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탈법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재임용(본지 23일자 10면 보도)을 계기로 보육정책협의회 위원 구성에 대한 제도적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는 유아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전문가(교수)나 시설의 장(어린이집 원장), 교사 대표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해 학연에 따른 위원들의 담합으로 개혁할 수 없게 한다는 것.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안동시는 22일 열렸던 '안동시보육정책위원회 국공립보육시설 원장 재임용 심사'를 통해 일부 심사위원들의 평가 등으로 감사에서 적발돼 처분받은 일부 원장이 재임용되는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역민들은 "원장 재임용 등에 결정적 권한이 있는 보육정책협의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교수, 원장 등이 자신들의 제자나 동료인 불`탈법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게 할 것을 기대하기란 어렵다"며 "이번 경우도 높은 점수를 준 위원과 심사대상 원장들이 스승과 제자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특히, 대부분 최저`최고 점수를 제외한 평가 점수를 합산해 평균 점수를 얻어내는 방식과 달리 전체 점수를 합산하는 평가방식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재임용 심사 결과 보건복지부 '2011년 보육사업안내서'의 재위탁 심사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의 맹점과 지역의 한계성을 탈피하지 못한 일부 심사위원들의 학연, 지연 등의 작용으로 인해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돼 문제를 일으킨 일부 시설장이 재임용됐다"며 "이 같은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안동시는 재임용에 탈락된 3곳의 어린이집 원장 신규 임용 심사에서는 최저`최고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 평균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출처.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