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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淸)나라 예부(禮部)에서 자문(咨文)이 나왔으니, 그 자문에 말하기를, |
“지난해 8월에 태학사(太學士) 온달(溫達) 등이 아뢰어 성지(聖旨)를 받들어서 금년에 목극등(穆克登) 등이 봉성(鳳城)에서 장백(長白)에 이르러 우리의 변경(邊境)을 답사(踏査)하려 하였으나, 길이 멀고 물이 큼으로 인하여 곧장 그곳에 이름을 얻지 못하였다. 명년 봄 얼음이 풀리는 때를 기다려 따로 사관(司官)을 차견(差遣)하여 목극등과 함께 의주(義州)에서 작은 배를 만들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되, 만약 능히 전진(前進)하지 못한다면 곧장 육로(陸路)로 토문강(土門江)으로 가서 우리의 지방을 답사키로 한다. 다만 우리의 변지(邊地)가 도로(道路)가 요원(遼遠)하고 지방이 매우 험준(險峻)하여서, 만일 중로(中路)에 막힘이 있다면, 조선국(朝鮮國)으로 하여금 차츰 조관(照管)16020) 케 하여야 하니, 이 정유(情由)를 해부(該部)에서 조선국에 효유(曉諭)하라.” |
하였다.【그 후 사신(使臣) 등이 원본을 얻었는데, 바로 목극등이 돌아가 아뢴 뒤에 황제(皇帝)가 판부(判付)한 것이지, 별건(別件)의 일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40책 432면 |
【분류】 *외교-야(野) |
두만강이 아니라 토문강으로 가고 있죠;;
숙종 51권, 38년(1712 임진 / 청 강희(康熙) 51년) 3월 6일(기축) 2번째기사
지경연 최석항이 중국 차관이 북쪽의 경계를 답사하는 일에 대해 대책을 강구할 것을 아뢰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지경연(知經筵) 최석항(崔錫恒)이 말하기를, |
“이번의 차관(差官)이 이미 경계(境界)를 답사(踏査)하여 밝힌다고 하였으니, 미리 생각하여 충분히 강구(講究)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압록강(鴨綠江)과 토문강(土門江)의 두 강은 자연히 물로 한계(限界)를 지을 수 있지만, 두 강의 근원이 되는 첫머리에 여러 물이 뒤섞여 흐르는 곳은 확실하게 정하기 어려움이 있으니, 마땅히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널리 고로(故老)들에게 묻고 지형(地形)을 자세히 물어서 즉시 계품(啓稟)하게 하소서.” |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또 교리(校理) 오명항의 말로 인하여 북병사(北兵使) 장한상(張漢相)과 남병사(南兵使) 윤각(尹慤)에게 명하여 길을 나누어 가서 보고 먼저 강계(彊界)를 살피게 하였다. 임금이 괘서(掛書)16079) 한 죄인(罪人)을 아직 잡지 못하였다 하여 좌우 포도 대장(捕盜大將)을 모두 종중 추고(從重推考)하라고 명하였다. |
네, 여기 나오는 것은 압록강과 토문강..
숙종 51권, 38년(1712 임진 / 청 강희(康熙) 51년) 3월 8일(신묘) 1번째기사
도제조 이이명이 물자를 절약할 것과 국경선 문제에 대해 아뢰다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도제조(都提調) 이이명(李頤命)이 말하기를, |
“접때 달이 목성(木星)을 가려 그 점괘가 흉하였고 큰 기근(饑饉)에 사람이 서로 잡아먹는 형상이 있었는데, 이제 가을보리가 말라 죽고 봄갈이가 때를 잃었으니, 진실로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이제부터 신칙(申飭)하여 낭비를 절약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하니, 임금이 이 말에 따라 무릇 낭비에 관계되는 것은 일체 생감(生減)하라고 명하였다. 이이명이 또 말하기를, |
“사관(査官)의 행차(行次)는 정계(定界)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두산은 갑산(甲山)으로부터 거리가 6, 7일 정(程)이며 인적(人跡)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진(鎭)·보(堡)의 파수(把守)가 모두 산의 남쪽 5, 6일 정에 있습니다.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에는 백두산을 여진(女眞)에 속한다고 하였는데, 그가 혹시 우리 나라에서 파수하는 곳을 경계로 한다면 일이 매우 난처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이미 토문강과 압록강 두 강을 경계로 한다면 물의 남쪽은 모두 마땅히 우리 땅이 되어야 하니, 마땅히 접반사(接伴使)로 하여금 이로써 변명(辨明)하여 다투게 하여야 합니다.” |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40책 434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과학-천기(天氣) / *농업-농작(農作) / *재정-국용(國用) /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토문강과 압록강이 경계..
숙종 51권, 38년(1712 임진 / 청 강희(康熙) 51년) 6월 10일(임술) 2번째기사
접반사 박권이 백두산 정계의 일과 청나라 총관의 호의에 대해 치계하다
접반사(接伴使) 박권(朴權)이 4일에 치계(馳係)하기를, |
“시위(侍衛)는 배를 타고 총관(摠管)은 육로(陸路)로 오늘 경원(慶源)에 도착했고, 내일 경흥(慶興)으로 떠나려 합니다. 총관이 백두산 지도 1본(本)을 내주었기 때문에 감봉(監封)하여 올려보내며, 총관이 또 이자(移咨)라 하며 1장의 문서를 보냈기 때문에 또한 올려보냅니다. 그 이른바 ‘압록강(鴨綠江)과 토문강(土們江) 두 강이 모두 백두산의 근저(根底)로부터 발원(發源)하여 강 남쪽의 조선(朝鮮)의 경계가 된지 역년(歷年)이 이미 오래 되었다.’라는 것은 피차의 경계를 논단(論斷)함이 지극히 명백하니, 뒷날의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
후략
토문강 한자가 다릅니다..
영조 62권, 21년(1745 을축 / 청 건륭(乾隆) 10년) 8월 14일(계축) 1번째기사
함경도 심리사 윤용이 북로의 형승과 민정을 진달하다
함경도 심리사 윤용(尹容)이 복명하니, 임금이 불러 보고 말하기를, |
“형옥(刑獄)에 대한 처결은 이미 서계(書啓)로 보았다. 북로(北路)의 형승(形勝)이 어떠한가?” |
하니, 윤용이 대답하기를, |
“신이 이번에 다닌 곳은 삼수(三水)·갑산(甲山)에서 서수라(西水羅)까지이며, 또 백두산(白頭山)에 올라서 형편을 두루 살펴 보았습니다. 관방(關防) 가운데 경성(鏡城)의 성이 제1의 성으로서 지금까지 완고(完固)하였는데, 이는 김종서(金宗瑞)와 이수일(李守一) 두 사람이 쌓은 것입니다.” |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
“백두산 정계(定界)에 대해서는 혹 부족한 곳이 없던가?” |
하니, 윤용이 말하기를, |
“토문강(土門江)에 목극등(穆克登)의 비(碑)가 있는데 여기서 바라보니, 모두 공활(空闊)하여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잃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겠습니다.” |
하고, 또 말하기를, |
“북병사(北兵使)는 나라의 중임(重任)인데 먹을 양식이 없으니, 신의 생각에 경성 판관(鏡城判官)을 혁파(革罷)하고, 황해 수사(黃海水使)나 교동 수사(喬桐水使)의 예에 따라 북병사로 하여금 겸임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부령(富寧)은 경성의 인읍(隣邑)으로서 지극히 작고, 지극히 쇠잔하여 모양을 갖출 수 없으니, 경성의 땅을 떼어서 준다면 지탱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탱할 수 있은 뒤에야 지킬 수가 있는데, 이 일은 연혁(沿革)에 관계되는 것이니, 신이 감히 꼭 그렇게 시행하라고 청하지는 못하겠습니다.” |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43책 189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토문강 밑을 잃더라도 해로울 것이없다는 것은 조선의 땅으로 인식했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다음과 같은 고종때의 인식이죠.
이거 한 번 보시겠습니까..
고종 21권, 21년(1884 갑신 / 청 광서(光緖) 10년) 5월 26일(경자) 5번째기사
중국 길림과 조선 간의 무역규정을 체결하다
중국 길림(吉林)과 조선 간의 무역규정이 체결되었다. |
〈길림과 조선상민 수시무역 장정〔吉林朝鮮商民隨時貿易章程〕〉 |
조선은 오랫동안 번국(藩國)으로 있으면서 힘써 조공을 바쳐 왔다. 이제 두 나라의 변경에서 진행하던 무역의 옛 규례를 수시로 진행하는 무역으로 고친다. 이는 중국이 속국(屬國)을 우대하는 의미와 관련된다. 길림과 조선간의 무역규정을 세우는 것은 각국 통상규정과는 상관이 없다. 각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제1조 |
두 나라의 변경은 토문강(土門江)을 경계로 한다. 토문강(土門江) 북안(北岸)과 동안(東岸)은 길림(吉林)에 속한 땅으로서 태반(太半)이 황폐해서 지난날 마을이 없었고 돈화현성(敦化縣城)은 강안(江岸)과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 이로부터 회령(會寧)과 강을 사이에 둔 화룡골[和龍峪]의 연강(沿江) 일대에 세무국(稅務局)을 설치하고 길림(吉林) 상인들이 집을 짓고 화물을 보관하게 하고 회령(會寧)과 강을 사이에 두고 상인들이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올 수 있도록 왕래에 편리하게 해준다. 길림(吉林)에서 상업업무를 감독하고 처리할 관리를 파견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불량행위를 하는 자들을 조사해내게 한다. 혼춘(琿春)과 경원부(慶源府)는 거리가 비교적 가까우므로 혼춘에서 관할하는 서보강(西步江) 나루터에 분국(分局)을 설치하고 따로 위원(委員)을 보내 세금을 징수하면서 조사하는 일까지 맡아보게 한다. |
후략 ..
본 규정은 전 형부낭중(刑部郞中) 팽광예(彭光譽)와 서북 경략사(西北經略使) 어윤중(魚允中)이 검토 승인하였다. 월일(月日). 자문(咨文)에 의하여 이 날 인정한다. |
【원본】 25책 21권 22장 A면 |
【영인본】 2책 145면 |
【분류】 *외교-러시아[露] / *외교-청(淸) / *무역(貿易) / *상업-시장(市場) / *상업-상품(商品) / *사법-재판(裁判) / *교통-수운(水運) / *물가․임금-물가(物價) / *상업-상인(商人) / *어문학-문학(文學)
토문강이 또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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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21권, 21년(1884 갑신 / 청 광서(光緖) 10년) 6월 17일(기축) 5번째기사
친기위의 일 등에 관하여 지현룡이 상소하다
부호군(副護軍) 지현룡(池見龍)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
“신은 함경도(咸鏡道) 변경에서 나서 자랐으니, 함경도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두만강(豆滿江) 북쪽과 백두산(白頭山) 아래의 분수령(分水嶺)을 기준으로 동쪽, 남쪽, 서쪽으로 1,000여 리 둘레의 비옥한 땅은 바로 선덕(宣德) 연간에 절제사(節制使) 김종서(金宗瑞)가 강토를 개척하여 목책(木柵)을 세운 지대이며, 지금 경원부(慶源府) 동북쪽 700리와 선춘령(先春嶺) 이남의 2,000여 리 둘레의 땅은 바로 고려(高麗) 때 시중(侍中) 윤관(尹瓘)이 고을을 설치하고 성을 쌓은 지대입니다. |
강희(康熙) 계미년(1703)에 오라 총관(烏喇總管) 목극등(穆克登)이 칙지(勅旨)를 받들어 변방을 조사할 때에 돌을 캐어 비석을 세워 ‘서쪽은 압록강(鴨綠江)이고 동쪽은 토문강(土門江)이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이것은 실제로 중국에서 경계를 정해서 땅을 갈라놓은 것인데 까닭 없이 그 땅을 상국(上國)에 돌려준 것은 본디 예가 아닙니다. 삼가 바라건대, 상국에 자문(咨文)으로 진달하여 기어코 얻어냄으로써 영토를 넓히기 바랍니다. |
또 특별히 농병사(農兵司)를 설치하고 농병(農兵)의 정원은 반드시 토지 차례의 자호(字號)로 대장을 작성한다면 군량은 실어오지 않아도 저절로 축적될 것이며 순차는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 것이니 그 이로움이 어떠하겠습니까. |
또 금(金), 은(銀), 동(銅), 연(鉛), 철(鐵), 석탄은 우리나라에 없는 곳이 없으니 굳이 외국의 금을 이는 기계를 본받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삼태기로 일되 3분의 1은 공세(公稅)로 넘기고 3분의 2는 일꾼들의 몫으로 한다면 나라에서 경비를 들이지 않고도 광산의 일이 제대로 자리잡히게 될 것입니다. |
또 이른바 친기위 포군(親騎衛砲軍)이라는 명색은 보고 듣기에 모두 낯설 뿐 아니라 지휘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있으니 특별히 외무 교련사(外務敎鍊司)를 설치하여 친기위 포군 중에서 나이 30세 이하의 힘이 세고 건장한 자들을 선발해서 늠료(廩料)를 후하게 지급하고 별기(別技)를 배우게 한다면 1년이 못되어 1,000여 명의 정예병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하니, 비답하기를 |
“진달한 여러 조목은 시폐(時弊)를 논한 것이기는 하지만, 제대로 살피지 않아 망령되고 경솔한 말이 많으니 매우 놀랍고 한탄스럽다.” |
하였다. |
【원본】 25책 21권 56장 B면 |
【영인본】 2책 162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군사-병참(兵站) / *군사-지방군(地方軍) / *광업-광산(鑛山) / *정론-정론(政論) |
네, 상국이 줬는데 돌려주는 건 예의가 아닌 겁니다..
간도 문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선, 백두산 정계비의 어구를 다소 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토문이 토문강이 아니라 일반 명사라는 설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떄는 압록이 압록강이 아니라 일반 명사라는 점을 함께 강조해야 되겠지요. 즉, 두만강- 압록강 설이 성립될 수도 있지만 다른 강이 국경이 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서간도 문제부터 들어가서 논의의 폭이 상승해 버리게 되죠.
-> 이경우, 논의의 폭은 조선-명의 국경은 어디였는가 부터 시작해서, 압록이란 무슨 강을 가르키는 건가. 토문이란 무슨 강을 가르키는 건가. 그리고 그 의미와 장소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4군 6진은 두만강을 넘어선적이 없는가.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되죠.
그런데 이건 너무 논의가 커져 버립니다..그래서 제 글에선 이건 안 다루죠.
그 다음, 토문이 토문강이라는 설을 채택하고, 백두산 정계비를 인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압록강연안 즉, 서간도에 대한 논의는 빠지게 됩니다. 압록강-토문강 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해 지는 것은 토문이 토문강이 확실한가가 될 수 있습니다.
-> 이경우, 논의의 폭은 제한됩니다. 간단하게 토문이 토문강인지 두만강인지만 알면 되죠. 그런데 알다시피 백두산정계비는 토문강을 수원으로 삼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백두산정계비나 앞선 논의은 제대로된 국경회담이 아니므로 모두 부정하고 실질적 점유와 선점, 문화등을 근거로 얘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선이 유리합니다. 모든 정황은 조선이 선점하였고, (봉금 푼건 청이 먼저지만.. ) 실질적 점유 측면에서 결코 청이 조선을 따라잡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경우에는 실제적 연구를 통해 알아내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조선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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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런 국가주권이랑 상관없이 역사주권 문제에서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들고 가던지 말던지 별 상관있는 일은 아닙니다;... 간도땅을 현대에 와서 '전부 다' 꼭 찾아야 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현대에 와서 '국가주권'의 문제는 너무 여러 문제들이 얽혀 버려서 역사만으론 따지기 곤란합니다..
전 어떻게 이런 얘기들을 주장하는지 역사라고 하는 것이나 기존의 학계(학교등에서도 이런걸 주입시키므로)등에 실망이 큽니다. 제가 한국사학을 잘 믿지 못하는 이유중 하나가(객관적이기 위해선 일본이나 중국 및 세계 여라나라 학자들의 주장을 들어야 하므로) 거짓말을 드럽게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물론 저도 한국사람입니다만) 고구려 인구문제나 일제시대 일본인의 잔혹사, 수탈부분등에서 뻥치는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못 믿는 근거가 뭔가요? 참고로 시로다 지시쿠는 한국사람이 아닙니다만?
그리고 그중 몇몇은 시간이 지나면서(90년대에서 현재등으로) 몇몇 지나쳤다거나 과장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전 간도부분은 그동안 사람들에게 속여먹은것 날조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보면 별 미친인간들이 이상한 주장을 할때가 있습니다. 이덕일이란 인간이나 간도관련 글들.... 전 이들에 대해 고소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하수 사이비역사가들에게 농락을 당해야 합니까? 저따위 엉터리 역사지식 가지고요... 유명인사 행사나 하데고.... 잠깐 얘기가 세나갔는데
이덕일 글은 인용하지도 않았는데 뭔 소리를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간도관련 논문은 90년대 이전부터 계속 해서 나왔습니다. 90년대에 갑자기 나온게 아니죠.
그동안 긴가민가하기도 했던것들(토문강이 송화강이라거나 ... 어떤것이 증명됐다는 식의..자꾸만 이런 기사를 써대니 제가 이상한놈인줄 알았습니다. ....) 몇십년동안 어쨌든 사실로 알려졌던 간도관련 많은 얘기들이 대부분 거짓말 유리하게꾸며내기였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준것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 행위를 한것에 대해 명백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서양고지도 따위나 뭐시기를 주장해도 궤변일뿐이고...쓰레....아무튼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실을 말하지 않는것입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론 정계비 세워지고 1800년대 전후 그 즈음 조선인들도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인식했었습니다.
그리고 두만강을 토문강이라던가 그렇게 표기한 지도등도 있고요. 네 이상입니다. 그동안 속아왔던것을 생각하니 열불나 미치겠네요...
횡설수설 하지 마시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도 가지고 오시고요. 그런 것도 없으면서 뭐가 사실이고, 뭐가 거짓이란 말입니까? 님이 알기론 이라고 어디서 들은 소리 하시지 마시고, 그걸 출처와 함께 가져오세요.
제가 이곳은 처음 글을 쓰는 것인데, 물론 이런 사람많은 카페에는 글을 잘 쓰지 않아 익숙하지 않을지 몰라도, 또 제 개인적으로 글을 지독히 못쓰거든요.. 근데 저도 역사 관련 책등은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하셨는데..논거, 혹 증거자료를 가져오라고요... 예... 좋습니다. 근데 이것은 잘 지킬진 모르겠습니다. 토문강 을 두만강으로 인식했다는 것은 제가 논문으로 본적 있었거든요... 분명한 사실이고 ... 오히려 님께서 억지 쓰시고...아니죠.....솔직히 말해 증거자료를 다 구비하겠다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사실 처음 글을 쓰는 데, 제 사정이나 뭐...역사관, 대중국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등을 모두 말하기
벅차거든요.. 그리고 태생적으로 인간사회에선 항상 왜곡되게 받아들이게 되어있습니다. 굳이 저 스스로도 그걸 고칠생각은 없구요...다만 역사관련해서 특히나 정말 사실을 중요시해야하는 것부분에선 이 개쓰레기 같은 날조인간들을 경멸합니다. 뭐 님도 이건 아실겁니다. 대동여지도 떡밥이요. 그럼 님도 뭐 반박하겠죠.... 이미 몇번 나온 말 같지만 백두산정계비는 심하게 말하면 조선이 청에게 사기친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을 주도 하고 조선을 위협한것은 청이었지만......
대동여지도는 떡밥도 뭐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김정호는 정부인사가 아니고, 국경 시찰 목적으로 허가를 얻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가 그린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시점에 두만강 봉금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두만강을 월경하면 처벌을 내렸죠. 김정호가 가지 못해서 못 그린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어그저께부터 다른 인터넷 공간등에서 경향신문의 간도관련에 대한 (대부분은) 비난 하는 글등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님과 미즈다님간의 토론을 보았는데 미즈다님의 글중심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분이 반박하는 내용등을 보고 상황을 이해하고요... 아무튼 제가 전체적 글(본문을 포함하여 여러 댓글들)은 보지를 못하였는데....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님의 글을 판단한것일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님의 위 덧글들은 횡설수설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하거나 비판하실 때에는 좀더 근거에 바탕하고 조리있게 반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카페에 들어오기 살짝 겁이 났지만 들어가보기로 했습니다. 간도관련글을 찾으러 토론게시판을 가봤으나 글이 없어졌더라구요...그래서 이상하게 보다가 어..... 제가 신고됀것을 알았습니다.... 일단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뭐 반론같은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곳 운영진들의 결과를 지켜본다음에 제스스로도 좀 마음을 안정시킨다음에 가벼운 글이라도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심한 말 같은것을 했다면 사과드립니다. 네
글이 없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이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이 스크랩한 것도 아니고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서 출처를 정리해 놓았다면 그에 알맞게 근거와 출처를 가져와서 반대되는 의견을 가져오시던가 그러시지 못하시면 남의 글을 함부로 끌어내리시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출처없이 자신의 생각만 명기한 글에 대해서는 가볍게 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참고삼아, 출처는 책/논문제목, 저자, 출판사/학교 , 페이지수-페이지수를 꼭 명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있으면 정확- 정도가 있어야 정확합니다. 웹은 신빙성이 낮으니 주의하셔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