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ㆍ기획재정부, 총 115건 일괄 규제 정비
□ ‘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발표 (제8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20ㆍ6ㆍ25)
□ 중소기업 생존ㆍ성장관련 공공기관의 4대분야 67건 규제혁신과 주요 혁신사례 개선확산 48건 등 총 115건 일괄정비
□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전담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중기 옴부즈만과 함께 109개 공공기관이 연내 설치ㆍ운영키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기획재정부(부총리 홍남기)와 함께, ‘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6월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업이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성ㆍ형평성ㆍ대응성ㆍ투명성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집중 발굴해 개선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규제혁신의 사각지대인 공공기관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최초로 발표한 이후 공공기관ㆍ기획재정부ㆍ중기 옴부즈만이 본격협업해 올해 제2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공공기관 부담규제 발굴ㆍ개선 합동간담회 개최(’20ㆍ5∼6월 5회, 총 42개 기관 대상)
** 전 공공기관이 규제혁신 주체로서 제기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추가 개선사항 발굴
공공기관의 4대 분야별 핵심규제 개선사례는 아래와 다음과 같다.
➊ 경영비용 부담완화(16건) : 사용료율 합리화, 보증료 개선, 지원 대상 선정기준 규제합리화 등
* 예 : 획일적으로 높게 설정된 공사 보유토지 임대계약 사용료율(비경작용, 5%)을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중소기업 부담경감(도로공사, ’20ㆍ하)
[사례] 사회적기업 A사는 공익목적 임대계약으로 인해 국유지를 2ㆍ5%의 요율로 임대해왔으며 공익사업 확장에 따른 추가 임대계약을 희망하였으나, 도로공사 보유토지는 5% 사용요율을 적용하여 사업확장에 주저
➋ 포용조달 규제완화(67건) : 적격심사 기준개선, 소규모 수의계약 확대, 사후관리 합리화 등
* 예 : 조달업체 선금지급시 잔여이행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토록 하여 기업부담이 높았으나 관련규제를 폐지(조폐공사, ’20ㆍ하)
➌ 기업공감 절차혁신(14건) : 신청서류 축소, 지원ㆍ심사 절차 개선, 납부방법 다양화 등
* 예 : 농기자재 수출지원사업 신청서류를 7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하고 복잡한 평가방식을 블라인드 서면평가로 전환하여 공정성ㆍ편의성 제고(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ㆍ하)
[사례] 기업 H사는 유사 작성항목별 양식이 서로 상이하고 통계정보서비스 등 온라인으로 확인가능한 각종 서류를 왜 따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의문을 표시하고 지원사업 신청으로 실제 수출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토로
➍ 기업친화적 애로해소(18건) : 지역가맹점 선정부담 완화, 어음폐지, 채권보전조치 부담완화, 지원확대 등
* 예 : 지역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하이원포인트 지역가맹점 등록시 폐광지역 거주기간 및 영업기간 조건을 폐지하여 참여범위 확대(강원랜드, ’20ㆍ하)
[사례] 음식점 사업주 J씨는 폐광지역에 상당기간 거주하고 최근 타 지역 전출후 다시 전입하였음에도 기존 거주기간이 미산정되어 가맹점 선정에서 탈락되었다고 불만, 더욱이 서류심사가 너무 번거롭다고 애로제기 또한 조달규제 혁신사례 11건*을 타 공공기관에 적극 알리고 협의해 48개 공공기관의 공통규제를 함께 개선했다.
* 조달 선금지급 대상확대, 계약보증금 인하, 적격심사 실적제한 완화, 인지세 납부부담 완화, 공사ㆍ용역 계약요건 합리화 등
나아가 공공기관의 상시적ㆍ지속적 규제혁신 제도화를 담당하는 기업활력시스템* 구축방안(’19ㆍ12ㆍ4, 기발표)의 정상추진을 이끌어내고자 올해 상반기에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배포와 기관 개별협의를 실시했다.
* 기틀마련(전담창구), 행태개선(보호제도, 기업활력지수), 추동력확보(규제공개, 평가)
그 결과,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전담창구인 공공기관 기업성장응답센터는 연내 109개 공공기관이 설치키로 확정했으며,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은 121개(기조치 38개 포함) 공공기관이 제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기업성장응답센터과 기업민원 보호헌장은 ’20년도 공공기관 혁신과제로 포함(’20ㆍ6ㆍ5)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이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기업성장응답센터 및 기업민원 보호 제도도입에 따른 변화 비교>
구분 | | 기 존 | | 개 선 |
기업 성장 응답 센터 | | ▪ 공공기관 규제애로 신고창구가 없어* 불합리한 규제애로 상존 * 통상 민원신고, 예산낭비, 안전신고, 부정부패 등의 신고창구만 있음 - 결과, 공공기관은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로 기업활력 저해 |
| ▪ 센터운영을 통해 기업소통을 기반한 규제애로 상시발굴ㆍ처리 ▪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및 기업 혁신성장 지원 |
기업 민원 보호 제도 | ▪ 공공기관에 대해 기업은 을의 입장으로 문제기가 곤란 * 공공기관 행태에 대한 기업불만이 부처, 지자체 규제·행태 보다 높음 | ▪ 보호ㆍ서비스 헌장 제정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실시 - 공공기관 부조리 행태를 예방 및 규제신고 활성화 기반마련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현장성은 유사기관보다 탁월하다”고 밝히며, “공공기관의 적극행정으로 본 방안이 마련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도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과 적극 협업하여 기업이 현장에서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한 규제개선, 기업을 건강하게 만드는 규제혁신에 보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가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장애물을 치우는 것에는 어떠한 성역도 없다”며,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규제장벽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