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 4항 5항 까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6항에서 5항의 경우에 같은 게재순위에 해당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2 이상이 있을때에는 추첨하여 결정한다고 나오는데 5항에서 의석이 있으면 의석순대로 또 같으면 비례대표국회의원 득표수 순 이라고 말해주었고 의석이없을때는 가나다 순으로 하면 되고 무소속은 추첨인데 6항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요?.. 이미 5항에서 설명한 부분을 보면 같은게재 순위를 설명해준것 아닌가요? 제가 뭘 놓치고 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첫댓글 6항은 5항에서 같은 게재순위의 정당이 2개가 있는데(예를 들면 국회의원의석수 1석으로 같은 경우), 이 정당들이 이번 선거를 위해 새로 만들어진 정당이면 직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추첨으로 정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예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했을 경우에도 극단적인 경우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수가 같은 경우, 정당명칭의 끝글자까지도 같은 순위의 정당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 때에 추첨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