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지
고소인들은 위 피고소인 화평동산대표 김창섭, 화평동산운영위원장 박종호가 황동묘원 연고자들이 평균 10 ~ 20여년 이상 성묫길로 사용하던 도로를 무단으로 막아 성묘를 방해하여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
○ 피고소인 김창섭 화평동산 대표 박종호 운영위원장은 시설폐쇄 된 황동묘원 부지를 합법화 시켜준다는 감언이설로 황동묘원 연고자들을 대상으로 불법분양 및 관리행위를 하는 자들로 고소인들에게 수차례 문자를 보내 해당 토지 대금을 평당 100만원을 내년에는 150만원을 받겠다는 내용과 불응할 경우 무연고묘지로 파묘할 것이며 성묘를 못하게 하겠다고 연고자들을 불안하게 하였으나, 연고자들이 토지사용계약을 거부하자 효과를 극대화시켜 사용계약을 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도로를 폐쇄하고 미계약자는 출입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 황동묘원 토지 중 산 34-1, 산 34-2, 산 34-3, 산 34-4, 산 34-5, 산 34-6, 산 34-7, 산 35, 산37, 산 38-3 등이 2016년 12월 14일 경매로 주식회사경기아스콘에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후, 황동묘원연고자들의 대표성도 없는 황동묘원피해자모임(김창섭 외 수십명이 임춘우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하기 위해 만든 모임)이 연고자들의 묘지보전을 위해 묘지가 있는 산 34-1, 산 34-2 산 34-3, 산34-5 산 34-6 34-7 경기아스콘으로부터 매입 했다고 주장하며 도로를 폐쇄하고 연고자들의 성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도로를 폐쇄한 정문 토지는 매입하지 않았고 분묘가 있는 산34-1 일대 토지를 약 40% 정도 매입했습니다.
○ 화평동산이 주장하는 묘원의 토지분양 및 관리행위는 포천시의 허가를 받은 법인만이 할 수 있는 행위며, 합법화하겠다는 얘기 역시 포천시청은 절대 합법화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포천시청의 답변서는 증거자료에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분양 행위 및 도로폐쇄 등 소유권 행사는 소유지분 과반 이상의 동의로 할 수 있는 소유권 행위로, 단순히 매매계약자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도로를 폐쇄한 황동묘원 정문은 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산 38-3입니다.
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산 38-3 소유권자인 경기아스콘이 화평동산에 철문을 설치하고 도로를 폐쇄하는데 동의를 했다면 소유주로서 도로폐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기아스콘 외 3명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토지의 항공사진과 공유자연명부를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 화평동산 김창섭 일당이 주장하는 대법원판례 2015.07.23. 선고2015다206850은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는 내용으로, 2001년 1월 13일 장사법 개정 내용과 전혀 다른 판례이며, 화평동산이 주장하는 분묘기지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데, 2001년 1월 13일 장사법 개정 내용은 남의 토지에 주인의 동의 없이 매장한 경우로 2001년 1월13일 이전의 분묘는 분쟁이 없이 20년이 경과하면 시효취득으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고 2001년 1월13일 이후 발생된 분묘의 경우 분묘기지권을 인정 못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면 주변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일관하며 도로를 폐쇄했습니다.
○ 김창섭이 황동묘원 임춘우를 사기분양 행위로 고소한 내용을 보면 임춘우가 2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했습니다.
화평동산이 매입한 토지 비용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3억여원 정도입니다,
2,000기 이상의 연고자들에게 화평동산이 황동묘원처럼 평당 100만원 이상을 받는다면 화평동산도 200여억원 이상을 갈취하겠다는 의도라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한 수단으로 도로를 폐쇄한 것으로 보입니다.
○ 화평동산 대표 김창섭과 운영위원장 박종호는 연고자들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여러차례 출동하였으나 사유지라는 핑계를 대며 도로를 폐쇄하여 출입을 막는 불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화평동산은 관리할 수 있는 아무 권한도 허가도 받지 않은 자들인데 이곳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묘원 관리를 위해 개방이 불가하다며 연고자들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2019년 2월5일 민족 대명절인 설날 많은 성묘객들은 철문으로 막아놓고 조그만 쪽문만 개방한 김창섭 대표와 박종호 운영위원장의 횡포로 정상적인 성묘가 어려웠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자제분들이 업고 올라가는 일도 발생 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에서 취재를 나와서 그나마 쪽문이라도 개방했다고 판단됩니다.
고소이유
그동안 성묘를 방해 받아온 연고자들이 여러차례 112에 신고를 했고 1월 5일에는 30여명이 모여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이 개방을 요구했으나 자신들의 소유도 아닌 토지를 사유지라는 핑계로 운영위원장이라는 박정호가 화평동산대표 김창섭과 전화통화한 후 경찰의 요구도 무시하며 개방을 거부했습니다.
출동 경찰관이 정식으로 고소하는 방법밖에 없겠다며, 고충을 이해해 달라 했고, 그래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일반교통방해죄로 1, 2차에 걸쳐 피해를 당하고 있는 연고자들이 고소를 했으나 설 명절 때 절대로 성묘를 못하게 문을 막겠다고 국가공권력과 법을 무시하며 공공연하게 협박을 했습니다.
2월7일 3차 고소장 제출에 동참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 설날 성묘도 막는 화평동산의 천인공노할 행동을 보고 이들의 만행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따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창섭 외 화평동산 관련자들이 진정 황동묘원 피해 연고자들을 위해 일한다면 3억여원에 매입한 토지를 평당 100만원 ~ 150만원씩 2,000기가 넘는 연고자들에게 200여억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행동은 하지 않았겠죠.
화평동산은 전 소유자 임춘우가 불법으로 훼손하여 정상적인 공원묘지인 것처럼 속여 연고자들에게 분양사기 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분양하기 위해 도로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겁박하고 있습니다.
도로폐쇄 기간이 길어지면 많은 피해자가 발생될 것으로 보여, 법적인 처벌과 빠른 시일 내 통행로 개방이 필요합니다.
○ 연고자들은 불법으로 조성된 곳이란 생각은 추호도 못했는데 2010년경부터 포천시청이 불법묘지라는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하고, 공원묘지 시설폐쇄를 이유로 출입로를 폐쇄하였으나 법원은 연고자의 성묘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출입로 개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도로를 폐쇄한 김창섭의 죄질이 엄청 나쁘다고 봅니다.
2,000기가 넘는 연고자 중 이들의 도로폐쇄에 겁먹고 비용을 지불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빠른 수사와 법집행으로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네 숙지했습니다
교수님, 수고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내용 잘 알았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잘숙지하고 내일 참석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