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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미추홀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 - 2호
2021년 제1회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
2021년 제1회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제25조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제2항제3호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 임용분야 및 인원 |
연번 | 임용분야 (임용부서) | 구분 | 임용 직급 | 인원 | 기간 | 근무시간 | 직무내용 |
1 | 빅데이터분야 (미디어홍보실) | 시 간 선택제 임기제 | 다급 | 1명 | 2년 | 주35시간 | - 빅데이터 과제 발굴·분석 및 발전전략 수립 빅데이터 활용사업 추진 공공·민간데이터 조사수집 및 융합분석을 통한 정책개발 빅데이터시스템 구축·운영·분석 활용보급 등 |
2 | 평생교육전문가 (평생학습과) | 시 간 선택제 임기제 | 다급 | 1명 | 2년 | 주35시간 | 미추홀구 선배학교 운영·총괄 평생교육과 연계한 사회공헌분야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미추홀구 선배학교 강좌 기획·운영 그 밖에 업무분장 사항 등 |
3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원 (평생학습과) | 시 간 선택제 임기제 | 마급 | 1명 | 2년 | 주35시간 | - 학업중단 숙려제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 발굴·지원·실태조사 등 |
4 | 건축법위반 단속·지도업무 및 대장관리 (건축과) | 시 간 선택제 임기제 | 마급 | 1명 | 2년 | 주35시간 | 건축법 위반 단속지도 및 민원처리 위반건축물관리대장 관리 위반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실태조사 그 밖에 건축관련 업무 등 |
※ 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재계약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5년 범위에서 연장계약 가능
3. 응시 자격요건 |
(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관한 법률」제82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국 적: 대한민국
연령제한: 만 20세 이상(다급), 만 18세 이상(마급)
성 별: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거 주 지: 제한없음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인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시간제근무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을 인정함(주40시간 기준)
다음 임용예정분야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격기준을 갖추고,
추가 필수자격 요건을 갖춘 자
연번 | 구분 | 자 격 기 준 |
1 | 빅데이터분야 (미디어홍보실)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분야 기획·조사·관리·품질진단 및 개발 관련분야 재직 경력 |
2 |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학습과)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 시설 및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평생교육 관련 업무경력 |
3 |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팀원 (평생학습과)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청소년관련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임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함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활동·보호 등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9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기관에서 상근으로 수행하는 상담업무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정책 관련 행정업무 |
4 | 건축법 위반 단속·지도업무 및 대장관리 (건축과)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건축관련 행정 업무경력(단속, 인·허가, 행정처분, 자료관리 등) 건설회사, 건축사사무소 등에서 건축분야 설계·감리 또는 시공관리 경력 <필수자격요건> 2종 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운전가능자) <우대요건> 건축관련 학문전공자, 컴퓨터 활용 가능자 |
※ 근무여건에 따라 탄력 근무 가능
4. 시험일정 |
응시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2021. 1. 25.(월) ~ 1. 27.(수) | 2021. 1. 29.(금) 예 정 | 2021. 2월 중 예 정 | 2021. 2월 중 예 정 |
※ 공고 및 발표는 인천광역시미추홀구 홈페이지(michu.incheon.kr/) 고시공고에 게시
5. 시험방법 |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담당예정 직무의 현장수행적합 여부, 경력과의 관련 정도, 적응능력 및 활용
가능성 등을 1차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 서류전형 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재공고 합니다.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성, 창의력․의지력과 발전가능성, 기타 예의․품행과 성실성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 중(2), 하(1)로 평정하여 합계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발생 시 면접위원 전체 평정
성적(상, 중, 하)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2021. 1. 25.(월) ~ 1. 27.(수)[3일간 , 09:00 ~ 18:00]
접 수 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총무과 인사팀 (본관 2층)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익일 도착)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 ~ 12:00, 13:00~18:00)내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등기발송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전화 확인 바람(032-880-4113)
- 주소: (22169) 인천 미추홀구 독정이로95(숭의동), 미추홀구 총무과 임기제채용담당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 동봉(우체국에서 해당금액을 소액환으로 교환, 받는 자 미기재) ※ 정부수입인지 제출 불가
- 우편 접수시 응시표는 이메일 발송하오니 응시원서에 이메일 주소를 기재
하시기 바라며, 면접시험 시 출력하여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7. 제출서류 |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1) 응시원서(별지서식 1호) 1부-본인 자필로 작성
․ 수수료: 다급 7,000원, 라급/마급 5,000원
※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 종합민원실 1번 창구
※ 접수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
2) 이력서(별지서식 2호) 1부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3)자기소개서(별지서식 3호)1부
4) 경력증명서 1부(원본지참,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근무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을 인정하며, 본인이 해당 직무분야 및 주당 근무시간(예시: 주 20시간)을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직접 확인 기재 받아 제출해야 함
※ 경력 인정시 주당 근무시간을 환산하여 2,080시간을(52주*40시간) 만족해야 1년으로 인정함(예시: 00업무, 주 20시간 근무)
․ 공공기관이 아니거나 기업의 성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등록증․허가증 등 기업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첨부할 것
※ 제출된 경력(재직)증명서로 해당분야 경력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경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보완할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5) 직무수행계획서 1부(빅데이터 분야, 평생교육 전문가만 해당)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에서 출력 가능)
※ 경력증명서 경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 기간” 발급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5호) 1부
8)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된 초본) 1부-남자만 해당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 대학교(학사) 이상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2) 자격증, 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 방문접수 시 반드시 원본 지참하고, 우편접수시에는 최종면접시 원본 지참할 것
3) 기타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자료(상훈, 연구실적, 논문, 저서 등)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사본 제출 시 원본 지참),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8. 보 수 |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연봉액 |
빅데이터분야(미디어홍보실)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 38,558천원 |
평생교육 전문가(평생학습과)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 38,950천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원(평생학습과)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 21,807천원 |
건축법위반 단속·지도업무 및 대장관리(건축과)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 18,872천원 |
※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각종 수당 별도 지급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예산의 범위 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적용, 건강보험 가입, 고용보험(선택) 가입
9.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합격 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취소될 수 있습니다.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 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안에 반환 가능합니다.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시 기존 서류전형 합격자는 당초 지원서류로 갈음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분야 | 해당부서 | 전화번호 |
빅데이터분야 | 미디어홍보실 | 032-880-4098 |
평생교육 전문가 | 평생학습과 | 032-728-6548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원 | 평생학습과 | 032-728-6534 |
건축법위반 단속·지도업무 및 대장관리 | 건축과 | 032-880-4444 |
- 담당직무 관련
- 채용절차 관련: 총무과 인사팀(032-88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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