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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한의 민사법 연구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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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출간, 품절, 강의일정 문의[민소내용 질문 제외] 이창한 채권자 대위소송과 공동소송참가 가부 부분 질문 드려요.
묘아 추천 0 조회 449 14.06.17 18:2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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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개인적으로 정리하지 마시고 통합대로 정리하세요. 수십년 고민하고 만들어진 책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위 정리는 여러 견해가 짬뽕된 견해일 뿐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채권자 채무자가 처음부터원고될 수 없는 관계로 중복이면(이시윤 논리), 주주와 회사도 마찬가지로 같이 원고될 수 없으니 중복이라고 해야죠(이시윤 결론).
    채권자끼리는 처음부터 같이 원고될 수 있느니까 중복으로 안본다고 했죠(이시윤).^^

    이미 정리한 책을 이해를 먼저 하고 개인적으로 바꿀려고 시간보내지 마세요. 마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민소가 쉽게 한 번에 정리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리할 시간에 이해하고 암기 후 바로 합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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