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님!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52회 납세자의 날 기념 전 회원 무료 세무상담 실시
가. 기 간 : 2018. 3. 5.(월) ∼ 3. 9.(금)
나. 상담 장소 : 본회 무료 세무상담실, 각 회원 사무소
다. 상담 방법 : 전화, 인터넷, 서신, 내방상담
라. 실적 보고 : 2018. 3. 16.(금)까지 중부지방세무사회
■ 「일자리 안정자금」신청 안내
정부에서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아래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회원님께서는 지원이 충족되는 회원 사무소는 물론 거래처 사장님께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즉시 신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가이드 : http://cafe.daum.net/jacpta/VafL/112
■ 2018년 회직자 워크숍 일정 안내
가. 일 자 : 2018. 8. 23.(목)
나. 장 소 : 추후 선정
■ 2018년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일정 안내
가. 일 자 : 2018. 10. 11.(목) ∼ 10. 12.(금)
나. 장 소 : 추후 선정
■ 일본국 동경지방세리사회와의 국제교류 간담회 일정 안내
가. 일 자 : 2018. 11. 8.(목)
나. 장 소 : 추후 선정
■ 2017 회계연도 회의 개최 안내
가. 중부지방국세청과의 법인세 신고 간담회
1) 일 시 : 2018. 3. 6.(화) 11:00
2) 장 소 : 중부지방국세청 본관 10층 간부회의실
나. 제11차 상임이사회의
1) 일 시 : 2018. 3. 23.(금) 09:00
2) 장 소 : 우리 회 5층 회의실
※ 해당 임원님께서는 일정을 미리 체크하여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월 1일 제2차 자문위원회의(지박 위원장)를 개최하여 ▷ 중부지방세무사회 회무보고 ▷ 회 현안에 대하여 자문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지난 2월 7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위원장 및 위원 20여명(각지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장 및 총무 초청)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세무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회의는 청년세무사들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사업환경 속에서 경쟁력 있는 세무사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세무사들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하고자 지방세무사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열렸습니다.
이금주 회장은 ‘청년세무사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다가섰지만 사회 구조가 우리 청년들에게 결코 유리하게 되어 있지 않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애로사항과 고충 등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그 뜻을 공유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또, 이 회장은 ‘청년세무사들이 전문성과 자긍심을 갖도록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이야기하고 중부회는 그 사항을 본회에 전달하여 청년사들을 도와주고 지원하는데 오늘 모인 목적이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김승렬 부회장은 현대 사회는 누가 먼저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사업의 승폐가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청년세무사님들이 정보공유가 안 되고 있다.’면서 선배세무사와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겠지만 우선 청년세무사들이 지역세무사회의 간담회 등에 참석하여 선배세무사님들과 얼굴도 익히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송재원 연수이사는 ‘청년세무사와 같이 있으면 생동감 넘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차 있어 언제나 긍정적일 수 있어서 참 좋다.’ 그러나 ‘그러한 부러움 속에서도 청년세무사들은 현재 많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어려움이나 고충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는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철 청년세무사위원장은 ‘오늘을 발판 삼아 선배와 동료들과의 사업 노하우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정보공유 시스템을 만들어 활성화하여 서로 윈윈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김선명 분당지역회 청년위원장은 ‘청년세무사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부 강사 초빙하고 타자격사라도 교육비를 최소화하여 노하우를 듣는 저자(외부 교재) 직강 강의를 듣고 싶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회원 자격으로서 우리의 권리와 혜택인 실질적인 실무 교육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이금주 회장은 ‘제 규정 개정안(회원특별교육 본회 사전 승인 없이 실시, 본회 사전 승인 없이 지역회에 세무사․직원 교육 위임, 교육비 사후정산 등)을 본회에 요청했다’ 면서 개정이 되면 ‘권역별 교육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여 찾아가는 교육, 적시성 있는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답변 하였습니다.
위원들은 건의사항으로 △ 신규 등록 할 때 세무사회나 선배 세무사들이 잉여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조세전문서적 무상 지원, △ 금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개업 세무사에 대한 금융대출(신용대출) 지원, △ 신규 세무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세무법인의 대형화를 통한 근무세무사 채용 및 확대, △ 도제교육 활성화(일․학습병행제)를 건의하고 이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 지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장 및 총무를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 △ 지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 운영사례를 차기 회의 시 발표 △ 원로 회원과 청년세무사와의 업무승계 연구 △ 유관관계 위원 추천 시 청년세무사위원회 위원을 적극 추천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청년세무사를 격려하기 위하여 이금주 회장을 비롯하여 김승렬 부회장, 송재원 연수이사는 회의가 끝날 때 까지 청년세무사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관련 기사 ☞
국 세 신 문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6943
세 정 신 문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235539
세 정 일 보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01
조세금융신문 http://www.tfnews.co.kr/news/article.html?no=43557
조 세 신 문 http://www.josetongsin.com/news/index.html?section=104&category=105
조 세 일 보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02/20180208345989.html
3.「법인세 신고 실무」회원 희망교육을 아래와 같이 권역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인천관할지역 회원 희망 교육 장면 )
4. 2월 21일 제10차 상임이사회의(이금주 회장)를 개최하여 ▷ 세무사법 개정 유공자 포상 대상자 추천 추인 ▷ 2017 회계연도 세출예산 과목 전용 ▷ 외부에 대한 회원 추천 및 추인(안) ▷ 법인세 신고실무 회원 희망교육 실시 추인 등 의결하고, 2018회계연도 사업으로는 ▷ 회원 및 직원 희망교육 강사평가 설문조사 실시 여부(안) ▷ 강사평가 설문조사 시스템 구축(안) ▷ 2018 회계연도 회원 및 직원 연간 교육 계획(안) ▷ 2018 회직자 워크숍 일정(안) ▷ 2018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개최 일정(안) ▷ 일본국 동경지방세리사회와의 국제교류 간담회 일자 선정 ▷ 기타 사항 등을 논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5. 2월 21일 제6차 확대임원회의(이금주 회장)를 개최하여 ▷ 법인세 신고실무 회원 희망교육 실시 추인 의결하고, 2018회계연도 사업으로는 ▷ 회원 및 직원 희망교육 강사평가 설문조사 실시 여부(안) ▷ 강사평가 설문조사 시스템 구축(안) ▷ 2018 회계연도 회원 및 직원 연간 교육 계획(안) ▷ 2018 회직자 워크숍 일정(안) ▷ 2018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개최 일정(안) ▷ 일본국 동경지방세리사회와의 국제교류 간담회 일자 선정 ▷기타 사항 등을 논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6. 2월 21일(수) 중부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은 중부지방국세청 안홍기 성실납세국장과「일자리 안정자금」신청과 관련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 안홍기 국장은 “사업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함에 있어 세무사와 상의하여 신청해야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세무사님들께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러 왔다”며, 방문의 목적을 설명하였습니다.
안 국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납세 협력자인 세무사님들에게 의지 할 수밖에 없다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또,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청취하고자 한다”며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이금주 회장은 “공무로 바쁘신 와중에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세무사 입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세무사 업무가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조기에 성급히 실적 위주로만 추진하는 것은 상반기 신고 업무도 많아 힘든 점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오형철 부천지역회장은 “현재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행되다보면 사업주를 대신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세무사가 알 수 없는 사실과 다른 급여액 신고로 인해 세무사에게 주어질 패널티가 부담스럽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안홍기 국장은 “패널티 문제는 고의적으로 부정 수급하는 부분이 아니면, 단순 오류 신고와 미비 서류에 의한 것이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되도록 문제없이 모두 지급할 예정이니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또, 김성주 업무이사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후 기존 임금에 대한 최저임금문제로 사업장을 조사하거나 실 지급액과 국세청 금액이 상이하여, 역으로 인건비 신고를 수정해야 하거나 4대보험이 추가되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며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토로하였습니다.
이금주 회장은 “연말정산과 법인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의 업무로 인하여 3월 15일 보수총액 신고 시 함께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또한, “세무사는 납세 협력자로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힘쓰겠다.“ 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중부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 박옥임 소득지원 팀장은 추가 설명으로「일자리 안정자금」세부 시행 지침 일부 개정(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중부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을 비롯하여 김승렬 부회장, 송재원 연수이사, 고은경 연구이사, 김성주 업무이사, 황영순 이사, 오형철 부천지역회장, 양성직 의정부지역회장, 강갑영 국제협력위원장이 참석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안홍기 성실납세지원국장, 박옥임 개인납세2과 소득지원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국 세 신 문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7072
세 정 신 문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235669
세 정 일 보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21
조세금융신문 http://www.tfnews.co.kr/news/article.html?no=44033
조 세 신 문 http://www.josetongsin.com/news/view.html?section=104&category=105&no=22062
조 세 일 보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02/20180223346922.html
조세플러스 http://joseplus.com/news/newsview.php?ncode=1065571065953867
7. 2월 23일 2018년 2월 회원보수교육을 한화63시티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회원 3,0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회원보수교육에서 이금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외감법 매출액 기준금액을 높여 중견법인으로 제한토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주식회사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매출액 기준이 추가됐는데 매출액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한다."면서 "회계사회는 매출액 기준을 대폭 낮추려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외감대상 법인이 늘어나 회계사가 감사를 하면서 조정업무까지 겸하게 되면 업무영역을 빼앗기게 된다."고 우려하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회장은 "회 차원에서 매출액 기준의 적용을 위한 시행령 규정의 개정을 막아내거나 기준금액을 대폭 높여서 중견법인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회장은 "지금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하고 있는 권역별 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교육 차수를 늘리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지방회가 직원 채용문제 해결과 회원․직원 교육문제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산학협약 체결과 교육의 사전승인을 사후보고로 바꾸고, 교육비를 1년 단위로 정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본회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규 세무사들의 애로사항으로 ‘사무실을 개업하면서 책장이 비어 있어 선배회원님들이 버리는 도서를 모아 두었다가 새로 개업하는 청년세무사에게 나누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윤리교육에서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 정부부처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업무에 사활을 걸고 있다"면서 "법인세 신고, 결산 등으로 바쁘지만 중소사업자와 대면이 많은 세무사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적극 지원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교육 순서로는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의 윤리교육, 조갑신 중부지방국세청 법인1계장의 법인세 신고안내, 장승희 납세자보호 조사상담팀장의 권리보호요청 제도, 김선득 법인3팀장의 공익법인 세무안내, 정형우 중부고용노동청장 및 중부지방국청 윤경필 개인납세2과장이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박신영, 방우리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개정세법 해설 순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윤리교육에 앞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에 기여한 모원행 세무사 외 119명에게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을 시상하였습니다.
※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 수상 명단
관련 기사 ☞
세 정 신 문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235676
세 정 일 보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38
조 세 일 보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02/20180223346960.html
1. 결혼 (3월)회원
▷ 김호연(31688)회원 3. 03. 장 녀
▷ 윤준형(34827)회원 3. 17. 본 인
2. 조의 (2월)회원
▷ 안동승( 8133)회원 2. 04. 빙모상
▷ 강경완(10623)회원 2. 05. 빙모상
▷ 이정호(15747)회원 2. 07. 모친상
▷ 이재민(17236)회원 2. 11. 빙부상
▷ 정종훈(15085)회원 2. 11. 부친상
▷ 김광한(13820)회원 2. 12. 빙부상
▷ 설용준(32192)회원 2. 19. 모친상
▷ 채규산( 2992)회원 2. 26. 모친상
3. 신규 입회 (2월)
▷ 남 인 천 : 김영인 회원
▷ 동 수 원 : 박정일, 강신욱 회원
▷ 용 인 : 최주용 회원
1. 지역세무사회 법인세 신고 간담회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 회원님께서는 꼭 참석하시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세무사회 소식은 매월 25일까지 사무국으로 알려주시면 게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