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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1월 14일 경무대-------------------
연기자1: 각하, 뉴스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기자2(이광용아나운서:이승만役): 틀어보게,
---------1958년 1월 14일 국무회의록을 각색한 상황극입니다.---------그날 늬우스-------이광용 아나운서: 1958년 1월 14일 그날 뉴스속보입니다. 검찰은 어제 새벽 진보당 당수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 7명을 검거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조봉암 진보당 위원장과 일당이 북한 김일성의 지령으로 남파한 간첩과 밀회하고 그들과 야합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기자2: 저, 앵커, 저 친구 뉘집 자식인지 목소리도 좋고~ 인상도 참 좋구먼~
연기자1: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하, 진보당 당수 조봉암과 간부들을 모두 검거헀고 이제 판결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기자2: 이 장관, 공산당원 조봉암은 진작에 조치가 됐어야 할 인물이야. 그런 위험 분자는 제대로 제거를 해야 돼. 공판과정 잘 지켜보고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게.
연기자1: 네, 알겠습니다. 저,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연기자2: (고개를 끄덕~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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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정/KBS 아나운서: 역사저널 그날 정적(政敵) 조봉암을 제거하라. 오늘 오프닝은 1958년 1월 14일의 국무회의록을 토대로 저희가 각색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시원/배우: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라는 이 말은 이승만 대통령의 최고 유행어인데 개그맨들 참 많이~
박상영/작가: 요즘 시대 아첨과 아부의 대명사 같은 그런 표현인데~
허진모/작가: 근데 그걸 실제로 폭로한 분이 당시 유옥우 의원 이란 분인데~탤런트 유지태씨의 할아버지(유옥우 의원(1914~1984)-제 3-4-5-8-11대 국회의원)입니다, 국회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하면서 실제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최원정: 깨알 같은 정보네요,
박상영: 알찬 정보도 많이 알아가는 이곳은 KBS~
다니엘 린데만/방송인: 아니, 시원하시겠습니다 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었는데 왜 그렇게 시원했을 까라는 저만의 궁금증이 있거든요. 왜냐면 조봉암이 검거됐을 때에 이승만이 아까도 우리 봤지만 그 얘기 하잖아요. 진작 조치 됐었어야 될 일이라고~ 왜 그렇게 없애고 싶어했을까요, 조봉암을?
박태균/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이승만 대통령의 라이벌로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승만 정부에서 이게 정권의 맞수고 정적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였죠.
허진모: 제가 미리 좀 스포를 해야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간첩으로 몰린 조봉암은 일년 뒤에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일동: 사형을!
박태균: 일제 강점기에 공산주의자라고 해도 사형 당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감옥에서 맞아 죽은 사람은 있었는데 근데 조봉암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최원정: 조봉암 선생님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정적으로 떠오르면서 사형이 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주인공을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나와 주세요~ (이승만 대통령과 조봉암 모형 인물등장)~ 이 두분의 특별한 관계를 알 수 있는 연대별 두루마리 도표등장~ 이승만과 조봉암의 밀당관계도~ 두 사람의 관계를 흥미진진하게 저희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945년 첫관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시원: 제가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해방전후~
박태균: 해방전후 시기에는 두분은 사실은 서로 만날 수가 없는 시기였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우익의 제일 끝에 서있었다고 보면 되고요. 조봉암은 좌익의 제일 끝에 서있었다고 보면 돼요.
이시원: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민족주의자~ 그리고 조봉암 선생님의 경우는 그 당시 공산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박태균: 아무래도 일단은 1920년대 조봉암은 조선공산당에서 가장 유명했던 공산주의자 중의 하나입니다. (모델-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어야 되는건데~)
박상영: (해방전후) 철저한 사상 대립을 하고 있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두 사람~
박태균; (조봉암이 공산주의에서 전향한 후) 그러다가 조봉암씨가 전향을 하면서는 조금 돌아오기는 합니다만 돌아서고 두 사람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 지는 겁니다.
다니엘: 어떻게 양쪽에서 너무 극단적인 두 사람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협력할 수 있었을까요?
최원정: (1948년 정부수립) 자, 1948년 정부수립시에는 어떤 관계로 발전하는지 볼까요?
박태균: 정부가 수립되니까 이승만은 대통령이 됐죠.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이 되니까 자기 정부에서 같이 일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보다가 주목을 하게 된 게 조봉암을 주목을 하게 된 거죠.
---------------(동영상) 이승만 대통령이 임명한 초대 농림부 장관 조봉암----------------
최원정: 초대 내각에 前공산주의자를 포용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 이렇게 민주적이야 이런 이미지 메이킹에도 도움이 돼죠?
이시원: 선전 효과도 있구요~
허진모: 이승만 대통령이 조봉암을 농림부 장관에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전향을 인정한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거로 될 수 있는게 한국전쟁 때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고난 다음에 조봉암 체포에 혈안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 곳곳에 “반역자 조봉암은 잡히면 죽인다” “반역자 조봉암을 처단한다” 는 방이 곳곳에 붙어있었다고 합니다.
이시원: 그러면 농림부 장관도 수락을 하고 공산주의자에서 전향까지 했으니까 이 정도는 가까워진 거겠네요.
다니엘: 조봉암이 공산주의에서 전향했잖아요. 그러면 한국전쟁 때 엄청 불안했을 것 같은데요. 자기 잡으러 오니까 그러면 빨리 도망쳤을 것 아녜요?
허진모: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봉암이 당시 국회부의장이었습니다. 국회에 있었던 문서들, 북한군한테 넘어가면 안되는 문서들을 소각하고 정리하고 많은 서류를 자기가 챙겨서 옵니다. 그래서 참 이승만 대통령하고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이때에 자기 식구들을 챙기지 못해요. 그래서 당시 자기 부인 김조이씨는 북한군에 납북이 됩니다. 납북직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시원: 나라 문서를 챙기고 도피시키느라고 어떻게 보면 가족까지 포기한 거네요.
허진모: 그런 셈이죠.
최원정: 우리가 지금 게임 하듯이 디디디디~ (두 사람모형을) 열심히 옮기고 있는데~ 195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52년이라면 발췌개헌안 생각나시죠?
박상영: 그럼요, 발췌개헌, 사사오입~ 다 안다구요.
최원정: 이승만 대통령이 본인의 집권 연장을 위해서 직선제로 헌법을 고치는~ 그때 굉장히 무리수를 두었잖아요. 무리하게 바꾸었는데 문제가 많았었죠.
박태균: 이 발췌개헌 (1952.7.2) 때 국회부의장이었던 조봉암씨가 발췌개헌이 통과하는 의사봉을 두드립니다.
박상영” 아니, 근데 조봉암이 왜요. 문제 많은 개헌을~
박태균: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애요. 지금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걸 가지고 끝까지 대립을 하면 안된다 라는 게 조봉암의 생각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입니다.
이시원: 그러면 일단 발췌개헌에 봉을 두드렸다 그러면 어느 정도 더 가까워질 수 있었겠네요~
최원정: 마음을 다 줬다~
다니엘: 손 잡을 정도로~
박태균: 사실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하고 (조봉암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거예요.
허진모: 조봉암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승만 대통령을 상대로 싸울 사람 조차 없다면 국민이 너무 불쌍하다. 이게 출마의 변이었습니다.
이시원: 그러면 여기서 (1952년) 갑자기 둘의 관계가 획 돌아가네요 (등을 돌리다)
다니엘: 조금 멀어지잖아요. 독특한 캐릭터인 거 같애요. 약간 밀당의 고수라고 하나요.
박상영; 정치 9단인 이 대통령이라도 조봉암의 캐릭터에 대해서 한눈에 파악하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애요.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이시원: 난 이 노래가 떠 올라요~ 이승만 대통령의 느낌에서는 조봉암을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애요. “다가가면 뒤돌아 뛰어가고, 쳐다보면 하늘만 바라보고, 내 맘을 모르는지 알면서 그러는지, 시간은 자꾸자꾸 흘러가네” 일단 이런 느낌이예요. 어떻게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조봉암씨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안되는 캐릭터였던 것 같애요.
박태균: 왔다갔다 하니까 50년대에 <인물계> 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가 기사를 뭐라고 썼느냐고 하면 조봉암은 스핑크스다.
최원정: 스핑크스라면 어떤 의미인가요?
박태균: 스핑크스의 웃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실은 스핑크스가 웃고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이시원: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박태균: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평가하는 건 조봉암은 현실주의자다. 현실에서 현실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키거나 망가뜨리지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행보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하는걸 굉장히 잘 선택하신 분이다.
허진모: 국가를 위한 대승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최원정: 그런데 인제 절대권력인 이승만에 맞서는 거잖아요? 괜찮을까요?
허진모: 아마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1950년대) 사실은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정치깡패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있었잖아요. 이승만 정권은 폭력단과 장치깡패를 수족처럼 이용하기도 했는데 조봉암도 짧은 선거기간이었지만 (2대 대선 당시) 한 명의 유명한 정치깡패와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일동: 오! 누구요?
이시원: 조봉암씨도 정치깡패를 고용했나요?
박상영: 1인1깡 시대니까~ 이 정도 네임밸류 정치인이면 상당히 유명한 정치깡패를 기용했을 것 같은데요.
허진모: 네, 조봉암의 경호는 시라소니가 맡았습니다.
이시원: 아~ 서열로 따지면 시라소니가 최고의 주먹이라고 불렸던 사람아냐요?
다니엘: 야인시대 보면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 처럼~
허진모: 북쪽 사투리를 썼구요. 캐릭터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죠. 시라소니는 이정재로 대표되는 정치깡패 세게에서 김두한과 더불어서 전설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전설적인 시라소니가 조봉암을 경호하면서 조봉암이 얼마나 강하게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을 했는지 그 전설의 두목이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최원정: 조봉암이 이 대통령을 세게 비난했는데 대선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박태균: 520만표(이승만) 대 79만표(조봉암) 너무 차이가 많이 났죠, 사실 5배 이상 차이가 난건데~ 근데 문제는 그 79만표로 2등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부통령을 했던 이시영씨가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시영씨가 2등할 거라고 했는데 조봉암이 2등을 한거예요. 깜짝 놀란거죠. 이제 조봉암씨도 레이다에 걸리기 시작한 거죠.
이시원: 표는 적었지만 떠오르는 정치인으로 부상을 한 거네요.
박상영: 질문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대중들과 미군에서 조봉암의 과거의 사상 같은 걸 문제 삼지 않았거나 하지는 않았나요?
박태균: 미국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미군정 시기에 문서들을 보면은 CIC (미군방첩대)에서 나온 문서들에 한국에서 유명한 정치인들의 경력이 다 조사되어 있습니다. 조봉암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다 알고 있고 특히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조봉암 전향 자체가 미군첩보기관과 관련있는 상태에서 전향을 했거든요. 잡아넣은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편지를 공개하는 그렇기 때문에 조봉암이 어떤 인물이라는 걸 미군정은 알고 있었고~
다니엘: 아니 그런데 미국이 조봉암을 이제 주목하고 있었다는 건 이 대통령도 아마 몰랐을리가없잖아요. 본인이 불안하고 자극을 받았어도 다시 조금 멀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동: (조봉암과 이승만 사이 발췌개헌 후) 더 멀리 벌어집니다.
허진모: 2대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정말 직접적인 탄압을 하게 됩니다. 조봉암의 선거캠프에는 김성주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선거 사무차장을 맡았던 인물인데 이 인물이 원래는 이승만 쪽 사람이었습니다. 이승만이 1948년에 초대 대통령에 선출될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봉암의 대선을 도왔다는 이유로 헌병대에 끌려가서 그 당시 원용덕 헌병사령관의 명령으로 총살됩니다.
일동: (깜짝 놀라며) 그렇게 갑자기요!
최원정: 조봉암을 돕는다고 소문이 나면 소문 없이 제거가 되는 무시무시한 상황이네요.
이시원: 진짜 제대로 탄압이 시작된 거네요.
허진모: 1954년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조봉암은 아예 방해를 받아서 후보등록 자체를 못합니다. 100명 이상의 유권자의 추천을 받아야지 선거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추천장을 받아서 지역선거관리 위원회에 등록신고 하러가면 동시에 추천취소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시원: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후보인 사람이 그런 등록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코메디도 아니고!
허진모: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감일날 맨 마지막 날 조봉암이 직접 나~ 조봉암이오 이러면서 등록을 하러갑니다. 그런데 접수하는 측에서 추천인을 한명 한명 검사를 하는데 심사를 하는데 한명이 한시간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마감시간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격통보를 받습니다. 등록을 못하게 하는거죠.
이시원: 국회의원 선거등록을 못하다니 진짜~ 그 당시에 너무 후진적인~
허진모: 좀 유치하다고~
박상영: 이렇게 눈에 보이게 견제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박태균: 또 한번 역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54년에 사사오입 개헌했잖아요. 사사오입 개헌이 있으니까 야당 쪽에서 더 이상은 이대로 가면은 안되겠다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망치겠다 해서 호헌동지회 라는걸 만들어요. (호헌동지회(호헌동지호)-이승만 대통령이 종신 집권을 노리고 강행한 사사오입 개헌에 반발 결성한 모임). 거기에 조봉암끼가 합류를 하죠. 조봉암씨는 진보당을 만들면서 3대 대선(1956년)에 나오개 됩니다. 그리고 그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키죠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政敵으로 떠오르죠).
최원정: 이승만 5,046,437표, 조봉암 2,163,808표,
박상영: (이승만의) 온갖 탄압 속에서도 2등을 한 거니까 그렇게 고무적이고 굉장히 위협을 느꼈을 것 같애요.
이시원: 이번 2등(216만표)은 2대 대선(79만표) 과는 다르게 거의 득표수가 3배나 가까이 늘었어요.
최원정: 이때 나온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선거에서는 이겼지만 개표에서는 졌다.
허진모: 사실은 저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었을 것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부산 중구에서는 진보당이 참관인을 낸 곳인데 이 참관인들이 경찰에 연행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봉암 후보의 표와 이승만 후보의 표가 바뀌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시원: 경찰이 중간에 참관인을 왜 연행을 하였는지~
최원정: 우리가 그런것도 봤었잖아요
박태균: 민주당의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조봉암은 공산주의자로 안된다 조봉암을 찍을려면 차라리 이승만을 찍으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신익희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추모표를 던져서 무효표를 만들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원을 못받는 상태에서 이 정도를 받았다. 저는 여기에는 정권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안되겠다 라는 염증을 느낀 사람들~ 이런 표들이 다 결집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 이 대통령은 자기 정치적 라이벌의 성장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많이 큰 거잖아요. 이 정도의 큰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어떻게든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더 멀리 둬야 될 것 같애요 (2대 대선 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두 사람).
박상영: 이승만 대통령의 정적을 보건데 흔히 적이 생기면은 빨갱이 프레임을 씌운다든지 공산주의자 라고 만들어서 축출하는 그런 수순을 밟기 마련인 것 같은데요~어떻게 하던가요?
박태균: 정부 입장에서도 이 양반을 어떻게든 빨갱이로 만들어서 탄압을 해야 되겠는데 쉽지가 않은 겁니다.
최원정: 쉽지가 않은데서~ 조봉암 선생님을 간첩으로 모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자, 어떤 건지 이번에 퀴즈로 한번 맞혀 볼까요?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두 차례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봉암은 3대 대선에서 무려 216만 여표라는 선풍적인 지지를 얻는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진보당을 창당(1956.11.10) 한다. 노동자와 농민이 중심이 되는 혁신정치를 꿈꾸었다. 故조봉암 실제육성: 모든 사람들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고 모든 사람이 착취 당하는 것 없이 응분의 노력과 사회적 보장에 의해서 다 같이 평화롭고 행복스럽게 잘 살수 있는 세상, 이것을 가리켜서 한국의 진보주의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1956.12.9- 진보당 창당대회 개회사中-------------
---------------국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은 진보당이 내세운 슬로건은 “뭉치자 피해대중 세우자 혁신정치, 이룩하자 OOOO” 이었다.
최원정; 네, 네, 지금 글자가 지워져 있습니다.
이시원: 방금 들은게 조봉암씨의 진짜 목소리 인건가요?
박태균: 네, 네,
최원정: 강단있는 목소리네요~
박태균: 굉장히 거침없는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박상영; 두성 쓰셨어요. 쩌렁 쩌렁해요.
박태균: 그런 부분들이 어쨌던 대중성 대중적인 인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시원: 굉장히 말솜씨도 좋았던 것 같애요. 사용하시는 어휘들을 보면은~
박상영: 약간 키워드로 대중들한테 호소하는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잖아요. 뭉치자 혁신세력~
최원정: 사람들이 착취당하지 않고 모두가 평화롭게 살자~ 그런데 저희나 그 연설에서도 심취할 게 아니라 퀴즈를 맞추시는 건데요~ 아까 화면에 가려진 부분~(이승만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린 건 OOOO). 정답이 무언지? 여러분들 골든 벨 처럼 판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뭉치자 혁신세력 이룩하자 OOOO? 네 글자입니다. 교수님~ 조금 힌트를 주시면 어떨까요?
박태균: 그 당시에는 쓰면 안되는 말이예요. 지금은 저희가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말이지만~
최원정: 자,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세 분~ 민주주의-박상영, 지상낙원-이시원, 진보주의-다니엘,
이시원: 근데 보니까 민주주의 답이 될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승만 대통령도 민주주의 우리 반공합시다, 이 말 많이 썼었고~ 진보주의도 아까 영상에도 나왔었잖아요. 이것이야 말로 한국의 진보주의입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내가 정답이네~그러니까 (지상낙원) 이런 말 못쓰게 하고~ 이걸로 탄압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사는 데가 여기 말고 또 어디 있겠어요?
박상영: 지상낙원 좋은 말이죠.
최원정: 당시 입 밖으로 내면 큰일날 말 네글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박태균: 정답은 평화통일입니다.
최원정: 이룩하자 평화통일~
이시원: 아니 평화통일을 이룩하자고 한게 죄가 된다구요?
박태균: 당시에는 북진통일 자체를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두었기 때문에 평화통일이란 말을 쓸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쓴 사람이 바로 조봉암씨였어요.
이시원; 그런데 이제 다들 전쟁 이후에 더 이상 전쟁은 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평화롭게 한다는게 좋은데 사람들은 어땠나요?
박태균: 이게 정부 차원에서는 북진통일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동원을 하는 거죠. 북진통일에 대한 관제시위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시위를 벌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원정: (학생들 단체로 시위 동영상) 북진통일하자 이러면서 결의에 차서 뛰쳐나왔습니다.
이시원: 많은 사람들이 북진통일을 원했다는 건가요?
박태균: 그 당시에 사람들 한테 물어보면 다 통일을 원한다. (1950년대 남한 주민 90% 통일을 원한다). 문제는 어떤 방식의 통일이냐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정부가 얘기했던 북진통일 외에는 다른 방식의 통일은 얘기할 수 없는 시대였다.
박상영: 조봉암은 이 워딩이 문제가 될 것인가를 미리 인지를 하고 있었나요?
박태균: 사실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조봉암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대해서 크게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는 평화통일이란 얘기는 유엔에서 이미 쓴 얘기예요. 그리고 저희가 정전협정문에 보면은 정전협정 서문에 최후의 평화적 해결책 (final peaceful settlement)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미 저희는 국제법적으로 한국이 통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때는 peaceful 이라고 하는 평화에 대한 얘기를 국제적으로 다 인정이 된 얘기입니다.
다니엘: 이게 결국은 평화통일에 대한 말을 주장했는데 이게 결국은 간첩의 어떤 증거로 이용되는, 약간 믿겨지지않는 코투리 잡는 느낌~
허진모: 구실를 찾고 찾다가 끝내 찾은 것이죠.
최원정: 하여튼 정부에서는 지금 북진통일을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조봉암씨는 평화통일이란 단어를 썼어요. 좀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과연 재판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을까요?
-------------이광용/아나운서: 재판으로 본 그날, 지금 이 순간 저는 검사役 이광용입니다. 박지훈/변호사: 저는 변호사役, 박지훈입니다. (진보당 사건재판: 박지훈 변호사 대 이광용 검사)------------
검사役: 자, 지금 피고인 조봉암은 평화 통일을 주장했습니다. 평화통일 이것은 북한 괴뢰가 쓰는 문구인데, 진보당에서 이 표어를 썼다는 것, 북한과 내통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아닙니까?
변호사役: 이거 말도 안됩니다. 북한에서 평화통일이란 말을 썼다고 해서 그 말을 쓰면 안된다 이건 무논리고 넌센스 입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밥을 밥이라는 용어로 썼다고 해서 우리가 밥을 떡이다 죽이다 이렇게 말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일동: 아주 논리적이야~
검사役: 누가 진짜 변호사 아니랄까봐~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오면 난 어쩌라는 겁니까?
변호사役: 어떻습니까? 변호인이 정말 재판에서 하듯이 논리적으로 얘기하니까 검사가 당황을 합니다. 자, 그러자 검찰이 조봉암을 잡기 위한 확실한 증거를 하나 제시합니다. 그 첫번째가 바로 양명산(1906~1959) 입니다.
검사役: 이 사람은 잠시 후에 제가 불러 앉힐 증인아닙니까.
변호사役: 맞습니다. 양명산, 당시 신문에서는요. 조봉암과 접선한 거물급 대남간첩 양명산 이렇게 대서특필이 되었고요. 한마디로 북에서 자금을 받아와서 조봉암하고 접선해서 그 자금을 전달했다.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사役: 그것이 의혹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보면 알일이구요. 사실 제가 잡범 위주로 수사를 하다가 공안사건 간첩사건은 처음이라 살짝 긴장도 되는데 어이~ (증인등장) 말씀 드리는 순간 증인이 증인석에 자리했습니다. 그럼 심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役: 증인, 북에 다녀온 사실 있습니까?
증인: 네
검사役: 북한에 다녀와서 피고인 조봉암을 만난적이 있습니까?
증인: 네
검사役: 조봉암과는 상하이 조계에서부터 알고 지낸게 맞습니까?
증인: 네
박상영: 아니, 그럼 두 사람이 어찌보면 알고 지낸 사이가 맞기는 하네요.
박태균: 두 사람이 일제 강점기에 상하이에서 처음 만납니다. 이웃에 살았었구요. 또 양희섭씨는 양명산이나 김동호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에 기록을 보면 김동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당시 독립신문 이란 데에 거액을 기부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어요.
이시원: 얼마요?
박태균: 그 당시에 한 3만원 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거액이었기 때문에 그 기부한 내용이 나오겠죠. 그런 걸 보면 이미 조봉암은 이전부터 양명산 이란 사람을 알고 있었고 이 사람으로부터 별다른 꺼리낌 없이 어떤 정치 자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시원: 그렇다면 조봉암은 양명산이 북한에 드나드는 걸 알았을까요?
박태균: 저는 분명히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봉암 같은 경우에는 과거 공산주의 경력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많이 의심을 받는 사람인데 만일 그걸 알앗다면 제가 보기에는 돈을 안받았겠죠. 조심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문제는 그 당시에 1950년대 남과 북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남쪽의 정보국이나 북쪽의 정보국에서 다 서로 용인을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박상영: 암암리에 벌어지는 무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최원정: 혹시 이중 스파이도 가능 했겠네요.
박태균: 아마 양희섭이나 양명산이라고 불리는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그런 역활을 했던 사람들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시원: 그럼 양명산은 이중첩자였구 조봉암은 그 사람한네 돈을 받았으나 그 돈의 출처는 몰랐겠네요?
박태균; 그냥 양명산이 번 돈이다 장사를 해서 번 돈을 나한테 준 것이다.
박상영: 실업가에게 돈을 투자받았다 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겠네요.
박태균; 그렇죠, 정치자금 후원명목으로 받았다고~
-------------------이광용 검사役: 여러분, 지금 재판중입니다.-----------------
검사役: 증인, 북에서 받은 2만 7천달라를 조봉암에게 전달했습니까?
양명산役: 네
검사役: 재판장님, 증인이 피고인에게 준 수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널 중에 다니엘이 일어나서 검사한테서 수표를 건네받음, 판사님에게 전달하겠습니다.-----------------
허진모/판사役: 手票 일백만원
이시원: 이게 지금 얼마짜리 수표인거죠? 100만원?박태균; 그 당시에는 환이죠. 1950년대 그 당시의 환율로 따지면 한 2천불 정도 되는 것 같애요. 그런데 2천불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당시에는 월급이 보통 그러면 500불 정도 받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을 넘겨주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검사役: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증인, 평화통일론이 게재된 <중앙정치 10월호>를 조봉암에게 받아 북에 전달했습니까?
증인役: 했습니다.
검사役: 피고인 조봉암이 파커 만년필 3개를 주었고 증인이 그것을 김일성에게 선물로 보냈다는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증인役: 네,
검사役: 재판장님, 중앙정치 10월호와 파커 만년필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박상영: 어~어~
최원정: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다니엘: 이런게 북에 넘어가면 큰일 날일 아니예요?
박상영: 그러니까요~ 교류의 흔적이 맞는 것 같애요.
이시원: 中央政治의 내용이 뭐죠?
변호사役: 진보당의 단순 선전물 뿐이예요. 거의 신문에 보도가 다 되었구요. 북에서도 이것을 찾아 볼려면 금방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고 비밀리에 북에 보낸다거나 뭐라고 이걸 보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말이 안됩니다.
이시원: 이 파커 만년필도 조봉암이 양명산에게 보낸 연필 맞나요?
변호사役: 네, 조봉암이 양명산 한테 준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세개가 아니라 한 개를 줬습니다. 이 피고인 조봉암, 또 조봉암의 딸 조호정씨인데 양명산씨를 만났는데 펜이 없어서 펜을 빌리는 모습을 보고 세 사람이 같이 신신백화점에 가서 만년필을 골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입을 해서 선물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박상영: 하나 사준 거구~
최원정: 이게 김일성 한테 넘겨졌을 거라고는 조봉암씨는 몰랐을까요?
변호사役: 상상도 못하죠. 그런 건 상상도 못합니다. 조봉암, 또 딸인 조호정씨, 양명산이 북을 왔다 갔다 하는지 알 수도 없었고요. 당연히 김일성에게 갈 수도 없고 또 공산주의에서 전향한 인물이예요. 어떻게 이런 자금을 받겠습니까? 북에서 온 돈이라면 당연히 안받았죠.
검사役: 가장 결정적인 마지막 증거, 이 마지막 증거는 이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조봉암이 양명산에게 간수를 통해 몰래 전해달라고 한 일명 옥중쪽지입니다. 어떤 식으로 회유작업을 했는지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사장 변소에서 보시오. 나와 관계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능력 있는 대로 도와 줬을뿐이고 김이 이북 왕래한 사실을 모른다. 특무대에서 고문에 못이겨서 한 말은 공판정에서 깨끗이 부인하시오. 당신의 말 한마디 말이 나와 우리 진보당 만여명 동지들의 정치적 생명에 관계가 되어 결사적으로 부인하시오. 그것이 당신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변소에서 이 종이는 처치하시오---------이거 보십시오. 이거 북한과의 관계를 부인하라는 강력한 회유 협박에 가까운 회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손 바닥으로 탁자를 침),
변호사役: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치며) 무슨 소리 말이 됩니까, 재판장님! 어디서 이게 회유가 느껴집니까? 이게 보면은 아무런 증거없이 양명산에게 계속 말을 하니까 진실을 말해 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이게 압력이 어디에 그런 문구가 어디에 있어요?
검사役: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변호사役: 어쨌든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검사役; (두손을 쥐며) 저도 믿습니다, 재판장님!
최원정: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요~ 북한과의 거래 야합이 있다는 구절, 사실 저도 모르겠거든요.
박상영: 그러니까요, 그런데 없다고 하기에는 그런 글은 계속 있으니까~
최원정: 변소에서 처리하세요. 그런 구절도 걸리고~
이시원; 이게 진짜 회유일까요? 아니면 호소일까요 무어가 무언지 모르겠는데요~
최원정: 자, 판사님 한테 맡겨야지요.
허진모/판사役: 오늘 제가 판사가 다 되어 보네요. 저의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시던~ 자, 판결을 하겠습니다. 평화통일이나 간첩혐의는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무죄, 다만 간첩과 교섭한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다시 하겠습니다)~ 다만 간첩과 교섭한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피고 조봉암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딱~딱~딱~
검사役 & 변호사役: 5년이요?!
변호사役: 이게 말이 됩니까!
검사役: 5년? 검찰측 항소합니다.
변호사役: 무죄를 갖고 5년이라니 말이 됩니까?
검사役: 아니 지금 사형을 시켜도 모자랄 판에 5년이라니~? (무죄 대 사형).
변호사役 & 검사役: 항소~ 항소~
변호사役: 무조건 항소합니다.
검사役: 항소!
최원정; 결국 1심판결에서 간첩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판사役: 이 판결에 대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이 나와 있는 대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발군의 연기력으로 재연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판사에서 대통령으로~
허진모/이승만 대통령役: 법관들한테만 무제한의 자유가 허용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이런 판사들을 처리하는 방법은 없는가?
다니엘/법무부장관役: 저, 각하 그 판사는 곧 임기가 만료 됩니다.
대통령役: 그래~
법무부장관役: 그때 처리하시는게 어떨까요?
대통령役: 진짜 1심 판결은 말도 안되는 거였어. 내가 그때 판사를 처단하려 했으나 여러가지 점을 생각하여 관뒀는데 말야. 헌법을 고쳐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야 할 것이야.
법무부장관役: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役: 잘해~
이시원: 이거 정말 내용을 들어보니까 완전 정치판사 만들려고 하고 또 헌법을 고쳐서 어떻게든 처리를 하라니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이 정도로 절대권력이 말을 했으면 유병진 판사 괜찮았을까요?
박태균: 뭐, 사실 괜찮을리가 없죠. 그런데 사실은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판결이 나오자마자 괴한들이 법원으로 와서 습격을 해요. 용공 판사 물러가라! 타도하라! 그리고 또 조봉암 일당한테 간첩죄를 적용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막 와서 횡포를 부리는 사건이 발생을 했구요. 결국은 그 해에 유병진 판사는 법관 연임 심사에서 탈락합니다.
박상영: 결국은 판사에서 법복을 벗게 되는 그런 일이~
최원정: 검찰측은 1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바로 항소를 했는데요. 2심 재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법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광용 검사: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저희도 다시 만났습니다----------------
변호사役: 2심 재판부는요 이승만 대통령과 친한 친정부 판사가 배치가 됐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검사役: 증인, 1심의 진술이 모두 사실입니까?
증인: 사실이 아니오.
검사役: 증인! 왜 이러시오!
증인: 검찰에서 나를 여관에 가두고 조봉암은 역적이라면서 국가방침으로 그를 죽이게 되어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나만은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수사기관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뿐입니다.
일동; 조작이었네~
변호사役: 네, 보신 것처럼 조봉암 사건의 결정적인 진술이었던 양명산의 진술이 1심에서 수사기관의 고문, 협박, 회유, 기만에 의한 허위진술이다 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원심까지는 허위자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검사役: 그런데 재판부가 증인의 이런 진술번복을 받아 들였습니까?
변호사役: 원래 형사소송법 312조에 따르면요,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진술했던 자백조서를 부인하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312조(1954.9.23)-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의 심문조서는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진술 증거가 증거능력을 잃게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특히 조봉암씨 측에서 제시한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증인이나 증거는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사상 초유의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재판이 진행된 것입니다.
검사役: 그래서 이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호사役: 네, 재판부는 조봉암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사役; 사형이요?!
이시원: 그런데, 진짜 어떻게 보면 5년도 평화통일을 주장했다고 해서 5년도 심한데~ 사형이라니 믿을 수가 없네요.
다니엘: 평화를 주장한 죄가 사형이라니~?
박상영: 절차도 이렇게 삐뚜르 삐뚜르 가고~ 너무 이상한 거 같애요.
변호사役: 심지어 대법원 재판에서도 판결이 확정이 되고요(대법원 판결문-피고인 조봉암을 사형에 처한다). (1959.7.30) 재심을 신청했는데 이것도 기각이 됩니다. 더 말도 안되는 거는 재심이 기각된지 하루 만에 그 사형이 집행이 되는 겁니다 (재심기각 다음날). 사형수 같은 경우는 한해 두해 정도 있다가 집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거는 너무나 빨리 집행이 됐던 전무후무한 조치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법이란 판결이란 이름으로 직접적으로 사람을 살인한 그런 행동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검사역: 헌정 사상 최초의 사법살인이다 라 불리는 진보당 사건의 내막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최원정: 재심이 지나고 만 하루도 안돼서 사형집행을 했다. 본인의 심정 조봉암 선생의 당시 심정이 어땠을까?
박상영: 그러니까 진보당 간부들이 검거될 때 조봉암이 미리 그걸 알고 자진 출두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선거가 지나면 풀어주겠지 설마 죽이이야 할까 그런데 바로 사형을 당해 버린거죠. 그래서 조봉암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을 제가 적어 왔는데요. 이 박사는 소수가 잘 살기 위한 정치를 했고 나와 나의 동지들은 국민 대다수를 고루 잘 살게 하기 위한 민주주의 투쟁을 했다. 나에게 죄가 있다면 많은 사람이 고루 잘 살수 있는 정치운동을 한 것 밖에는 없다. 이 박사와 싸우다 졌으니 승자로부터 패자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다만 내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 나라에 민주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하네요.
이시원; 담담 하시네요. 갑자기 사형을 당하시는 분 치고는 참 어떻게 보면 이 말 자체가 나의 민주주의로 가는 어떤 희생물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애요.
허진모: 그런데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쳐서 죽음을 당했는데 이승만 정권은 이 조봉암을 사형 집행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 다음날인 8월 31일에 전언론사에 경고문을 보내서 보도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사가 나올 수 없었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조봉암의 유가족에 대해서도 통제를 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요.
박상영: 장례도 못하게요?
허진모: 그렇죠, 비석을 세울 수 없게 하고 그리고 부고를 못돌리게 합니다.
일동: 와~!
허진모: 그리고 모여서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게 합니다.
다니엘: 너무 억울 한데요~
허진모: 그런데, 이런 통제가 정부가 적용한 법이 무었이냐면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만든 법이었습니다. (조선총독부 제120호-형사자의 분묘, 제사, 초상 등 취체에 관한 건, 적용). 그 당시 조선총독부가 독립투사를 잡아서 사형을 시키고난 다음에 민심의 동요, 이런 걸 막기 위한 악법이었던 거죠. 이것을 여기에 적용을 했습니다.
박상영: 아니 우리가 지금 현대사 얘기를 하는 거 잖아요. 그리고 식민지법은 이미 다 지난 얘기고 옛날 걸 적용한다는게 말이 안되는 거잖아요.
다니엘: 국내 언론에서 보도가 안됐지만 사실 외국언론에서는 보도가 되었다고 보도하더라구요.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서(1959.8.1) 이렇게 보도했어요. “이 대통령이 4선을 위해 반대당의 손발을 잘라 버린 것” 이라고 보도했었고, 그리고 영국 이코노미스트 에서는 “이승만씨의 경찰이 무고한 조봉암씨 목에 오랏줄을 매어 정적을 말살케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해외언론에서도 그래도 주목했고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죠.
박태균: 그 당시 미국무부의 긴급전문을 보면 조봉암에 대한 사형선고는 공산주의자에게 훌륭한 선전거리를 제공하며 중립국가의 관점뿐만 아니라 다른 자유국가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한국의 정치안정과 성숙을 이루는데 기여한 모든 성공을 완전히 무효화시킨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한 정도였어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자유세계로서 민주주의, 인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야당의 정치인을 사법살인 하는 일이 일어난다 라는 것 자체는 사실 미국의 여러 부분들도, 한국이 북한과 경쟁하고 있는 상태에서 좋은 평가를 가져올 수 없다 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박상영; 이렇게 까지 날치기로 거물 정치인을 죽였을 정도면 정부측에서도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을 게 아닐까.
박태균: 저는 사실 거기에서 이승만 정부가 최후로 다가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조봉암의 사형선고로 부터 4.19 혁명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11.1.20, 간첩죄로 사형당한 조봉암에 대한 재심이 열렸다. ----주문: 원심판결과 1심판결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조호정 (故조봉암 맏딸).
이용훈/前대법원장: 피고인은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농지개혁의 기틀을 마련하여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기반을 다진 정치인입니다. 이제 이 사건 재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대부분이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뒤늦게나마 재심 판결로서 그 잘못을 바로 잡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사법살인이자 한국 정치사의 비극이 된 진보당 사건은 남겨진 가족에게도 지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
조호정/故조봉암 맏딸: 공정한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사는 세상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 밉다고 공산당으로 몰아서 죽인다든가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있어서도 안되고 그런 끔찍한 일이 없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최원정: 이렇게 신원회복이 됐습니다만 가족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이시원: 정말 억울하고 분통하실텐데 앞으로 이렇게 공산당으로 몰아서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해주셔서~
박태균: 저는 따님한테 굉장히 감동을 받은게 저 판결이 나고나서 일부 배상을 받으셨어요. 그 중의 일부를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제가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을 연구하거나 조봉암을 연구하는 학생의 장학금으로 사용해 쓰라고~
박상영: 정말 대단하시네~
박태균: 정말 저는 따님이 얼마나 이 사건 평생 가슴에 담고 사시는지 이걸 풀어 드릴려고 하는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었어요.
최원정: 세월은 누가 보상해요, 진짜?
박상영: 살면서 얼마나 또 낙인이 찍혀 왔었겠어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게 힘드셨을 것 같애요.
다니엘: 사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명예회복이 됐으니까 그나마도 다행이고 계속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돼죠.
이시원: 앞으로 2주후 7월 31일이 조봉암 선생께서 돌아가신 날이예요 (61주기). 조봉암 선생께서 이런 말을 연설에서 남기셨더라구요.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질서를 공포로 유지하는데 대신에 우리 민주주의 진영은 명량하고 활발한 정치를 지향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구요. 그 말을 새기면서 조봉암 선생을 기억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진모: 조봉암 서건은 유력한 대선 후보가 건첩죄로 사형당한 정말 정치사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무게감에 비해서 정말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죠. 복권될 때까지 사실 이건 이승만 정권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았기 막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조봉암 사건을 볼 때 마다 항상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부정한 권력은 진실을 두려워 한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최원정: 자, 오늘 다루었던 진보당 사건, 사실 우리 현대사의 그늘을 보여준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역사저널 그날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고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 (KBS 역사저널 그날 271회 조봉암에서 발췌 인용).
① 이승만 대통령 초대 내각에 조봉암이 농림부 장관에 임명됐다. 이건 조봉암이 공산주의자에서 전향을 인정한 가장 큰 증거이다. 또 다른 증거로 한국전쟁 때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반역자 조봉암은 잡히면 죽인다” “반역자 조봉암을 처단한다” 는 방을 곳곳에 붙였다. 한국전쟁 때 조봉암은 국회부의장이었다. 국회에 있었던 문서들, 북한군한테 넘어가면 안되는 문서들을 소각하고 정리하고 많은 서류를 자기가 챙겨 온다. 참 이승만 대통령하고 상반된 모습이다. 하지만 이때에 자기 식구들을 챙기지 못해 부인 김조이씨는 북한군에 납북, 납북직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② 발췌개헌 (1952.7.2) 때 조봉안씨가 국회부의장으로 의사봉을 두드렸다. 전쟁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 그리고 조봉암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승만 대통령을 상대로 싸울 사람 조차 없다면 국민이 너무 불쌍하다. 많은 학자들은 조봉암은 현실주의자다. 현실에서 현실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키거나 망가뜨리지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행보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하는걸 굉장히 잘 선택하신 분, 국가를 위한 대승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다. 그런데 절대권력인 이승만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했을 수도, 그 당시에는 (1950년대) 사실은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정치깡패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있었다. 이승만 정권은 폭력단과 장치깡패를 수족처럼 이용하기도 했는데 조봉암도 짧은 선거기간이었지만 (2대 대선 당시) 한 명의 유명한 정치깡패와 동행했다. 조봉암의 경호는 시라소니가 맡았다. 캐릭터가 아주 뛰어난 사람, 시라소니는 이정재로 대표되는 정치깡패 세계에서 김두한과 더불어서 전설적인 존재였다. 시라소니가 조봉암을 경호하면서 조봉암이 얼마나 강하게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 했는지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고,
③ 조봉암은 미군정 시기에 CIC (미군방첩대)에서 조사과정에서 전향하였다고 한다. 조봉암은 2대 대선이 끝나고 직접적인 탄압을 받는다. 조봉암의 선거캠프에 김성주라는 인물은 선거 사무차장을 맡았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이승만이 1948년에 초대 대통령에 선출될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이 사람이 조봉암의 대선을 도왔다는 이유로 헌병대에 끌려가서 원용덕 헌병사령관의 명령으로 총살되었다고,
④ 조봉암에게 진짜 탄압이 시작된다. 1954년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조봉암은 아예 방해를 받아서 후보등록 자체를 못한다. 100명 이상의 유권자의 추천을 받아야지 선거등록이 가능하다. 그런데 추천장을 받아서 지역선거관리 위원회에 등록신고 하러가면 동시에 추천취소가 들어왔다고 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감일 맨 마지막 날 조봉암이 직접 나~ 조봉암이오 이러면서 등록을 하러갔다. 그런데 접수하는 측에서 추천인을 한명 한명 검사를 하는데 한명심사를 하는데 한시간씩 걸린다. 그러니까 마감시간이 넘어가 버린다. 결국은 실격통보를 받고 등록을 못했다.
⑤ 54년에 사사오입 개헌했을때 야당 쪽에서 더 이상 이대로 가면은 안되겠다 해서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이 정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망치겠다 해서 호헌동지회를 결성한다. 여기에 조봉암씨가 참여하면서 진보당 대표로 3대 대선(1956년)에 나온다. 그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키어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政敵으로 떠오른다. 이승만 5,046,437표, 조봉암 2,163,808표, 이승만의 온갖 탄압 속에서도 2등을 해서 고무적이나 굉장한 위협을 느꼈을 것 같다. 이번 2등(216만표)은 2대 대선(79만표) 과는 득표수가 3배나 늘었다.
⑥ 2대 대선 후 이승만 대통령과 조봉암씨는 사이가 더 벌어진다. 정적이 생기면 빨갱이 프레임을 씌운다든지 공산주의자 라고 만들어서 축출한다. 정부 입장에서도 이 양반을 어떻게든 빨갱이로 만들어서 탄압을 해야 되겠는데 쉽지가 않은 거다. 조봉암 선생님을 간첩으로 모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다. 두 차례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봉암은 3대 대선에서 무려 216만 여표라는 선풍적인 지지를 얻는다. 그 여세를 몰아 1956.11.10에 진보당을 창당한다. 노동자와 농민이 중심이 되는 혁신정치를 꿈꾸었다. 故조봉암 실제육성: 모든 사람들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고 모든 사람이 착취 당하는 것 없이 응분의 노력과 사회적 보장에 의해서 다 같이 평화롭고 행복스럽게 잘 살수 있는 세상, 이것을 가리켜서 한국의 진보주의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1956.12.9-진보당 창당대회 개회사中). 국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은 진보당이 내세운 슬로건은 “뭉치자 피해대중 세우자 혁신정치, 이룩하자 평화통일”이었다. 여기서 평화통일을 문제 삼은 것이다.
⑦ 이승만 정부는 평화통일은 북한 괴뢰가 쓰는 문구인데, 진보당에서 이 표어를 썼다는 것은 북한과 내통했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조봉암을 잡기 위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한다. 그 첫번째가 바로 양명산(1906~1959)이다. 조봉암과 접선한 거물급 대남간첩 양명산, 한마디로 북에서 자금을 받아와서 조봉암에게 그 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봉암과 양명산은 일제 강점기에 상하이에서 처음 만났다. 이웃에 살았었다. 양명산은 양희섭이나 김동호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에 김동호라는 이름으로 그 당시 독립신문에다 3만원을 기부한 내용도 나오고, 조봉암은 이전부터 양명산 이란 사람을 알고 있었고 이 사람으로부터 별다른 꺼리낌 없이 어떤 정치 자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그렇다면 조봉암은 양명산이 북한에 드나드는 걸 알았을까요? 1심에서 판사는 평화통일이나 간첩혐의는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무죄, 다만 간첩과 교섭한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피고 조봉암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검사와 변호인측 모두 판결에 항소를 했다.
⑧ 결국 1심판결(유병진 판사)에서 간첩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 판결에 대해 절대권력 이승만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간에 대화가 있다. 이승만: 법관들한테만 무제한의 자유가 허용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이런 판사들은 처리해야 한다. 진짜 1심 판결은 말도 안되는 거였어. 내가 그때 판사를 처단하려 했으나 여러가지 점을 생각하여 관뒀는데 말야. 헌법을 고쳐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야 해. 판결이 나오자마자 괴한들이 법원을 습격한다. 용공 판사 물러가라! 타도하라! 그리고 또 조봉암 일당한테 간첩죄를 적용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횡포를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그 해에 유병진 판사는 법관 연임 심사에서 탈락하고 법복을 벗게 된다.
⑨ 검찰측은 1심결과에 바로 항소를 했다. 2심 재판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2심에서 증인이 1심진술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실토를 하였다. 검찰에서 증인을 여관에 가두고 조봉암은 역적이라면서 국가방침으로 그를 죽이게 되어 있다고 협박했다. 증인은 나만은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수사기관에서 시키는대로 했다. 조작이었다. 그런데 재판부가 증인의 이런 진술번복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원래 형사소송법 312조에 따르면,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진술했던 자백조서를 부인하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특히 조봉암씨 측에서 제시한 많은 증인이나 증거는 채택하지 않고, 사상 초유의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재판이 진행되었다. 재판부는 조봉암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⑩ 대법원 재판에서도 판결이 확정, 대법원 판결문-피고인 조봉암을 사형에 처한다 (1959.7.30), 재심을 신청했는데 기각, 재심이 기각된지 하루 만에 사형 집행(재심기각 다음날). 사형수 같은 경우는 한해 두해 정도 있다가 집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너무나 빨리 집행이 됐던 전무후무한 조치,. 사법 판결이란 이름으로 직접적으로 사람을 살인한 헌정 사상 최초의 사법살인, 진보당 사건의 내막~진보당 간부들이 검거될 때 조봉암이 미리 그걸 알고 자진 출두를 했는데 선거가 지나면 풀어주겠지 설마 죽이이야 할까 그런데 바로 사형을 당했다. 조봉암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은, “이 박사는 소수가 잘 살기 위한 정치를 했고 나와 나의 동지들은 국민 대다수를 고루 잘 살게 하기 위한 민주주의 투쟁을 했다. 나에게 죄가 있다면 많은 사람이 고루 잘 살수 있는 정치운동을 한 것 밖에는 없다. 이 박사와 싸우다 졌으니 승자로부터 패자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다만 내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 나라의 민주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라고 유언을 남겼다.
⑪ 조봉암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쳐서 죽음을 당했는데 이승만 정권은 조봉암을 사형 집행했다는 사실 자체를 은폐하여왔다. 사형 집행 다음날인 8월 1일에 전언론사에 경고문을 보내서 보도통제를 했다. 제대로 된 기사가 나올 수 없었다. 좀 더 나아가서 조봉암의 유가족에 대해서도 통제를 했다. 아무것도 못하게, 장례도 못하게, 비석을 세울 수 없게 하고 부고를 못돌리게 했다. 너무 억울 하였다. 정부가 이런 통제를 적용한 법이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만든 법이었는데, 조선총독부가 독립투사를 잡아서 사형을 시키고난 다음에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한 악법이었다.
⑫ 그러나 국내 언론에선 보도가 안됐지만 외국언론에서는 보도가 되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서(1959.8.1) 보도, “이 대통령이 4선을 위해 반대당의 손발을 잘라 버린 것” 이라고 보도했었고, 영국 이코노미스트 보도, “이승만씨의 경찰이 무고한 조봉암씨 목에 오랏줄을 매어 정적을 말살케 했다” 라고 보도, 해외언론에서도 주목했고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다. 그 당시 미국무부의 긴급전문을 보면 조봉암에 대한 사형선고는 공산주의자에게 훌륭한 선전거리를 제공하며 중립국가의 관점뿐만 아니라 다른 자유국가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한국의 정치안정과 성숙을 이루는데 기여한 모든 성공을 완전히 무효화시킨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자유세계로서 민주주의, 인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생각하는데 야당의 정치인을 사법살인 하는 것 자체는 미국의 여러 부분들도, 한국이 북한과 경쟁하고 있는 상태에서 좋은 평가를 가져올 수 없다 라고 판단을 했다.
⑬ 2011.1.20, 간첩죄로 사형당한 조봉암에 대한 재심이 열렸다. 주문: 원심판결과 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용훈/前대법원장: 피고인은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농지개혁의 기틀을 마련하여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기반을 다진 정치인입니다. 이제 이 사건 재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대부분이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뒤늦게나마 재심 판결로서 그 잘못을 바로 잡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사법살인이자 한국 정치사의 비극이 된 진보당 사건은 남겨진 가족에게도 지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
⑭ 사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명예회복이 됐으니까 그나마도 다행이고 앞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돼죠 2020년 7월 31일이 조봉암 선생께서 돌아가신지 61주기다. 조봉암 선생은 이런 말을 연설에서 남기셨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질서를 공포로 유지하는데 대신에 우리 민주주의 진영은 명량하고 활발한 정치를 지향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을 새기면서 조봉암 선생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조봉암 사건은 유력한 대선 후보가 간첩죄로 사형당한 정말 정치사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다. 그런데 그 무게감에 비해서 정말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복권될 때까지 사실 이건 이승만 정권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았기 때문이다. 조봉암 사건을 볼 때 마다 떠오르는 말이 있다. 부정한 권력은 진실을 두려워 한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