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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1일 오전 열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ㅇ 이번 방안은 12월 12일 주식취득이 이뤄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항공운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마련하였다.
□ 최근의 항공운송 산업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점으로 추진할 6대 과제를 담고 있는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국제선 네트워크 강화
ㅇ 우선 국민과 기업의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최근 비즈니스·여행 수요변화 추이를 반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국제선 확대를 추진한다.
* 관광공사·여행사, 중기중앙회·코트라 등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수요 분석
ㅇ 신흥시장 발굴을 위해 인도·방글라데시 등 서남아 지역의 운수권을 확대하고, 아프리카·중남미 등은 부정기편 운항을 지원한다.
ㅇ 운수권의 제약이 없어, 양국 간의 수요에 따라 자유로운 증편이 가능한 항공 자유화지역*을 EU·인도네시아·호주 등까지 점진적으로 증대하여 국민 이동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항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 현재 미국·일본·태국·베트남 등 총 47개국과 항공 자유화 협정 체결
➋ 환승객 확대 등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
ㅇ 동북아 경쟁공항 간 치열한 주도권 경쟁 속에 인천공항을 대표 환승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선을 다변화하고, 인천발 미취항 노선을 적극 발굴·신설하여 경쟁공항 대비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다.
ㅇ 인천공항의 핵심 환승축인 동아시아-한국-미주 간 환승축을 공고히 하면서, 대양주-한국-중앙아 등 신규 환승축도 개척한다.
- 시간당 더욱 많은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 슬롯을 확대* (‘25.하반기)하고, 단시간 내 환승이 가능토록 연결 항공편의 출발시간 조정 등을 통해 환승객 유치를 지원한다.
* 인천공항 슬롯 확대: (현재) 시간당 78회 → (‘25년 하반기) 시간당 80회
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공항 활성화
ㅇ 국토교통부는 그간 항공회담을 통하여 별도로 확보한 부산-자카르타, 청주-발리 등의 노선 외에도 향후 유럽·서남아 등 중장거리 노선의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지속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이와 더불어, 현재 운수권 배분 시 반영 중인 지방공항 운항실적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항공사들이 지방공항에서 다양한 노선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현재 지방공항 신규취항 시 보조금 지급(지자체) 또는 노선별 착륙·정류·조명료 감면(공항공사) 중
ㅇ 특히, 계획된 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거점 항공사의 육성을 위해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25.상반기) 한다.
➍ 기업결합 후속 항공 네트워크 개편
ㅇ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LCC를 적극 육성하는 등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통합 항공사*의 국제선 네트워크도 개선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 (통합 FSC)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LCC) 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
ㅇ 먼저, 유럽·서남아 등 중장거리 운수권을 추가 확보·배분하여 LCC의 중·장거리 취항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노선*도 LCC가 우선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중국(장자제, 시안 등), 일본(나고야 등), 인니(자카르타), 태국(푸켓), 호주(시드니) 등
ㅇ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관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하여 독과점 완화를 위한 시정조치 노선의 운임을 관리하고, 마일리지 불이익 금지 및 공급석· 서비스 품질 유지 등의 의무에 대한 이행를 철저히 감독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정조치 이행을 감독할 계획으로,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감독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ㅇ 한편, 기업결합 항공사의 노선 개편을 통해 네트워크 경쟁력도 강화한다. 양사가 중복 운항하던 노선은 통합하면서 더블린아일랜드·코펜하겐덴마크 등 신규 노선 및 신흥시장의 취항을 유도·지원한다.
- 또한, 현재는 양사 간 출발시간이 유사한 미국·유럽 등 노선의 출발시간을 분산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➎ 기업 지원을 위한 항공화물 국제선 확대
ㅇ 먼저, 정부는 아시아나의 화물사업 매각 과정에서 국가 물류망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인허가 등을 해나가고,
ㅇ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내 기업의 생산공장이 증가하는 인도, 전자상거래 운송 수요가 급증하는 중국 등의 화물 운수권을 확대·신설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를 확대해 나간다.
ㅇ 또한, 공항 내에 글로벌 물류기업의 글로벌 물류센터(GDC)*를 유치하여 환적물량을 확대하고, 항공과 해운을 연계한 복합운송 사업모델도 구상하는 등 지역 신공항 운영에도 적극 대비할 계획이다.
* 글로벌 물류센터(Global Distribution Center): 전자상거래 물품을 반입 · 보관 후
재포장·배송, 인천공항은 현대글로비스(’25), 로지스밸리(’26) 등 GDC 유치
➏ 항공산업 재도약을 위한 항공안전 강화
ㅇ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계열 간 항공사 통합 및 대체 항공사 취항 확대 과정에서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항 전 면밀한 안전체계 검사를 추진한다.
- 또한, LCC가 신규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 취항 후 약 3개월간의 집중 현장점검 기간을 통해 안전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ㅇ 더불어, 항공사별 안전수준을 종합적 평가하고 취약한 부분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노선 및 운항횟수 확대, 신기종 항공기 도입 등이 예정되거나 고장 또는 결함이 빈번한 항공사는 안전체계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등 위험에 기반한 안전감독을 추진한다.
□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12일 완료될 예정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점검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항공ㆍ소비자 등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행감독위원회를 신속히 마련하고, 시정조치 점검 과정에서도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업결합으로 통합된 항공 네트워크를 효율화하고 서남아 등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의 운항 확대를 통해, 국민 이동 편의와 기업 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핵심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으며,
ㅇ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국민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1. (기업결합 후속)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
□ 향후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 및 「공정거래법」 등에 따른
개별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매각,
통합 FSC 출범 등을 진행할 예정임.
ㅇ 세부 추진 일정은 아래 표 참조.
‘24.12.12 | •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주식 63.88% 취득(=기업결합) |
‘25.1 ~ | • 에어프레미아 미국 취항 확대* * (뉴욕) 주 5회→주 7회(’25.1월), (LA) 주 7회→주 10회 이상(‘25년 중), (샌프란시스코) 주 4회 운항중 |
~‘25.3 | • 이행감독위원회 구성(공정위, 국토부) • 인천공항 터미널 재배치 계획 수립 |
‘25.4 ~ | • 티웨이항공 유럽 취항 확대* * (로마) 주 4회→주 7회 증편 예정, (프랑크푸르트) 주 4회→주 7회 증편 예정 (파리) 주 5회, (바르셀로나) 주 4회 운항중 • 유럽 노선 외 대체항공사 추가 선정 등 추진 |
~’25.6 | •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최종매각* 및 화물전용항공사 출범 * 「항공사업법」상 사업양수도 인가, 「항공안전법」에 따른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 필요 ** (참고) EU당국은 대한항공에 ’25.6월까지 최종 매각을 완료할 것을 요구 |
~’26.12 | • 통합FSC 등 출범예정 * 「항공사업법」상 합병 인가, 「항공안전법」에 따른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 필요 |
※ 위 일정은 관련 기업의 경영상황, 인허가 절차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2. (기업결합 후속) 운수권·슬롯 이전 대상 항공사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
□ 시장 내 원활한 경쟁 복원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으며,
ㅇ 구체적인 운수권·슬롯 이전 시점·절차 등은 국내외 경쟁당국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임.
3. (공정위‧국토부) 합병에 따라 거대 독점기업이 출현하는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지? |
□ 항공사는 공정위에서 제시한 시정조치에 따라 운임인상 관리, 서비스 질 유지 등 소비자 보호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행감독委 등을 통해 이를 면밀히 감독할 예정
ㅇ 특히 마일리지 통합* 등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 나갈 계획.
* 대한항공은 결합 후 6개월 내 공정위에 통합방안 제출, 승인 필요(이후 불리한 변경 금지)
□ 국토부는 공정위와의 MOU를 체결하는 등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국토부 차원에서도 시장경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경쟁 촉진을 위해 항공 운항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임.
4. (기업결합 후속) 아시아나 화물사업 매각 관련 향후 추진 일정은? |
□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인천은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初 관련 법에 따른 인허가*를 국토부에 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음.
* 「항공사업법」상 사업양수도 인가, 「항공안전법」에 따른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 (참고) EU당국은 대한항공에 ’25.6월까지 최종 매각을 완료할 것을 요구
ㅇ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을 포함한 화주 피해가 없도록 운항 노선의 이전이 차질없이 이루어 지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임.
* (참고) 항공화물은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산업 수출기업의 핵심 공급망에 해당
5. (항공안전 강화) 기업결합 관련 항공안전 집중점검기간(3개월) 설정 대상 노선은 어떻게 선정 하는지? |
□ 기업결합 후 신기종 도입 또는 신규 장거리 노선 등을 운항하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점검*(3개월)을 시행할
계획임.
* 항공기 출발 전 점검, 정비작업 시 매뉴얼 준수, 결함 등 비상상황 대처능력 등
<(예시) 기업결합 관련 집중점검기간 적용 사례>
항공사 | 내용 |
티웨이 | 유럽노선 증편을 위해 신기종(B777) 투입 시 (티웨이는 ’25.5월까지 유럽노선 증편을 추진중) |
에어프레미아 | 미주 노선 신규 취항 시 (에어프레미아는 ‘25.6월 호놀룰루, 10월 시애틀 운항 추진 중) |
에어인천 | 아시아나의 B747, B767을 활용하여 미주 등 장거리 운영 시 (에어인천은 ‘25.7월을 목표로 운항 추진 중) |
통합 FSC 등 | 대한항공 등이 신기종을 도입하거나, 신규 노선 취항 시 |
6. (지방공항 활성화) 거점 항공사 지원방안의 추진 배경 및 향후 계획은? |
□ 국내외 항공시장 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거점 항공사를 중심으로 각 지역 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 해외 주요공항(20개)의 사례에서 다수 공항이 운항 비중이 높은 거점 항공사를
중심으로 공항이 활성화 되는 경향
ㅇ ‘25년 初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➊거점 항공사 기준* 및 ➋운수권·슬롯 우선 배분 등 인센티브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임.
* 항공사 주소지·본사 위치 기준, 해당 공항에서 거점항공사의 운항 비중 등
□ 지자체·항공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별 거점항공사 수요 및 지역별 거점항공사 지원 정책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진하겠음.
< (현재) 지자체별 항공사 지원현황 >
구분 | 現 지원내용 |
세제혜택 | 항공기 정치(등록) 시 지방세 등 환급 또는 감면 * 청주·원주·무안·포항·군산 재산세 20~50%, 제주 취득세 30% |
거점항공사 | 부산시는 거점항공사 지원 조례제정(‘24.9월) 등 추진(예산 미확정) |
운항지원 | 대다수의 지자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항공사와 협약 등을 거쳐 특정노선에 대한 손실보전금·인센티브 등 지원 (예. 대한항공 여수·울산·사천 국내선 노선 손실액의 30% 보전 등) |
7.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 인천공항 항공사 터미널 재배치 계획은? |
□ 현재 항공사 의견 수렴, 항공사별 운송 규모, 환승체계, 향후 운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터미널 재배치(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ㅇ ‘25.3월까지 인천공항 터미널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이전일정을 확정*할 계획임.
* 추진일정(안) : 종합 이전계획 수립(~’25.3), 이전 준비(~’25.6), 터미널 재배치(’25.下)
8. (국제선 네트워크 강화) 내년 중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운수권 증대를 계획 중인 국가가 있는지? |
□ 항공회담 개최는 상대 당국과 일정 등에 관한 협의가 필요하나,
ㅇ 내년 중 우리 국민의 이동 수요가 많은 호주·아일랜드 등과
운수권 증대를 우선 추진하고,
-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인도의 화물 운수권 신설 등을 진행하는 등 국제선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임.
□ 앞으로도 수요가 높은 국가와는 선제적으로 운수권을 증대하여, 우리 국민·기업의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