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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단테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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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선거법질문&답변] 투표용지 정당 후보자 게재순위에 대하여
여행이좋아요옹 추천 0 조회 87 20.07.02 17:3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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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7.02 19:34

    첫댓글 6항은 5항에서 같은 게재순위의 정당이 2개가 있는데(예를 들면 국회의원의석수 1석으로 같은 경우), 이 정당들이 이번 선거를 위해 새로 만들어진 정당이면 직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추첨으로 정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예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했을 경우에도 극단적인 경우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수가 같은 경우, 정당명칭의 끝글자까지도 같은 순위의 정당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 때에 추첨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작성자 20.07.03 00:1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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