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기초 의식조차 무시하고 온갖 작태를 벌리는 법치파괴자들,
권력 없는 국민 망연자실한데 더디어 법조인들이 나섰다.
“사법파괴 대책 및 헌법수호 세미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벽과 법치파괴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 정의실에서 7월 15일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개최한 법조인 세미나가 열렸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벽과 법치파괴라는 현 상황에 대하여,
김태훈 변호사 (한변 명예회장, 사단법인 북한인권이사장)를 좌장으로
권성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석훈 연세때 겸임교수(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문성우 전 차관, 양은경 조선일보기자(변호사), 이용우 전 대법관 7명의 발제로 토의되었다.
더구나 김경한 전 법무장관, 송광수 전 검찰총장, 임진남 전 헌재 사무처장 등 사법부 전직 고위인사가 유례없이 총 출동하였다.
한변 이재원 회장은 환영사에서
” 본 세미나는 집권욕의 광기에 사로잡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여러 추악한 범죄로부터 시작된 전대미문의 헌정질서 파괴의 심각성을 조명하고 이런 사태를 바로잡아 국가기능을 정상화할 계기가 어디에 있을지를 성찰해 볼 목적으로 긴급히 마련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회장은 축사에서
” 최근 연일 보도되고 있는 혼란스러운 정국의 모양새는 우리가 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가치의 의미를 다시금 꼽씹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가치와 회복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힘써주시는 한변과 함께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는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축사에서
” 지금 이재명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은 법치를 부정하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법치는 공정입니다. 그들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수사하였다고 검사들을 탄핵하고, 방송 개혁을 막겠다고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합니다.
자신을 수사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또는 국정마비 수단으로 이를 사용한다면 이것이 바로 법치 훼손이자 헌법 파괴입니다.
법치는 진실과 정직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호도하고 밥 먹듯이 거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를 앞세워 법을 무시하고 정권에 눈멀어 막무가내식 권한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자 법치를 넘어선 폭력입니다.
문효남 사단법인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의 축사에서
“검찰 출신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권에서 자행되고 있는 위헌적인 사법파괴라는 작금의 현실에 대한 참담한 생각에 가슴이 저려옵니다.
특히 자유,민주 사회를 염원하며 묵묵히 맡은 바 본분에 매진하고 계시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 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검찰이나 법원이 자기 당 대표에 불리한 수사와 재판을 한다는 이유로 국정조사나 특검 수사 및 탄핵 등의 압박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오로지 수사방해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겁박성 형태로서, 사법체계를 무력화하고 파괴하는 묵과할 수 없는 중범죄 행위입니다.”
기조 발제로서 권성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삼권분립은 오랜 세월 발전해 온 문명중 근래에 발명한 인류 최고의 위대한 문화유산 중 하나입니다.
위대한 유산이라 부른 것은 삼권분립이 독재자들의 횡포와 권력을 억제함으로써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위대한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행하게도 삼권분립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유사한 사태의 일단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법 위기를 조성한 책임의 일단은 이를 방치 내지 방관한 일부 사법 담당자들과 국민에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의 책임도 위기를 방치한 자들 책임자에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만일 좀 더 우직하게 소임을 다 했다면 위기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법 담당자들은 이제라도 더욱 우직하여야 합니다. 영리하기를 멈추고 맡은 소임에 우직으로써 임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발제 1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과 법치파괴“
첫 번 토톤자 장영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는
”민주당의 방탄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민주당이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음을 활용하여 각종 입법을 추진하는 것 이 첫째이고, 탄핵소추 등을 앞세워 정부를 계속 압박하는 것이 둘째이고 법관선거제나 법왜곡죄등을 내세우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이 셋째이다.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역설하였다.
법치의 헌법적 요청과 법 앞의 평등을 전제하여
”특권으로 법 앞의 평등 깨뜨리기, 방탄을 위한 입법권의 오남용, 방탄을 위한 정부 공격, 방탄을 위한 사법부 압박 등으로 현 위기의 사태를 조목 조목 설명하면서 ”왜 국민들은 방탄에 분노하지 않는가“로 맺음을 하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하여 촉발된 이재명 방탄은 그동안 이야기되던 방탄총리,방탄국회의 수준을 넘어섰다.
이러한 방탄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가장 분노해야 하지 않을까?
그 원인은,
전 정권에서 통합을 강조하면서 달리 계속 보수-진보의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으로 갈등의 양상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 속으로 파고들어 격렬하게 확대재생산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첫째 현재의 극심한 진영 갈등 속에서 진보 지지층은 문제 사안을 평가하기에 앞서 자기가 속한 진영 색깔로 보므로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있더라도 보수정권 이 계속 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 보수진영에 속한 국민들은 속으로 분노하면서 아직은 법원의 재판에 따라 순리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성향이기 때문이다.
만약 거꾸로의 문제였다면, 진보진영에서 촛불을 들고 나섰을 것이다.
셋째 중도층(혹은 무당층)의 국민들은 양비론에 빠져 있다.
이재명 방탄도 문제고 윤석열 정부도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노를 표출치 않는 것이다.
이재명 방탄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성숙되었다고 본다. 언제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면 결국 애국 애족하는 국민의 분노가 표출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주창하였다.
발제 2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 시스템을 위한 제언
한석훈 겸임교수(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는
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 결과,검사 직접 수사권 제한의 모순,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의 폐해, 사법경찰 불송치 종결권의 폐해,검찰의 직접수사,국가정보원의 수사기능, 공수처의 폐지 필요성 등 11개 항목의 거대 정당이 입법화한 수사 시스템의 모순, 폐해를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한 공수처는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중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공수처장 수사처검사 등 공수처의 구성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수사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되면 정적제거 등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농후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여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입법은 해외에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의 본질 및 준 사법관으로서의 검사의 성격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수사의 주제 자임을 전제로 영장 청구권을 검사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
현재 경찰에 집중된 막강한 수사권한을 어떻게 통제하고 현존 경찰 수사기관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전문적, 국제적 범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모색할 시점이다.“
발제 3.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문성우 전 차관 (변호사)
” 386의 민주화 투쟁에 대해 전 국민이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들은 이에 대한 공헌을 명분으로 정계에 압문하여 두 차례나 정권 창출에 성공했고 지금도 국회의 다수당으로 주도적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이에 586이 된 그들은 자신들의 젊은 때의 민주화 투쟁을 한껏 과시하면서 마치 자신들의 주의 주장이 모두 민주적인 양 호도하고 자신들의 공적을 후대에까지 이어가고자 한다. 우리나라 헌법상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함에도(대한민국헌법 제 11조 3항) 헌법의 근본 취지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만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는가?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그들은 급진 혁명을 하려고 하면서 민주화의 길에 동참했을 뿐 실제 민주화는 보수세력에 의해 가능했다
“민주국가는 선거의 자유, 사법부 독립,언론의 자유 보장이라는 3대 요소가 필수적이다.이에 반하는 언동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독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지해야 하는 이유이다.
요즘 걸핏하면 독재 운운하는데 위와 같은 개념이나 제대로 알고 하는 주장인지 알 수 없다.
얼마전 퇴임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다.
팬덤의 노예가 되면 이미 잘못된 정치라면서, 헌법기관이면 헌법기관답게 행동해야 한다. 유권자인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알리면서 발제를 맺었다.
발제 4
민주당의 ‘탄핵“ 남용의 역사와 대응방법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변호사)
◆ 사상 첫 ’시험용‘ 판사 탄핵
-임기 한달 남은 임성근 판사에 대해 사상 첫 ’시험용‘ 법관
탄핵소추 사유 :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에 대한 재판 관여,야구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사건에 대한 재판 관여,민변
소속 변호사의 체포 치상 사건에 대한 재판 관여
1심에서 모두 무죄,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도 확정
결과
2021년 2월 4일 탄핵소추의결,법관으로서 권한행사 정지,10년마다 하는
재임용신청하지 못해 2,28일 임기만료로 다음날 퇴직.
판사직 상실한지 8개월 지난 10월28일 헌재 결정 (문정권하)
★법리대로 수행한 판사의 장래를 막는방법으로 법관을 압박한 사실에
국민들은 왜 분노하지 않았을까
”’내편이니까, 법을 잘 모르니까, 귀찮아서,언론에서 조차 옳고 그름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권력자들의 무대니 힘없는 백성이 무엇을 하리
까, 쳐다 만 볼 수밖에 “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다 (필자)
◆ 방탄용으로 줄줄히 악용된 검사탄핵
사상 첫 검사 탄핵 청구 대상자 된 안동완 검사
-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해 작년 9월 21일 의결.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당시 재북 화교 출신 탈북 대학생)을 2014년 대북 불법 송금 협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로 기소해 공소기각을 받았는데 제재를 안받고 검사직
을 이어간다는 이유.
2013년 간첩협의로 기소된 유 씨가 무죄로 선고받았고, 이후 유씨의 대북
송금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 과거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기소
유예된 전력이 있었음
결과 : 1심은 벌금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기각,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 자체가 직권남용이어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동 탄핵 청구는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음.
” 공직자가 공직에 있는 한 과거의 일을 꺼내 언제든 탄핵심판청구하는
것은 막아야.“
◆ 수사방해형,보복형, 재판 방해형 탄핵 속출
2023.11월 이청수 수원 지검 2차장에 대해 탄핵 발의.
당시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사건을 비롯해 쪼개기 후원“
’법인카드 유용‘ 의혹, 쌍방울의 횡령. 뱁대 사건 등을 총괄하던 중.
- 민주당이 그해 12월 1일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의결하면서 직무정지,
본래 대북송금은 구속영장 기각후 기소 예정이였다가 관련 수사와 함
께 줄줄이 밀려 결과로 수사방해형 탄핵이 된 것이다.
지난 2일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 탄핵 속출
-박상철 :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울산지검 대변 사건, 술자리 회유 주
장하며 탄핵발의,
대변 사건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로 이성윤 의원등 고소
한 상태, 술자리 회유 주장도 없는 것으로 들어남.
-엄희준 : 백현동, 대북송금 위증교사 수사/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
사-한명숙 전 총리 실형 확정 복역마침. 진술 뒤집은 금품
공여자(한만호 전 한신공영 회장)도 위증 유죄확정.
★ 검사의 위증교사에 따라 위증 했다는 사건도 문재인 정부
고검장회의 거쳐 당시 박범계 장관에게 보고 후 최종 불입권
종결돼
-강백선 : 대장동,백현동 수사,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 수사개시 범
위 벗어났고 언론에 피의 사실 공표 하였다고.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이며 법원도 구속영장 발부.
언론 보도만으로 피의사실 공표 단정 – 명백한 허위사실
◆모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로 현재 공소유지
에도 관여하고 있음. 보복형 내지 재판방해형 탄핵
◆ 이렇게 국민을 아랑곳 하지 않는 공직자 탄핵 남용에 대책은
없는 것일까 ?
양은경 변호사의 탄핵 남용 대처 방안
1) 직권남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5일 이원석 총장 :민주당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직권남용 해당된다고 본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도 해당된다.
2) 무고죄 : 형법 156조-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탄핵의 효과가 파면
이므로 징계확분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잇고 헌제에 탄핵소추한 것으 로’신고‘로 화장해석 가능
3)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소추 입법?
현재 검사에 대해서는 헌법에 직접적인 탄핵 근거 규정 없으나 검찰청
법에 탄핵 뜨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
는다.를 내세워 탄핵 한 것이므로 국회법에도 같은 규정 입법화하면
국회의원도 탄핵 가능?
4) 주민 소환제도를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는 입법도 이론적으로 가능.
5) 가장 실효적인 방법은 적시 재판 진행
탄핵의 목적이 상당 부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목적, 10개 혐의
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 사건이 적시에 결론 나야.
★ 가장 먼저 기소된 선거법 사건은 이미 1 심 심리만 22개월째,9월
6일 심리 종결되면 심리 기간만 법정기간의 네 배.’ 2주에 한번‘
재판 진행이 가장 큰 원인
”판검사를 탄핵해 유죄판결을 피할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않도록
해야 한다.“
발제 5 이용우 전 대법관
” 법관들에게 고함‘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검사 탄핵이나 법왜곡죄 신설이나 하는 등 사태의 궁극적 목표는 사법부 겁박에 있디. 기소는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재판이 관건이다.
법관들을 향하여 알아서 재판하라는 협박이다. 입법부를 장악한 정치권력이 이렇게 공공연히 3권의 한 축인 사법부를 공개적으로 겁박하는 이런 해괴한 행태가 어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인가.
“ 법관들이여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달라! 지켜달라! 지켜 달라! ”
특별 초청된 이용우 전 대법관은 후배 법관들에게
“ 법관들이여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달라”고 3창으로 호소 하였다.
참여한 필자는 법관들이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여 이제 마지막 법관의 자존심으로 엉크러져 갈려는 나라질서에 나라를 지켜달라는 소리로 들렸다.
“ 오늘 법조인들이 권력없는 선한 국민을 대신하여 법치파괴자들의 잘못을
법적,논리적으오 질타하고 나라걱정하는 모습에 대한민국은 분명 살아 있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라고 감사 표시로 오늘 대 무대는 끝을 맺었다.
★ 본 내용은 당일 배포된 발제문 책자(95 P)에서 발췌 인용
하였습니다.
- Kshranews Danny 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