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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2.7(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득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조세 관련 개정법률안(16개)과
의원입법안을 심사하여 별첨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였음
ㅇ 기획재정위원회는 그간 조세소위를 11차례 개최하여 정부 및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왔음
□ 이번에 재정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어, 원칙적으로
’11.1.1부터 시행될 예정임
※ 재정위 심사에 따른 2010년 세제개편 세수효과 수정
▪(현 행) +1.9조원 ⇒ (수 정) +1.3조원
〔수정금액 : △0.6조원〕
<별 첨> 기획재정위원회 세법 심사결과(정부안 수정 및 추가 개정사항)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정책과(2150-4117), 조세특례제도과(2150-4131), 소득세제과(2150-4151),
법인세제과(2150-4171), 재산세제과(2150-4211), 부가가치세제과(2150-4231),
환경에너지세제과(2150-4251), 국제조세제도과(215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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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0. 12. 7(화) 배포시부터 | ||
배포일시 | 2010. 12. 7(화) | 담당부서 | 세제실 조세정책과 |
담당과장 | 임 재 현 과장(2150-4110) | 담 당 자 | 이 재 면 서기관(2150-4111) |
2010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 |
□ '10.12.7(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득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조세 관련 개정법률안(16개)과 의원입법안을 심사하여 별첨과 같이 심의․의결하였음
ㅇ 기획재정위원회는 그간 조세소위를 11차례 개최하여 정부 및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왔음
□ 이번에 재정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어, 원칙적으로 ’11.1.1부터 시행될 예정임
<별 첨> 기획재정위원회 세법 심사결과(정부안 수정 및 추가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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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기획재정위원회 세법 심사결과(정부안 수정 및 추가개정사항)
외국인 채권 투자소득 과세 전환 및 탄력세율 도입(소득법 §119의2․
법인법 §93의2 삭제, 소득법 §156②․법인법 §98②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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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채권 이자 및 양도소득 비과세(원천징수 면제)
ㅇ 대상채권 : 국고채․통화안정증권
| □ 외국인 채권 이자 및 양도소득 과세 전환(원천징수 부활)
ㅇ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긴급한 필요시 탄력세율 허용(0%까지 인하 가능)
* 2010.11.12 이전 취득분은 종전규정에 따라 비과세 |
※ 법인세법 개정안에도 동일 내용 반영
< 수정이유 > 거시건전성 제고 및 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탄력대응
개인의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소득법 부칙)
현 행 | 수 정 안 |
□ 개인의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
ㅇ 과세방법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 (양도가액-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20%
ㅇ 과세 대상
: 점당 양도가액 6,000만원 이상인 회화․데생 등 미술품, 골동품
* 국내 생존작가의 작품 제외
ㅇ 과세시기
: ‘11.1.1. 이후 거래분 |
□개인의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 2년 유예
ㅇ (좌 동)
ㅇ (좌 동)
ㅇ 과세시기
: ‘13.1.1. 이후 거래분 |
< 수정이유 > 미술품 거래 위축 등 미술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
세무검증제도 도입 보류(소득법 §70․§81, 국기법 §81의6, 세무사법 §2, 조특법§122의3)
정 부 안 | 수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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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검증제도 도입
ㅇ 세무검증 대상 사업자의 경우 세무사에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
ㅇ 대상자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
* 사업서비스업(변호사, 회계사 등), 보건업(병․의원, 수의사 등), 기타업종(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유흥주점 등)
ㅇ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 검증비용의 일정비율(60%) 세액공제 - 성실사업자에 준하여 교육비․의료비 공제 허용 - 무작위추출방식 정기조사 배제 - 신고기간 연장(5월말 → 6월말)
ㅇ 부실검증 등에 대한 제재
- 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가산세(10%)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
-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세무사도 징계
ㅇ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세무검증”을 추가
| □ (삭 제) |
< 수정이유 > 내년 2월 임시국회시 추가 논의
법인세법 |
재외 한국학교를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법인법 §24②)
정 부 안 | 수 정 안 |
□ 공공 교육기관은 법정기부금* 대상으로 하여 지원
* 법인은 소득의 50%, 개인은 100% 한도 內 기부금 소득공제
ㅇ 공공 교육기관 :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등 (내국법인)
※ 그 밖의 법정기부금 대상 : 국가․지자체, 공공의료기관, 전문모금기관,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 |
ㅇ「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외국법인) 추가
|
< 수정이유 > 한국학교의 재정 확충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
지역별․기업규모별로 임투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차등화(조특법§26)
정 부 안 | 수 정 안 |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 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
ㅇ 공제율 : 7%
ㅇ 대상자산 :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ㅇ 대상지역 : 수도권 과밀권역외 지역
ㅇ 대상업종 : 농업, 축산업, 어업 등
ㅇ 공제한도
- 고용증가인원 × 1,000만원[청년 고용시 1,500만원}
-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 이후 5년이내 고용이 증가한 경우 이월하여 공제 가능
ㅇ 일몰기한 : ’12.12.31 | □ 지역별․기업규모별로 임투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차등화
ㅇ 대기업의 非수도권 투자 및 중소기업의 수도권 과밀권역외 투자
: 임투공제율 5%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율 1%
ㅇ 대기업의 수도권 성장관리․ 자연보전권역내 투자
: 임투공제율 4%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율 1%
ㅇ(좌 동)
ㅇ(좌 동)
ㅇ(좌 동)
ㅇ(좌 동)
ㅇ일몰기한 : ’11.12.31 |
< 수정이유 > 기업의 투자 지원 및 지방기업․중소기업 우대
지방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일몰종료(조특법 §112)
현 행 | 개 정 안 |
□ 지방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ㅇ 감면율
- 수도권 연접 시․군 : 50% - 그 외 : 100%
ㅇ 일몰기한 : 2012.12.31 | □ 일몰종료
|
< 수정이유 > 대중제 골프장과의 형평을 위해 감면제도 일몰종료
택시용 LPG 개별소비세 면제 일몰연장(조특법§111의3)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택시LPG 개별소비세 면제
ㅇ 일몰 : 2011.4.30 |
ㅇ 일몰연장 : 2012.12.31 |
< 수정이유 > 어려운 택시업계의 경영개선 지원
바이오디젤 교통․에너지․환경세 면제 대상 확대(조특법§111)
정 부 안 | 수 정 안 |
□ 폐식용유로 제조된 바이오디젤에 한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면제
ㅇ 일몰기한 : 2012.12.31(2년 연장) | □ 모든 바이오디젤에 대해 교통․ 에너지․환경세 면제
ㅇ 일몰기한 : 2011.12.31(1년 연장) |
< 수정이유 > 2011년 바이오디젤 의무혼합제 도입시까지 친환경에너지인
바이오디젤 산업 지원
※ 다만, 2012.1.1부터는 바이오디젤 의무혼합제 도입여부와 관계없이 일몰종료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06)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국민주택 규모(85㎡)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
* 경비용역, 청소용역, 일반관리용역 |
< 수정이유 >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공동주택(아파트)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점을 감안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조특법§94)
정 부 안 | 수 정 안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ㅇ적용대상 추가 : 종업원용 휴게실 또는 체력단련실
ㅇ직장보육시설 취득시 공제율 확대 : 7% → 10%
| □ (좌 동)
ㅇ(좌 동)
ㅇ(좌 동)
ㅇ적용대상 추가 및 공제율 확대
- 「지방미분양주택」(국민주택 규모)을 무주택종업원 임대용주택 및 종업원기숙사 용도로 취득시 취득금액의 10% 세액공제 |
< 수정이유 >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 합리화(조특법§25의2)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ㅇ공제율 : 투자금액의 20%
ㅇ공제한도 및 이월공제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산출세액의 30% 한도 적용, 이월공제 불허 | □ (좌 동)
ㅇ공제율 : 투자금액의 10%
ㅇ공제한도 폐지 및 5년간 이월공제 허용 |
< 수정이유 > 과도한 공제율을 정상화하는 대신 공제한도로 인한 일부
기업의 세제혜택 축소문제를 보완
6개시범 기업도시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조특법§121의17)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기업도시에 대한 세제지원
ㅇ대상 : 창업․사업장신설 기업
* ‘09년말까지 MOU를 체결하고 ’12년말까지 입주하는 경우 여타지역으로부터 이전시에도 세제지원
ㅇ지원내용 :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6개 시범 기업도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충주, 원주, 무주, 태안, 무안, 영암․해남
ㅇ대상 : 입주기업
* ① ‘12년말까지 입주 또는 ② ’12년말까지 MOU를 체결하고 ’14년말까지 입주하는 경우 여타지역으로부터 이전시에도 세제지원
ㅇ지원내용 : (좌 동) |
< 수정이유 > 기존의 기업도시 개발사업자 등의 신뢰보호 및 기업도시 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도입(조특법§6~7)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창업중소기업 감면
ㅇ지원내용 : 4년간 50% 세액감면
ㅇ대상업종 : 제조업 등 22개 업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ㅇ지원내용 : 지역별․업종별 4년간 5~30% 세액감면
ㅇ대상업종 : 제조업 등 34개 업종 | □(좌 동)
ㅇ지원내용 : (좌 동)
ㅇ대상업종 추가 :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운영사업*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좌 동)
ㅇ지원내용 : (좌 동)
ㅇ대상업종 추가 :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운영사업*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
< 수정이유 > 「학원법」상의 직업기술학원과의 형평성 제고 및
일자리창출 지원
지방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 확대(조특법§74)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추 가>
※ 의원입법안 내용 반영
* (현행 제도)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하여 수익사업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시 손금산입을 허용
- 설정 후 5년내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법인세법 §29) | □ 지방 소재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를 확대(50%→80%)
ㅇ (대상지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으로서, 인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시․군 지역
* (예시) - 인구 30만이하일 것 - 대학병원이 없을 것 등 |
< 수정이유 > 지방 소재 의료법인이 수행하는 공익적 역할과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지원대상 지출용도 확대(조특법§8의3)
정 부 안 | 수 정 안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에 출연시 출연금의 7%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출연대상 ①신보및기신보(상생보증펀드) ②대‧중소기업협력재단(동반성장기금)
ㅇ 이 중 「동반성장기금」 출연금의 지출용도
- 연구 및 인력개발, 생산성향상 |
- ‘해외시장 진출’ 협력을 추가 |
< 수정이유 > 중소기업의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 도모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기간 연장(조특법§101)
정 부 안 | 수 정 안 | |||||||||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
ㅇ 일몰 : 2013.12.31(3년 연장)
※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 : 최대주주 지분에 포함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주식평가액에 일정률을 가산하여 할증
<할증율>
| □일몰기간 조정
ㅇ 일몰 : 2012.12.31(2년 연장)
|
< 수정이유 >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유지하되, 장기간 제도운영을 배제
비인기종목 운동팀 창단․운영기업 세제지원제도 신설(조특법 §104조의22)
정 부 안 | 수 정 안 |
□ 비인기종목 운동팀 창단․운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ㅇ 법인세 : 인건비․운영비의 7% 세액공제(일몰 : ’13.12.31)
*운동팀 창단 후 최대 3년간 지원
ㅇ 종합부동산세 : 기준면적이내 체육시설용 토지 비과세 | □ 세제지원 수준 조정
ㅇ 법인세 세액공제율 10%로 상향
ㅇ (삭 제) |
< 수정이유 > 비인기종목에 대한 세제지원 수준 합리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기간 확대(조특법§104의24)
정 부 안 | 수 정 안 |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ㅇ지원내용 : 3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
ㅇ지원요건
①해외에서 2년이상 운영한 사업장 폐쇄
②해외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수도권밖에 신설 등 | □(좌 동)
ㅇ지원내용 : 5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
ㅇ지원요건 : (좌 동) |
< 수정이유 >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기간 확대를 통해 해외고용이
국내고용으로 전환되도록 유도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 연장(조특법§30의3)
정 부 안 | 수 정 안 |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ㅇ지원내용
- 중소기업 : (전년대비 1인당 평균 임금감소분 × 상시근로자수)의 50% 소득공제
- 근로자 : 전년대비 임금총액 감소분의 50% 소득공제(한도 1천만원)
◦ 일몰 종료 : 2010.12.31 | □(좌 동)
ㅇ(좌 동)
ㅇ일몰 연장 : 2011.12.31(1년 연장) |
< 수정이유 >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근로자를 지원
창투조합 등 출자금 소득공제 일몰 2년 연장(조특법 §16)
정 부 안 | 수 정 안 |
□ 창투조합 등 출자금 소득공제 일몰종료
ㅇ 공제금액 : 출자금액의10%(종합소득의 30% 한도)
ㅇ 일몰종료 : ’10.12.31 | □ 창투조합 등 출자금 소득공제 일몰 2년 연장
ㅇ (좌 동)
ㅇ 일몰연장 : ’12.12.31(2년 연장) |
< 수정이유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지원
벤처기업 주식 등에 재투자시 양도세 과세특례(조특법§15)
정 부 안 | 수 정 안 |
□ 벤처기업 주식 등에 대한 재투자시 양도세 과세이연제도 신설
ㅇ 요건 : 3년 이상 보유한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하고 다른 벤처기업 주식에 50% 이상 재투자
ㅇ 일몰기한 : 2012.12.31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벤처기업 주식은 양도세 비과세(조특법§14) | ☐ (삭 제) |
< 수정이유 > 벤처기업 출자금 소득공제가 일몰연장되는 점을 감안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세 감면한도 설정(조특법 §133)
정 부 안 | 수 정 안 |
□현금․일반채권보상 감면한도 설정
ㅇ 5년간 3억원 한도
*만기보유채권 보상 : 5년간 3억원 한도 | □감면한도 조정
ㅇ 5년간 2억원 한도
|
< 수정이유 > 만기보유채권 보상과의 과세형평성 제고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에 대한 세제지원(조특법 §106, 116, 118)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
|
<신 설>
|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조직위 등이 보전총회와 관련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관세 면제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조직위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
< 수정이유 >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상증법 §18, 상증령 §15)
정 부 안 | 수 정 안 |
□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ㅇ 매출액 2천억원 이하 중견기업
- (고용요건)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이 상속직 전년도 1.2배 이상 | □ 가업상속공제 대상 조정
ㅇ 매출액 1천5백억원 이하 중견기업
- (좌 동) |
< 수정이유 > 상속․증여세 세제지원 수준의 합리화
부가가치세법 |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시기 1년 유예
(부가령 §30)
정 부 안 | 수 정 안 |
□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ㅇ 과세시기 : 2011.7.1
|
ㅇ 1년 유예 : 2012.7.1 |
< 수정이유 > 자동차 운전학원 수강생의 학원비 부담 경감
개별소비세법 |
등유형 부생연료유 개별소비세율 상향조정(개소법 §1)
정 부 안 | 수 정 안 |
□ 부생연료유 개별소비세 과세
ㅇ 세율 : 90원/ℓ
- 2012.12.31일까지는 66원/ℓ
* 석유화학제품 제조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보일러(가정용 제외) 또는 노(爐)의 연료인 석유제품 |
- 2012.12.31.까지는 72원/ℓ
|
< 수정이유 > 부생연료유가 등유의 열등대체제인 점을 감안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하되, 감면율은 축소조정
외국군인 유흥음식행위 개별소비세 면제 일몰기한 신설(개소법 §19의3)
정 부 안 | 수 정 안 |
□ 외국군인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개별소비세 면제
<신 설> |
ㅇ 일몰기한 : 2012.12.31. |
< 수정이유 > 개별소비세 과세에 대한 특례 제도인 점을 감안 일몰기한 설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국조법 §31의2, §34, §35, §36)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도입
ㅇ 일정금액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내국법인은 다음해 6월에 신고
- ’11.6월 최초 신고(‘10년도분부터)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액의 10% (‘11년 : 5%)이하 과태료
- 금융정보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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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고소득자 역외탈세 방지 및 과세형평 제고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
상속․증여세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합리화(기본법 §47의2, 3)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상속세․증여세 신고와 관련 사전 증여재산 합산신고 불이행 가산세
ㅇ 합산신고 누락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20% 가산세 부과
* 사전 증여재산 가액을 합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 |
□ ‘산출세액’의 계산방식 변경
ㅇ 상속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ㅇ 증여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
< 수정이유 > 사전 증여재산 합산불이행으로 인해 가산세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보완
조세 불복절차에서 대리권 범위 확대(기본법 §59)
정 부 안 | 수 정 안 |
□ 대리인 범위 확대
ㅇ (현행) 변호사․세무사․회계사
ㅇ (개정)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 배우자 및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대리가능 |
ㅇ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 배우자 및 본인․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이 대리가능 |
< 수정이유 > 소액사건에서의 납세자의 권익 보호 강화
공매공고 등기 제도 도입(징수법 §67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공매개시결정 등기제도 신설
ㅇ 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 결정 후 공매개시결정하고, 공매개시결정등기 기입 촉탁 |
□공매공고 등기제도 신설
ㅇ 세무서장은 공매공고 후 즉시 공매공고 등기 촉탁 |
< 수정이유 > 민사집행법상의 ‘경매개시결정 등기’와의 혼란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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