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아버지가 사망 하시고 집 3채 중 1채는 어머니, 또 한채는 형, 그리고 마지막 한채는 저 이렇게 3개로 나눌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냥 사시던 집을 받아서 5억 이하 이므로, 상속세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형도 5억 이하 이므로 상속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은 1주택이 있는 관계로 2주택이 되는데,
질문입니다.
1. 그럼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데 상속 받은 집을 팔고자 하는데 이런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저는 주택이 없어서 상속 받으면 1주택이 됩니다. 물론 5억 이하 이므로 상속세를 내지 않는데,
2. 제가 상속 받은 후 상속 받은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법하고는 담을 쌓은 지라, 고수님들 이런 경우 양도 소득세를 안낼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아버지의 소유주택을 상속으로, 명의를 변경하고 양도를 하면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속주택은 아버지가 거주한 주택이,
상속주택이 되는 것이고 다른 주택은 일반주택이 되는 것으로, 일반주택의 구입으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유산세이므로, 공동상속인들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5억 또는 10억 이하이면 상속세로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산 전체, 즉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생존해 있고, 피상속인의 자녀가 있으면- 10억원 이하이면 상속세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양도하면 상속재산가액=양도가액=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의 부담은 없으나, 상속재산가액을 시가(인정시가)로 평가하게 되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는 아니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고, 그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 이외에 1주택이 있는 형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 이외의 다른 1주택의 취득일이 2013년 2월 14일 이전이면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형이 상속받은 1주택이 다음의 순서에 따른 상속주택이어야 합니다. 예들 들어 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어머니가 상속받으면 형은 위에서 살펴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가) 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나) 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다) 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라) 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2) 1) 형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별도 세대(형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 현재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하였던 경우를 말함)이고, 또한 2) 형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나) 배우자가 있거나(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봄), (다)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거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질문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이 되면,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 1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피상속인과 질문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세대이면 그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가 독립된 1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질문자가 상속주택의 양도일 현재 (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나) 배우자가 있거나(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봄), (다)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거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고, 또한 어머니나 다른 형제와 별도의 세대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