행업무수행
등을 위탁하는 차량운행 용역계약을 체결해옴.
○ A사와 B사가 체결한 용역계약 및 업무수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참고 > 차량운행 용역계약 및 업무수행 주요 내용
① 월 도급금액은 ‘운전기사 도급비’와 ‘차량 도급비’로 구성
▶ ‘운전기사 도급비’는 운전기사에게 지급할 기본급, 연차수당, 퇴직충당금 등의
임금, 4대 보험료, 기업 이윤 등을 포함한 1인당 인건비 산출 내역으로 산정
무지로 발령
서 차감하여 지급
② 원청의 요구에 따라 차량 운행
▶ 운전기사는 담당 임원의 일정을 임원 본인 또는 비서진으로부터 매일 구두 또
는 휴대폰으로 통보받았으며, 야간에도 담당 임원의 지시에 따라 개인적 약속
장소로 차량운행
▶ 운전기사의 휴가는 담당 임원 휴가 일정에 연계되어 시행
▶ 원청은 운전기사들에게 매일 출·퇴근 시각, 차량 운행시각 및 운행내역, 주행
계기표시를 기록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할 의무 부과(A사는 차량 운행일지를
토대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③ 원청이 B사 운전기사 채용 및 인사에 관여
▶ B사 소속 운전기사 채용 시 A사 차량운용실 또는 A사의 임원의 면접만으로
채용 결정
▶ 담당 임원의 근무지가 변경되는 경우 B사 소속 운전기사도 함께 그 임원 근
무지로 발령
원고들의 근태를 관리하였음.
○ 이 사건 원고들은 2011. 11부터 2016. 7까지 기간 중에 B사에 각각 채용되어 A사에
서 임원 운전기사로 근무한 자들로, 양 회사 간에 체결된 용역계약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 의사표시 이
행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2. 판결요지
< 근로자 파견관계 성립 및 원청의 직접 고용 의무 발생 여부 : 적극 >
○ 실질적으로 A사가 원고들의 채용을 결정하였으며 원고들의 담당 지점 및 임원
등을 결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속 지점을 변경하게 하는 등으로, A사가 원고
들의 채용·근무 장소 결정·업무 배치와 변경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
○ A사는 원고들에게 매일의 출·퇴근 시각, 차량 운행시각 및 운행내역, 주행 계기
표시를 기록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A사의 서무담당자가
매월 원고들이 작성한 시간외근무내역서를 확인하고, 2015. 8. 이후에는 원고들의 근
무일수가 미달하는 경우 월별 도급비 총액에서 이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원고들의 근태를 관리하였음.
○ A사가 직접 운행구간, 운행시각, 근무내용 등을 결정하여 매일 원고들에게 구체
적인 업무 지시를 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들이 야간에도 담당 임원 등의 지시에
따라 개인적인 약속 장소 등으로 차량을 운행하기도 하였고 원고들의 휴가도 피
고 임원 등의 휴가 일정과 연계하여 시행된 점에 비추어 보면, A사는 원고들에게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으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임.
○ 근로자파견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라
고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 역무
를 제공받는 불법파견과 동일하게 파견법의 규제를 회피할 의도에서 형식상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5호를 유추적용하여 사용사업
주가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때 곧바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3. 시사점
○ 법원은 도급 및 파견에 관한 판단에 관한 대법원 법리(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
다106436 판결)를 토대로 A사의 B사 소속 임원운전기사 용역사용이 불법파견에 해
당한다고 판단함.
○ 일반적으로 임원 운전기사는 업무 특성상 담당 임원의 일정, 휴가, 인사발령 등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고, 임원에 의한 업무 지휘·감독이 불가피한 점에서 향후
임원 운전기사의 도급 운영에 관해서는 법원에서 지속적으로 불법 파견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