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용자가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할 경우 (2) 급여(서비스)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3) 한 이용자의 가족과 다른 이용자의 가족이 바우처 카드를 교환하여 각자의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 (4)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인력과 이용자 간 담합하여 부당 결제하는 경우 (5) 이용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할 경우 (6)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2)허위결제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위반내용
처벌규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에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자 업무수행 중 알 게 된 정보 또는 자료, 비밀 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
3년 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벌금
타당한 사유 없이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을 거부한 자 이용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
2년 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벌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활동지원급여를 받게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기관 지정을 받은 자 거짓이이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
1년 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벌금
3)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부정행위 신고’ 와 절차‘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신고센터 내 클린센터 이용 또는 부정행위 신고상담전화 02)6360-6799를 이용 ▸신고 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홈페이지 및 전화) ➞ 신고접수·예비조사(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사실확인(현장점검 등) ➞ 부정사용액 환수 및 행정처분(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