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식공장건축 예산 2개동 265평 경량철골조 공사
대지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조곡리
지역, 지구 : 계획관리지역
건축물 용도 : 공장
구조 : L.E.B시스템 (조립식 경량철골)
마감재 : 준불연EPS판넬
면적 : 495.0㎡(약150평) + 378.00.0㎡(약114평)
규모 : 길이 27.5m x 폭 18.0 m x 처마높이 6.0m
길이 21.0m x 폭 18.0 m x 처마높이 6.0m
비고 : 건축주 직영공사 가능한 60평 이하 4개동 건축 / 준공후 증축 신고로 현재 건축물 시공
L.E.B시스템 경량철골 공사
L.E.B시스템 경량철골은 최초의 영국에서 개발되어 국내 보급된지 2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현장에서 일반철골조( H형강)과 경량철골조(각파이프) 구조로 창고, 공장 등이 건축 되고 있으나, L.E.B시스템 경량철골은 최첨담 공법으로 매년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장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C”, 10~34)을 하기 위한 사업장. [산진법 제2조]
공장의 범위
1. 제조업을 위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 포함)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3. 제조업을 하는데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위 1~3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공장설립 승인 및 등록 대상
1. 공장건축면적 500㎡미만 : 승인대상이 아닌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장의 요건(산진법 제2조)에 해당되고 건축법 등 타법령상 위법사항이 없는 경우 공장등록이 허용됨
2. 공장건축면적 500㎡이상 :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의무사항)
공장의 등록
1.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에서의 공장등록
- 동 시설의 설치허가 기준은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 등이 적용되고 공장의 등록요건은 산집법이 적용됨
2. 건축법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는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이 500㎡미만이고,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공장설립 승인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면적)이 500㎡ 이상인 신설·증설·이전·제조시설설치 또는 업종변경(업종추가)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설립유형 | 개념 및 정의 |
신설 |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 |
증설 |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 단순한 제조시설만 추가 설치하고 건축면적 증가가 없는 것은 증설에 해당되지 않음. -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증설로 보지 아니함 |
이전 |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 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
업종변경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
제조시설설치 | 공장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 승인대상 이외(제조시설면적 500㎡ 미만)의 공장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공장등록 신청 서류
필수서류 | ①공장등록신청서 ②사업계획서(공장내부배치도 및 안전관리, 동의서, 공장등록관련 배출시설물 내역서 포함) |
첨부서류 | ①사업자등록증사본(1개월이내) ②부동산관련 계약서(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③(토지·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④(법인)법인인감증명서 |
공장 등록 및 변경 등록 서류
공장등록필요서류 | ①공장등록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사업자등록증 ④임대(매매)계약서 ⑤건축물대장 ⑥(법인)법인인감증명서 |
공장변경필요서류 | ①공장등록(변경)승인신청서 ②사업계획서(안전관리, 동의서포함) ③사업자등록증 ④변경관련서류(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법인인감증명서 등) |
등록취소필요서류 | ①공장등록취소원 ②사업자등록증 ③(법인)법인인감증명서, (개인)대표자신분증 or 인감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