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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관법
1998년 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7호로 채택
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
주체101 (2012)년 1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38호로 수정보충
제1장 도서관법의 기본
제1조 (도서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도서관법은 도서관의 조직운영, 출판물의 수집, 장서의 보존관리, 도서관봉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학습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 주는데 이바지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출판물을 갖추어놓고 사람들이 공동으로 리용하면서 학습하도록 하는 사회 교육기관이다. 도서관에는 전자도서관도 속한다.
2. 출판물이란 도서관에서 취급하는 도서와 자료 같은 것을 말한다. 출판물에는 전자출판물도 속한다.
제3조 (도서관의 조직운영원칙)
도서관은 새로운 과학과 기술의 보급자, 사회적학습의 조직자이다. 국가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도서관망을 더 잘 형성하고 도서관운영을 정규화, 규범화하도록 한다.
제4조 (출판물의 수집원칙)
출판물의 수집을 잘하는 것은 도서관의 장서를 늘이고 도서관 리용자의 출판물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출판물을 우선적으로 보급하는 체계를 세우고 출판물수집사업을 정상화하도록 한다.
제5조 (장서보존관리원칙)
장서의 보존관리는 출판물을 보관하고 원상대로 유지하는 사업이다. 국가는 장서의 보존관리를 위생문화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한다.
제6조 (도서관봉사원칙)
도서관봉사를 바로 하는 것은 사회적 학습기준을 세우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도서관봉사형식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인민들이 도서관을 널리 리용하도록 한다.
제7조 (도서관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도서관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 (도서관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도서관운영에서 나서는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도서실운영도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도서관의 조직운영
제9조 (도서관조직운영의 기본요구)
도서관은 인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과학문화기술수준을 높여주는 인민학습의 중요 거점 이다,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사회교육의 목적에 맞게 여러 가지 도서관을 내오고 그 운영을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도서관의 설립)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지방인만위원회, . 해당 기관은 지역의 문화발전수준, 장서보관능력, 도서관리용자수, 정보통신 조건을 고려하여 도서관을 합리적으로 설립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서관을 내오려 할 경우 도서관의 규모와 능력에 따라 해당 기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도서관의 등록)
중앙도서관지도기관은 도서관을 그 류형과 소속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은 도서관은 운영할 수 없다.
제12조 (도서관일군의 구분과 자격)
도서관일군에는 그 지위와 역할에 따라 사서와 그를 지도하는 일군이 속한다. 도서관일군은 고등교육을 받은 대상으로서 정해진 기준에 도달한 자가 될 수 있다.
제13조 (도서관전문가의 양성)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도서관부문의 기술자, 전문가양성을 위한 교육체계를 세우고 도서관일군들을 전망성있게 양성하여야 한다.
제14조 (도서관일군에 대한 재교육)
도서관일군은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중앙도서관자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도서관일군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재교육체계를 세우고 그들에 대한 재교육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제15조 (전자도서관, 전자도서실의 운영)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대적인 전자도서관, 전자도서실을 갖추고 콤퓨터망을 통한 정보봉사활동을 적극 벌려야 한다. 전자도서관, 전자도서실운영에서 콤퓨터망의 구성과 운영, 콤퓨터망정보봉사, 콤뉴터망보안과 관련한 사업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16조 (도서관운영의 개선)
도사관은 사회교육발전의 요구에 맞게 도서관운영을 규격화, 표준화하며 도서관 봉사환경을 개선하고 건물보수 및 개건, 설비관리사암을 짜고들어 도서관의 정상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장 출판물의 수집
제17조 (출판물수집의 기본요구)
출판물의 수집은 도서관운영에서 나서는 선차적 요구이다. 도서관은 필요한 출판물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수집하며 그것을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출판물수집계획의 작성)
국가계획기관과 도서관은 도서관의 사명과 규모에 맞게 출판물수집계획을 세워야 한다. 출판물수집계획은 장사편성기준표에 맞게 세워야 한다.
제19조 (출판물수집계획의 실행)
도서관은 출판물보급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과 련계를 강화하여 계획에 반영된 출판물을 제때에 수집하여야 한다. 출판물보급기관은 도서관에 보장하게 된 출판물을 우선적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제20조 (출판물의 수집방법)
출판물은 주문예약, 기증, 납본, 수매, 복사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다.
제21조 (출판물의 호상교환)
출판물수집은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 도서관들 사이의 호상교환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2조 (전자출판물의 수집)
전자출판물은 콤퓨터망 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를 통하여 수집한다. 다른 나라의 출판물은 인터네트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다. 콤퓨터망 또는 인터네트를 통하여 전자출판물을 수집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3조 (출판물의 등록)
도서관은 수집한 출판물을 내용과 성격, 형태 같은 것에 따라 출판물등록대장에 정확히 등록하여 야 한다. 출판물의 재등록은 상급기관의 승인 밑에서만 할 수 있다.
제24조 (목록자료기지의 구축)
도서관은 장서에 대한 목록자료기지를 구축하여야 한다. 중앙도서관지도기관은 도서관의 목록자료기지 구축에서 통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장 장서의 보존관리
제25조 (장서보존관리의 기본요구)
장서보존관리를 잘하는 것은 출판물의 손상을 막고 그 리용률을 높일수 있게 하는 선결조건이다. 도서관은 필요한 물질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장서의 보존관리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6조 (출판물의 보존)
도서관은 출판물보존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우리 민족의 지적재부를 후손만대에 전해갈수 있게 출판물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 (출판물의 보관)
도서관은 출판물의 종류와 형태, 내용, 성격 같은것에 따라 장서를 조직하고 실정에 맞게 배렬하여야 한다. 전자출판물은 자료저장고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적요구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콤퓨터망에 대한 불법침입과 콤퓨터비루스전파를 엄격히 막으며 전자출판물에 대한 2중 보관체계를 세워 한다.
제28조 (출판물의 보관조건)
도서관은 서고에 난방시설과 조명,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서고의 온도와 습도는 정해진대로 정확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29조 (출판물의 소독)
도서관은 광선, 유해곤충 같은것에 의하여 출판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당한 대책을 세우고 출판물에 대한 소독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0조 (화재사고의 방지)
도서관은 화기 수감장치, 자동소화장치를 : 비롯한 방화기재를 갖추며 화재사고요소를 제때에 없애야 한다. 서고와 컴퓨터망 봉사기실에는 인화성 물질을 보관할 수 없다.
제31조 (출판물의 수복)
도서관은 손상된 출판물을 제때에 수복하며 신문, 잡지합본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2조 (출판물의 제적)
쓸모가 없는 출판물은 제적한다. 도서관은 출판물의 제적대상을 바로 정하고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때에 제적하여야 한다. 제적된 출판물은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정한데 따라 처리한다.
제33조 (출판물의 실사)
도서관은 보관된 출판물에 대한 실사를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실사과정에 나타난 부족점은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
제34조 (서고, 콤퓨터망봉사기실의 출입)
도서관은 서고와 컴퓨터망 봉사기실 출입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 승인 없이 서고와 컴퓨터망 봉사기실에 출입할 수 없다.
제5장 도서관봉사
제35조 (도서관리용자의 편의보장)
도서관봉사는 도서관리용자의 학습조건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도서관은 열람, 대출실을 알틀히 꾸리고 도서관리용자의 편의를 적극 도모하여야 한다.
제36조 (도서관의 일보는 날자)
도서관은 일보는 날자,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승인 없이 일보는 날자, 사간을 변경시킬 수 없다.
제37조 (도서관의 리용방법)
도서관에 보관된 출판물의 리용은 열람, 대출의 방법으로 한다. 출판물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열람, 대출신청을 하여 야 한다.
제38조 (열람, 대출)
열람, 대출신청을 받은 도서관은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출판물을 제때에 내주어야 한다. 대출하는 출판물은 정확히 등록하여 야 한다.
제39조 (열람, 대출한 출판물의 관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열람, 대출한 출판물을 정히 다루며 그것을 어지럽히거나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열람하는 출판물은 열람실 밖으로 내갈 수 없다.
제40조 (통신대출, 이동문고)
도서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요구에 따라 통신대출, 이동문고 같은것을 조직할 수 있다. 통신대출비용은 대출을 요구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부담한다.
제41조 (호상대출, 국제대출)
열람, 대출을 요구하는 출판물이 없을 경우에는 호상대출이나 국제대출을 조직할 수 있다. 출판물의 국제대출은 정해진 도서관이 한다.
제42조 (출판물의 반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열람, 대출한 출판물을 정해진 기간에 바쳐야 한다. 도서관은 열람, 대출한 출판물을 정확히 받아들여야 한다.
제43조 (출판물리용의 실효제고)
도서관은 감상문쓰기, 읽은책발표모임 같은 여러가지 실효모임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출판물리용의 실호를 높여 야 한다.
제44조 (출판물의 소개)
도서관은 출판물소개 사업을 적극 발려야 한다. 香판물소개사업은 도서전시, 새책소개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5조 (출판물소개자료의 편집발행)
도서관은 문헌소개 목록, 자료소개색인, 해제자료, 문헌개관 같은 출판물소개 자료를 편집 발행하여 도서관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야 한다. 도서관리용자가 요구하는 자료는 제때에 조사해주어야 한다.
제46조 (과학기술보급)
도서관은 실정에 맞게 과학기술자료통보, 새기술통보강의, 과학리론강의 , 과학강연 같은 과학기술보급사업을 계획적으론 하여야 한다. 강의와 강연은 해당 전문가를 준비시켜 할 수 있다.
제47조 (원격강의)
도서관은 영상 및 음성전송을 쌍방향으로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현대적인 원격강의실을 갖추고 도서관리용자에게 원격강의를 할 수 있다.
제48조 (번역, 결심채택자원, 과학기술현장봉사, 과학기술토론회)
도서관은 다른 나라 출판물에 대한 번역봉사, 경제와 과학기술발견을 위한 결심채택지원 봉사, 과학기술현장봉사, 과학기술토론회 같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적극 벌려야 한다.
제49조 (전자인중대리봉사)
해당 도서관은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관할지역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공민에 대한 전자인증봉사를 대리할 수 있다. 전자인증봉사를 위임받은 도서관은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전자인증봉사를 하여야 한다.
제50조 (봉사료금)
도서관은 도서관리용자의 신청에 따라 출판물의 대출봉사를 진행하고 정해진 봉사료금을 받을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문, 과학연구부문의 도서관에서는 출판물의 대출봉사료금을 받지 않는다. 봉사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51조 (도서관의 건물, 시설물관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도서관의 건물과 시설을 소중히 다루며 그것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5장 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2조 (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도서관부문 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도서관운영을 개선강화하도록 한다.
제53조 (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
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도서관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54조 (도서관부문의 과학연구사업)
해당 교육기관과 과학연구기관은 도서관운영을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제55조 (도서관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 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전력공급기관, 체신기관,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은 도서관부문에 필요한 로력, 전력, 설비, 비품, 자재,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여 야 한다.
제56조 (도서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도서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도서관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제57조 (손해보상, 리용중지)
열람, 대출한 출판물을 분실, 손상시켰거나 도서관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며 도서관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58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도서관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