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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까지 가서 깨진 판결"을 살리는 방법(1차 수정)| 자유게시판1(사피자 피해)
<대법원까지 가서 깨진 판결>을 살리는 방법
1. 문제 제기
저는 인터넷 관청피해자모임(다음) 3,900명이 잘 아시다시피 변호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30% 정도 회원들은
법대도 졸업안하고, 법원근무도 한 일이 없는 제가 서울지법 박0주 부장판사, 함0수 부장판사, 박0식 기무사령관, 홍0중 기무사 장군을 순차적으로 법복, 장군복을 벗겼고 법서적 7권 저자라는 이유만으로
판사보다 뛰어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론을 떠나서 제 개인적으로, 내심으로는 부장판사 10년 이상의 경력자만이 저와 대화가 된다고 늘 자부하고 있습니다.(50% 농담) 어제도 행정사 자격을 갖춘 현직 공무원 및 행정사 공채 합격자 40명 을 대상으로 4시간 연속 강의가 있었습니다. 강의를 끝내고 승용차로 돌아오는 데, ‘구수회 교수님의 강의는 제가 난생 처음 들은 명강의 였습니다’ 라는 폰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북한에도 없고, 남한에도 없는 북한연구법전(행법사, 901쪽 분량)을 처음으로 집필하여 서점에 시판되었고, 소송사건에서 반드시 이기게 할 수 있는 ‘행정사조사보고서’를 처음으로 개발했고, 아래 ‘대법원까지 가서 깨진 판결을 살리는 방법’을 금일부로 세상에 공포합니다 이 방법은 법률교과서에 없는 인간 구수회가 개발한 소송전략 임을 밝힙니다
2. 현재까지의 방법들
현재까지 ‘대법원까지 가서 깨진 판결을 살리는 방법’들은
형사 사건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1항-7항(주로 1,2,3항)에 근거하여
민사 사건의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⓵ 1항-11항(주로 6,8,9항)에 근거하여
재심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재심은 법조항에 기재만 되어 있을 뿐, 국민들을 농락하는 법이었고, 변호사들 밥벌이를 하라고 만들어 진 법 조항에 불과했습니다.
3. 구수회가 개발한 방법 1(민사 중심)
1) 우선,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한 1,2,3심 판결’을 준비하고 2) 위 사건의 사건쟁점을 1-3개 정도 도출한다 (쟁점을 모르는 분은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하면 1초안에 알려 줍니다) 3) 상대방이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에서 거짓말 한 것에 대하여 연필로 밑줄을 끄어봅니다 (형광펜을 사용시 반드시 글짜 위로 끝지 말고 글짜 아래로 끄어서 복사하면 글이 잘 보이게 끄어야 함)
4) 위 3항의 거짓 말 한 것을 모두 활용하지 마시고, 거짓말 한 것을 2개 부분으로 대별한다.
즉,⓵ 사건쟁점에서 거짓말 한 것 ⓶ 사건쟁점 아닌 것에서 거짓말 한 것으로 분류를 한다
5) 위 4항의 ⓶(사건쟁점 아닌 것)은 일단 뒤로 보류하고 ⓵(사건쟁점에서 거짓말 한 것)만 다시 정리한다
6) 위 5항과 병행하여 상대방이 증거들 속에서 거짓말로 작성된 증거, 위조된 증거, 거짓말을 뒷받침하는 증거들 일체를 모운다
7) 그 이후에 ‘그 놈은 거짓말로 소송에 이겼다’라는 소책자를 만들어 본다. 소책자의 내용전개는
⓵ 판결문상 패소이유들 ⓶ 사건 쟁점 ⓷ 상대방이 사건잼정에서 거짓말 한 내용 정리 ⓸ 각 거짓말에 대한 증거 및 증거 설명 ⓹ 결론(이렇게 니놈은 거짓말로 소송에서 이겼다)
8) 소송사기죄(형법 제347조) 고소장을 작성해 본다
9) 고소장(견본) 몇 시간이후에 하단에 합철하겠습니다
4. 구수회가 개발한 방법 2
(재심을 먼저하지 말고 <청구취지>를 바꾸어서 다시 소송) 1) 대여금 소송을 하여 1심,2심, 대법원 모두 패소했을 때 다음에 소유권이전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하여 승소하는 방법 2)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여 다음에 문서진부 소송을 해보는 방법 3) 원고를 바꾸어서 소송을 해보는 방법 4) 피고를 바꾸어서 소송해 보는 방법 5) 민사로 하여 패소하였으나, 행정소송을 하여 해보는 방법 등등
수일내 연속하여 길게 기재하겠습니다
5. 구수회가 개발한 방법 3
(재심을 먼저하지 말고 거짓말을 정리하여 별도로 <위자료 소송>을 하여 상대의 반응을 채크해 본다)
수일내 연속하여 기재하겠습니다 행정사조사보고서 를 활용하는 방법도 기술하겠습니다
6. 승공 사례
우리 카페 회원 대구 정홍표 공동대표, 카페 前 운영자 김홍박, 평택 김0자 공동대표, 은평구 김창식 공동대표 모두 20억-50억 소송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승리하였고 지금 구수회, 정회장님, 유회장님, 허고문님, 수호천사 부회장님들도 위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소장 견본................................
고 소 장
고소인 : 조호신 피의자 : 신기옥
죄명 : 형법 제 347조 소송사기죄(판사를 기망하여 고소인에게 피해) 사건 장소 :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조호신의 변호사 김0기)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귀중 고 소 장
고소인 : 조호신(@@0828-2117212) 서울 000구 0000000000000 제 203호
피고소인 : 신기옥(@@0912-1030816) 경기도 00군 양서면 00리 1585-7
고소 요지
조호신은 신기옥의 서울 서대문구 00동 산 17-139 임야 988 평방미터를 1억 8,000만원 에 매수하고, 계약금 3,000만원, 중도금 6,000만원 총 9,000만원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잔금 9,000만원을 전달하기 전에, 이미 준 돈 9,000만원을 다시 돌려 받기로 하고, 쌍방 합의로 2003.9월에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그 이후 조호신은 신기옥에 9000만원 돌려 달라고 소송을 하였으나,
피의자 신기옥은 재판과정에 9,000만원을 돌려주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고소인 조호신은 패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고소 내용
1. 신분 관계
조호신은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 23799호(항소 2015나189호) 사건의 원고로서 신기옥을 상대로 9,000만원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청구를 했으나
조호신은 위 1심, 2심 모두 신기옥 거짓말로 인하여 패소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수 경위(1심 판결 기초사실 참조)
조호신은 박우진 소개로 2002.2.26경 신기옥의 사건 부동산을 1억8,000만원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매입하고, 계약 당시 계약금으로 3,000만원, 중도금 6000만원 지급이후 합의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3. 고소인 조호신의 주장 요지
고소인은 1억8,000만원짜리 부동산을 매입하고, 계약금 3,000만원, 중도금 6000만원 등 총 9,0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해제 되었음 피의자(수준급 사채업자)는 위 9,000만원을 반환키로 하였으나, 현재 까지 동 금에 대하여 돈 한푼 못 받고 있음
계약해지이후 9,000만원을 받지 못하면서, 별도로 돈을 빌린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는 중간에 소개한 사채업자 박00가 연결이 되지 않는 등으로 별도로 돈을 빌릴 수 밖에 없었던 것임.
“계약금 3,000만원을 안 받기로 했고, 6,000만원은 돌려 주었다”는 신기옥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금 9000만원을 현재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4. 신기옥 거짓말 실태(소송사기죄 증거설명)
1) 2004.7.29자 금 5,000만원 수표 관련
가. 신기옥은 “근저당권 채권 원금 5,500만원, 선이자 165만원, 근저당설정비용 80만원 공제하고 5,000만원 수표와 240만원현금을 조호신에게 지급했다” 라고 함 (신기옥의 2013.11.13일 준비서면 2쪽 상단)
5,000만원짜리 수표(바가17397101)는 2004.7.29일 하나은행 서초센타 지점에서 발행한 것을 조호신에게 주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그러나 조호신으로서는 신기옥에게 돈 받은 일이 없으며, 신기옥의 통장계좌를 보면 7.29일 수표를 발행한 근거가 없고, 신기옥 주장과 달리 사실조회를 하니 8.2일에 5,000만원 수표발행 사실 이 있고, 추가 법원 회신을 보면, 게다가 그 수표는 조호신이가 찾아간 것이 아니 고 오히려 신기옥이가 찾아갔던 것입니다
5,000만원짜리 수표(바가27397101)를 누가 은행에 찾아갔나를 확인하면 쉽게 조호신이가 찾아가지 않고, 신기옥 또는 신기옥 관련자가 찾아갔 음이 확인될 것입니다
이와같이 신기옥은 판사를 속였습니다.
2) 조호신이가 2005.7.1자 신기옥에게 금 7,000만원 지급여부 관련
① 신기옥은 재판 심리중에서 돈 안받고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풀어 주었다. 라고 했고(신기옥 2014.7.3자 준비서면 3쪽 4행)
제1심 판결(2014가단123799호) 4쪽 을 보면 조호신이가 신기옥에게 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2005.6.28일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② 항소심 판결(2015나5189호) 4쪽 14행을 보면, “조호신은 2005.7.1경 아파트를 매도하여 중도금을 받아서 7,000만원을 신기옥에게 주었다고 하지만, 갑10호만으로 조호신 말이 틀리고 신기옥의 말(7000만원 안받았음)이 맞다” 라고 판시되어 있습니다(즉, 신기옥의 주장을 판사가 적은 것임)
③ 그러나, 신기옥은 약 1년전인 2013.8.13일 준비서면 2쪽 6행에서,
“신기옥은 2005.6.28경 조호신에게 차용해준 돈 모두를 받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 이것 하나만으로 소송사기죄가 되는 것입니다
증 거 물
증1호....................신기옥 준비서면(2013.11.13) 증2호....................신기옥 통장(2004.7.29일 5,245만원 인출) 증3호....................사실조회신청, 회신 증4호....................사실조회신청, 회신
증5호1.................신기옥 준비서면(2014.7.3) 증5호2.................신기옥 준비서면(2013.8.13)
증6호1..................매매계약서(조호신‣김지희) 증6호2..................주택거래계약신고서
증7호....................제1심 판결 증8호....................제2심 판결
2015. 7. 30 고 소 인 조호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귀중
축-소송사기 미수죄로 기소됐다가 무죄받은 판결(피고인 000님=회원) <4명의 성공사례> <위 고소장에 증거로 사용해야할 행정사조사보고서 작성법> 구수회 교수님 연은 하단 책<행정심판의 생활법률>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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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위대합니다.
고소장의 피의자는 너무나 뻔한 것지말 앞에 겁이 나서인지 3번의 소환에 불응하여 기소중지자로 됐다고 합니다
존경스럽습니다.썩은 판사 척결을위해서 저도 의료사고 소송으로 황당한 판결을 받고서 직권남용.공갈.협박으로 서울고법 판사를 고소준비중입니다. 그전어 대법원장에게 판사의 일탈된 행동과 편파재판. 등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답도없읍니나. 상고했더니 심리불속행기각처리.
의료소송중 재판시 병원측에서 과실인정하고 합의요구. 합의금소액이라 거부. 재판끝난 다음날 판사가 원고측에게 전화해서 그금액에 합의종용.두번거부했더니세번째 전화해서 합의하지 않으면 더안좋은 결과를 내보내겠다고 원고측에게 공갈과 협박을 하고서 패소시켜버린사건입니다. 너무억울합니다.좀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010,5212-182
댓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돕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구수회는
이러한 방법을 개발만 했고, 수없이 많은 변호사들도 공감하고 있으나, 다른 하는 일이 많고, 사건 특성상 제가 나서서 직접 도와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럴때는 고소장을 접수해야되지만 .만약 판사나 검사가 아니라고 우기면서 오리발을내밀며 무고를 주장할수 있을것을대비해 고발장으로 접수는 어떠한지요
고발장이라고 무고가 안되는 것도 아니지만, 판사, 검사가 우기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완변ㄱ한 증거를 가지고 출발해야 하기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디ㅡ.오죽해서 변호사가 직접 증인조사다 받아주겠답니다. 법관으로서 기본자세가 안되어있어 변호사들 모임에 직접 논의되었던 사건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