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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세대 계(광주) |
북구 |
광산구 |
남구 |
동구 |
서구 |
827 가구 |
625 |
187 |
3 |
2 |
5 |
■ 달랑 종이 한 장 안내문으로 핵폭탄을 맞은 세입자들
광주에서 지난 12월10일 전후로 한 장의 분양전환 안내문이 전세입자들에게 발송되었다.(첨부1참조)
안내문에는 대표직인도 찍혀있지 않았고 조잡하기 그지없는 부동산 광고전단지 같아 이를 받아본 대다수의 세입자들은 휴지통에 버리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안내문의 문수대하주택 대표 문영수 에 집주인 이름이 같은 것을 발견한 전세입자들이 안내문의 전화번호로 문의하자 청천벽력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전세입자들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인테리어 업자 개인 문영수라는 사람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문영수는 목포시청에 매입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문수대하주택이란 임대업체의 대표라는 것이며 총 860여세대의 임대아파트가 곧 경매처분될 위기에 있으니, 은행융자금 +웃돈을 내고 분양을 강매하는 것이었다.
신종플루보다 더 강한 핵폭탄을 맞은 세입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첨부1) 분양전환 안내문
■ 외통수에 몰린 세입자들, 분양 받으라
안내문 한 장으로 핵폭탄을 터트린 후 문영수는 잠적, 일체 연락이 되지 않으며 대리인을 통하여 원격조정하며 분양전환을 강매하고 있다.
그럼, 이들이 요구하는 분양금+웃돈 을 살펴보자
- 근저당 설정된 은행의 융자금 (한 세대당 평균 약 1,200만원선)
- 아파트에 설치된 인테리어 비용 (약 300만원)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은행 융자금을 세입자들에게 떠넘긴 것도 모자라 임대인으로서 당연히 해줘야할 집안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을 300만원씩이나 내라니, 봉이 김선달도 울고 갈 노릇이다.
즉, 세입자들을 분양전환(매매) 또는 경매처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도 피해가 발생되게 만들어 도저히 빠져 나올 수 없는 외통수로 몰아넣고 경매 처분되지 않으려면 웃돈까지 내고 분양받으라는 얘기다.
■ 서민은 봉, 너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
이번 사건으로 문영수(문수대하주택)에게 임차하고 있는 전세입자들이 받을 피해액은 세대당 약 1500만원으로 광주지역 총827세대 약 130억(추정)에 달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돈이 없어 문영수의 요구대로 분양을 받지 못할 경우, 근저당 설정을 한 은행들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를 진행 할 것이고 제3자의 경매낙찰로 집에서 쫒겨 날 경우 그 피해액은 훨씬 더 커진다는 사실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또한 전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들은 대부분 1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로 설사 강매에 의해 분양을 받는다 쳐도 내가 원하지 않는 집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억지로 떠 안게 되 이들이 받는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충격은 막대하다.
문영수는 2009.3.20 임대아파트 4채 매입을 끝으로 더 이상 아파트 사냥에 나서지 않게 된다. 이때부터 한방에 터트리기 위한 시점을 물색했을 것이고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진행했을 것이라 예상되는데 그해 12월 중순(안내장 발송시점) 불과 한달전인 11월에 세를 들어와 피해를 당한 한 아줌마의 눈물이 우리들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 피라미드식 아파트 늘리기, 대출은 필수
그렇다면 과연 문영수는 어떤 방법으로 약 5년4개월의 기간 동안 총 860채 (광주827채)에 달하는 임대 아파트를 매입할 수가 있었을까? (2003.11.4일 최초 임대아파트 5채로 매입임대사업을 신고한 이래 2009.3.20일까지)
- 문영수(문수대하주택) : 아래 목포시청 임대아파트 신고등록현황
2003.11.4 5채로 매입임대사업자 등록 |
2003.12.29일 9채 신고 |
2003.12.29일 13채 신고 |
4.1일 9채 |
6.25일 35채 |
10.7일 58채 |
10.14일 9채 |
11.24일 28채 |
12.6일 16채 |
2004.1.3일 25채 신고 |
1.20일 21채 |
2.28일 26채 |
2009.3.20 4채, 총 860채를 뻥 튀겨 임대아파트 사냥 마무리 |
위와 같이 문영수는 해마다 임대아파트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린다. 수백채를 보유할려면 언뜻 보기에도 수십억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문영수는 총860여채의 아파트를 매입할 정도로 수십억을 보유한 자산가일까?
결론은 아니다 이다.
애시 당초 문영수가 수십억을 보유한 자산가로 매입임대업을 개시하였다면 안정적인 수입원이 발생되는 월세가 있어야 함에도, 단 한 채도 월세가 없으며 100% 은행 대출금을 낀 전세 임대 아파트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떠한 수법으로 임대아파트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렸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조 건
(1) 경매 또는 급매 아파트를 시세대비 30% 이상 싼 가격에 매입
(2) 매입아파트에 국민주택기금등 은행권 대출 (20년이상 장기저리 원금상환대출)
(3) 시세가 대비 약 5천만원 전후의 25평 이하 소형아파트 집중 매입 (집값 변동이 작으며 매매 가 수월한 점을 노림.)
예 시
(1) 시세가 5천만원 아파트 경매물량 매입 : 시세가 대비 30% 싼 가격 = 3,500만원 투입
(2) 금융권 약 1,200만원 대출
(3) 각종 세금 및 수수료 : 약 100만원 지출
※ 시세가 약 5천만원짜리 아파트 한 채 매입시 필요한 금액 : 약 2,400 만원
결국, 약 1억 정도의 자금만 있으면 아파트 5채를 매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주택기금과 은행대출금을 적극 활용하여 수백채의 임대아파트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도표) 피라미드식 아파트 늘리기
1억 정도의 자금으로 5채 매입 |
↓
5채 전세임대 세대당 약4,200만원x5=2억1천만원유입 |
↓
2억1천만원 투입으로 9채 매입 |
↓
9채 전세임대 (세대당 약4,200만원x9=3억7천8백만원유입) |
↓
3억7천8백만원 투입으로 15채 매입 |
↓
15채 전세임대 (세대당 약4,200만원x15=6억3천만원유입) |
↓
6억3천만원 투입으로 26채 매입 |
↓
26채 전세임대 (세대당 약4,200만원x26=10억9천2백만원유입) |
↓
10억9천2백만원 투입으로 45채 매입 |
↓
45채 전세임대 (세대당 약4,200만원x45=18억9천만원유입) |
↓↓↓
총 860채 임대 아파트 보유 |
위와 같이 피라미드식 아파트 늘리기 도표와 실제 문영수가 목포시청에 신고한 임대아파트 보유수량이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 추정이 거의 사실로 드러남을 알 수 있다.
또한 피라미드식 아파트 늘리기의 결정적인 요인은, 광주지역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시세가 대비 80~90% 에 달할 정도로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낮게 형성되었다면 불가능하다, 타 지역에 비해 높게 형성된 전세보증금 역시 임대업자들의 농간으로 추정되고 특히 광주지역의 경우 수백가구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만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전세값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문영수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아파트를 보면서 룰루랄라 얼마나 신이 났을까?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따라서, 문영수는 애시당초 임대사업과는 무관하게 처음부터 최소한의 자금을 이용하여 최대한의 피라미드 방식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 부풀린 다음, 한탕 해먹고 튀자는 속셈으로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계획된 신종 부동산 임대사기극의 사기꾼이었던 것이다.
■ 치밀하고 조직적인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세입자 속이기
피라미드 방식의 매입임대아파트를 늘리기 위한 최대의 관건은 안정적인 전세입자들이 필수요건.
이를 위해서 문영수는 삼성부동산중개업소(대표:김지성, 모집책:한야순, 추후 어울림으로 상호개명, 푸른공인중개사,김자중,소미숙 추가 합류함)와 조직적으로 결탁하여 완벽하게 전세입자들을 속임으로써 임대아파트 세입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문영수는 부동산 중계업자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이들은 대리인 행세를 하며, 총 860여 세대에 달하는 전세입자들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속였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사랑방신문(광주,전라남도지역 최대 생활정보신문)의 광고를 통한 전세입자 물색
관례상, 전세입자들의 경우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동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닌 부동산 중개업소를 선호 (매매금액의 5% 수수료 부담이 있음에도) 하는 것을 이용하였으며, 광고문 안에 전세등기가 를 굵은 글씨로 삽입하여 기재, 신뢰감을 주게 하였다.
전세권 설정등기에 안심을 놓은 전세입자들은 나중에서야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분통을 터트리게 된다. 즉, 은행의 근저당설정이 1순위로 되어 있으면 전세권설정은 2순위로 밀려나게 되어 경매시 고스란히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
또한 이들은 전세권설정 등기시 자신들이 지정한 법무사에서만 등기설정을 하게 함으로써 전세입자들은 부동산중개수수료와 전세권설정 등기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었으며, 법무사까지 이들과 한통속으로 서민들의 얄팍한 호주머니를 노렸던 것이다.
(2) 공제증서 발행
부동산 중개업자(김지성,한야순)들은 즉석에서 인터넷 등기소를 열람, 등기부등본을 발행하여 은행의 근저당 설정 금액도 당당하게 보여 주었으며, 이를 의심하거나 불안해 할 경우 더욱 더 신뢰감을 주기위해 5천만원짜리 공제증서를 즉석에서 발급하여 주며, 문제가 발생시 공제증서로 피해액을 보상받으면 된다고 안심을 시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러나 1년짜리 공제증서는 아무 쓸모도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을 전세입자들은 차후에 알게 되었으며 공제증서 역시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3) 장기기증, 시신기증 사회봉사자 처럼 행사한 문영수
전세입자들은 전세 최종 계약시 문영수의 주민등록증 사진에 나타난 각막, 장기, 시신기증을 보고,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런 집주인이라면 안심하고 살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만들어 계약서상의 마침표를 찍게 만들었다.
(4) 고지의무를 속인 부동산 중개업자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은 전세입자들의 당연한 권리이고 이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 역시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이다.
이를 속인다면 매매금액의 5% 에 달하는 중개수수료를 내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수수료를 편취할 목적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
부동산 중개업자(한야*,김지*)은 집주인이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으며 사업상 주소지는 목포인데 광주 동림동에 거주하며 아파트 두 세채 정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라고 소개하였다.
나중에 전세입자들은 문영수가 개인이 아닌 임대업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분양 안내문을 받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음) 무려 860여 세대에 달하는 세대가 속았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5)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위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함에도 일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용.
첨부) 아파트 전세계약서
이와 같이 부동산중개업소를 믿고 계약을 한 전세입자들은 이들이 치밀하고 철저하게 쳐 논 덫에 걸려 빼도 박도 못하고 임대업자와 부동산중개업자가 조직적으로 결탁하여 세입자들을 속일 경우 100%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었다.
■ 국민주택기금, 사기꾼의 자금 젖줄이 된 나라 돈
한편, 문영수는 매입임대아파트를 늘리기 위해 내 돈은 최대한 적게, 정부 돈은 최대한 많게 끌어 들이는 수법으로 주택임대업자에게 주어지는 정부의 각종 혜택과 지원을 맘껏 누리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활용하게 된다.
자. 그럼 주택임대업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부의 각종 다양한 세제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주택규모에 따른 세제감면
임대주택사업을 하는데 규모는 제한이 없다. 전용면적 60m2(18평) 이하 국민주택만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용면적 85m2(25.7평) 이상인 주택도 임대주택으로 등록 하는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주택규모에 따른 세제감면 비교
2) 재산세 혜택
재산세는 전용면적 60m2(18평) 이하 5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에 한해 50% 경감된다.
3) 종합토지세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된다. 일반 납세자는 보통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합한 금액에 최저 0.2%에서 0.5%까지 10단계 정도의 초과누진세율을 곱해 종합토지세를 낸다. 그러나 임대주택은 토지별로 분리과세 되며 세율도 0.3%로 규정되어 있다.
4)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부동산 임대소득세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전세보증금만 받을 경우 전액 면제된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인 경우에 한해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5) 양도소득세
미분양 아파트냐 기존주택이냐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미분양 아파트(9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정)는 5년 임대 후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그러나 기존 주택의 경우 5년 임대할 때 50%, 7년 임대할 경우에 100% 감면혜택이 주어진다.(조세감면법 67조) 여기에서 말하는 기존주택은 86년 이후에 신축주택을 말한다.
위와 같이 정부에서 임대업자들에게 지원되는 금융지원은 참으로 다양하게 다른 사업에 비해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세금감면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문영수는 양도소득세 부분에 있어 양도세 감면 시점인 5년이 지나기 전에 주택을 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취소되고 그간 감면했던 세액이 추징당하는 것을 피하고자, 2003.11.4일 처음 매입임대사업을 시작한 후 5년이 지난 시점인 2009.12월 중순경에 일을 터트리게 된다.
한편, 정부의 각종 혜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을 10가구를 100가구를 1,000 가구를 보유하든 1세대 1주택자가 되고,
- 1가구만 매입하여도 임대사업등록 가능, 이후 추가로 얼마든지 매입 가능
- 임대주택이 여러 지역에 분포 되어 있어도 가능하다, 동일 시군이 아니라도 가능하단 말이다.
즉, 목포에 살면서 서울에 100채, 부산에 50채, 광주에 800백채 등등.
실제로 문영수는 주소지가 목포로 되어있고 목포시청에 사업등록을 한 후, 광주, 안산, 목포, 속초 등 전국에 임대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자. 이제 사기꾼의 자금 젖줄이 된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에 대해 알아보자
1)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 및 10조 6항에 근거해, 2004년 현재 수탁관리는 국민은행이, 재위탁은 농협과 우리은행이 맡고 있다.
기금관리의 주체는 건설교통부장관,
재원은 대출금 회수, 주택복권, 주택 저당증권, 이자 수입 등 자체 재원, 국민주택채권·청약저축 등 차입급, 정부출연 및 정부회계 차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등으로 충당된다.
중점 운용 방향은 국민 주거안정의 토대로서 국민주택기금의 건전한 경영 기반 확립,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실속 있고 효과적인 지원 추진 등이다. 이를 위해 분양주택·임대주택 등 국민주택의 건설 지원, 주택 구입과 전세에 필요한 자금 지원,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전개한다.
2) 임대사업 연관 국민주택기금
임대주택사업과 관련되는 국민주택기금을 정리해보면 사원임대주택자금, 공공임대주택자금, 중형임대주택자금, 매입임대주택자금, 임대주택중도금지원자금, 부도사업장정상화촉진자금 등이 있고 여기에 대환자금과 대지조성자금도 포함된다.
임대주택자금종류 |
매입임대주택자금 전용면적 |
대출 대상자 |
- 대출 신청일 현재입주사실이 없는 준공된 신규주택 |
대출한도 |
- 주택가격의 1/2(국민주택기금 운용취급 은행규정으로 산정) |
대출시기기한 |
대출신청시기 : 당해주택의 분양 |
임차인선정 |
임차인 : 자율선정 |
문영수의 주거래은행은 국민은행으로 국민주택기금의 매입임대주택자금 5.5% 장기저리 기금을 수십억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과연 매입임대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점이 생긴다.
여기서 <임대주택연구소>는 매입 임대사업시 국민주택기금의 실효성에 대한 견해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현행 국민주택기금관리규정 "제 37조 자금의 전환"에는 분양전환 후 미분양분에 대해 매입한 임대사업자에게 매입임대주택자금(5.5%)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전국 임대주택사업현장에서는 임대기간중이라도 공가세대에 대해서 임대주택법 9조 2항 1호의 근거하에 매각을 하곤 한다. 이럴 경우에도 매입임대주택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그러나 이것도 현실적으로 무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금 융자시 포괄근저당을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량의 매입임대 사업자라도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요구하는 것이 취급은행의 업무 방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공공기관의 매입임대사업시는 별 문제없이 가능한 게 현실이다 ,적용이율도 3% 이기 때문이다.>
■ 정부의 초특급 VIP 대우, 매입임대업자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는 건설임대사업자와 매입임대사업자가 규정돼 있다.
즉, 일반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고 임대분양하여 임대수익을 얻는 건설임대업자와 일반인등 누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택,아파트를 전세나 사글세를 놓고 임대하는 매입임대사업자가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앞에서 매입임대사업자들이 취득세,등록세,양도세 감면, 국민주택기금의 금융지원등 얼마나 많은 정부의 특혜를 받는 것을 살펴보았다.
문영수와 같은 악덕임대업자들은 이런 정부의 초특급 VIP 대우와 특혜를 마음껏 누리며 정부가 펴놓은 판위에 돈없고 힘없는 세입자들을 마음껏 유린하며, 웃돈 분양, 전세기간이 만료되어도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노후 된 시설물에 대해 교체를 요구하면 ‘전세살면서 호텔방 원하냐고’ 호통치는 등 온갖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행정기관의 통제나 규제, 임차인을 위한 보호 장치들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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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안전 장치 |
건설임대사업자 |
보증증권 가입의무, 경매진행시 임차인우선매수권등 |
매입임대사업자 |
없 음 |
■ 시한폭탄 광주, 빛고을인가 빚고을인가
광주에서는 지난 9월 문수대하주택 사건과 비슷한 임대아파트 사고가 발생했는데 펠리스렌탈하우징이라는 임대업체가 고의로 부도를 내어 세입자들에게 아파트를 강매하고, 웃돈을 요구한 사건이다.
물론 문영수의 사건과 펠리스렌탈하우징의 사건 본질은 다르지만 결론은 비슷하다.
그렇다면 왜 광주에서 유독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일까?
광주는 매입임대사업자들의 천국이다.
18일 국토해양부의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현황’(2008년 기준)에 따르면 광주의 매입임대사업자는 569개, 임대호수는 1만3879가구에 이른다. 이는 전국 광역시 중 부산 다음으로 많은 수치이며 전국 16개 시도에서 4위에 해당한다.
특히 인구 규모로 따졌을 때 전국에서 광주의 매입임대사업자가 가장 많다. 광주보다 인구가 두 배나 많은 대구의 경우 4085가구에 불과해 광주의 30% 수준도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광주에서 매입임대사업자가 활개를 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첫째, 안정된 집값
둘째, 월세 물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소형아파트의 전세물량
셋째, 시세가 대비 약 80~90% 높은 전세보증금
(타 지역에 비해 높게 형성된 전세보증금 역시 임대업자들의 농간으로 추정되고 특히 광주지역의 경우 100가구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만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전세값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주의 전세입자들은 높은 전세보증금으로 세를 살면서 문영수와 같은 악덕 임대업체들로부터 언제 터질 줄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빛고을이 아닌 빚고을이 될 현실에 처해져 있어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 대한주택공사의 피해세대 일괄매입 요구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부도로 인한 임차인 보호 특별법
(1) 건설교통부의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부도임대주택 특별법을 2007.4월 20일부터 시행.
(2) 또한 2007.4월20일 시행이전에 발생한 부도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 구제법안도,
2009.12.9 ‘부도건설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통과.
(3)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재가입이 거부된 경우에도 법안 발의 (2009.3.13)
임대사업자의 채무 등으로 인해 부도가 발생,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재가입이 거부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렇듯 공공건설임대주택 부도로 길거리에 나 앉을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에 대한 특별법과 구제 법안이 속속 마련되고 있는데 반해, 매입임대주택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법안은 전무한 실정이다.
- 부도임대아파트 주공 매입현황 (간략히 기술요)
1) 2008.8.20 특별법에 따라 전북 익산 부도임대아파트 주공서 일괄 매입 (1천293세대)
■ 뒷짐 진 정부, 나 몰라 라
사건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광주 빛고을
관계당국은 개인 간의 거래로만 치부하며 뒷짐을 지고 나 몰라 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 민주노동당 류정수 서구의원의 절규가 우리들 가슴에 절절히 와 닿는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매입임대사업자의 강매행위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앞으로 동일한 수법의 일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다.>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이들 매임임대사업자를 21세기 봉이 김선달이라고.>
<이들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는 세입자 대부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민들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20평대 전․후로 이들에게는 임대보증금이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입법 잘못으로 인해 왜 죄 없는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흔히 대한민국을 토건국가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오로지 토건 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가난한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도록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9월 달에 이러한 일이 처음 발생했을 때 계속해서 발생 할 것이라면서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습니다. 멈추면 넘어지는 자전거와 같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광주시청, 광주 5개 각 구청 관계공무원 그리고 정치권에게, 진정으로 요청합니다.
강 건너 불구경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끄지 않으면 얼마나 큰 불이 될지 모릅니다. >
■ 정부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
우리는 지금까지 문영수와 같은 매입임대업자들이 얼마나 많은 정부의 특혜와 지원을 받으며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갈취하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았다.
이들의 부도덕성을 탓하기 전에 이들이 길고 날게 뛰어놀 판을 제공해 준 정부의 책임이 너무나 크다 하겠다.
이들에게 도덕성이라곤 찾아 볼 수 없다.
아내와 남편과, 어린자식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가정 파괴범 인 것이다.
현재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 의해 임대주택법 매입임대사업자들에 대에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보증의무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이 법안이 언제 통과되어 시행될지 모르지만, 만약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그동안 문영수와 같은 악덕매입임대업자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법안 시행이전에 문영수처럼 안내문 달랑 한 장 보내고 ‘먼저 먹고 튀자’
이쪽에서 뻥~
저쪽에서 뻥~
아 생각하기만 해도 끔직하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기회로 아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문영수와 같은 가정파괴범 사기꾼은 검찰에서 직접 진두지휘 수사하여야 하고,
본인계좌,차명계좌등을 압수수색하여 온갖 불법으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턴 돈들을 전액 몰수 추징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
문영수와 그의 일당들을 본보기로 철퇴를 가함으로써, 악덕매입임대업자들이 발붙힐 곳을 만들지 말아야 하고, 더 이상 서민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된다.
만약, 솜방망이 처벌로 그친다면. 제2,제3의 문영수는 계속나타 날 것이고, 정부를 향한 서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러 사회불안까지 야기될 수 있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