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주류세금법을 바꿨는데요~
이제는 생산원가 등
가격이 다르더라도
주종이 같고, 출고량이 같다면
세금도 똑같은 걸로 바뀌었어요.
한마디로 이젠
국산 · 수입 맥주 할것 없이
모두 용량을 기준으로 같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개정된 주세법으로
수제맥주를 제조하는 곳이 많은 수혜를 받았는데요!
개정전 주세법으로는 대기업에 비해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수제맥주 제조사에서는
생산비용이 많이 들어 가격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 가격단가만큼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납부 했는데
이제는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고품질의 맥주 생산이 기대된다 합니다.
또한, 캔맥주 출고가격은
상당히 낮아지며
병맥주와 페트맥주, 생맥주는
출고 가격이 높아진다 해요.
(그렇지만 생맥주 세금 부담액 이 커지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년간 생맥주 세금 일정 감면 )
이상~ 친절한 민실장의
ㅡ 오늘의 부동산 뉴스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