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강의 국방력을 자랑하는 미국은 평시에는 지원제를, 전시에는 징병제를 채택하여 왔다.
독립전쟁 초기에는 시민군을 주력으로 한 가운데 일부 지원병의 충원으로 전쟁을 수행하 였으나, 더 이상
충원이 어렵게 되자 대륙회의〔1774년 당시 13개주 대표에 의하여 창설된 미국 독림을 위한 최고회의〕의
제안에 따라 추첨에 의한 선발 징집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 었다. 그리하여 독림이 성취된 다음에는 지원제로
환원하였다가,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북군 측에서 시민군법을 제정하여 징집으로 군인을 충원하였으며, 1863년에는
정식으로 징병법을 제정하여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3백달러 가량의 현금을
납 부하는 사람에게는 징집을 면제해 주었다고 한다. 앞장에서 말한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군포제인 셈이다.
제1차 서계대전 동안에는 부족한 병력을 징집으로 충원토록 하는 의무 병역법을 제정· 실시하였으며,
전쟁의 종료와 함께 이 제도는 폐지되었다.
1940년에는 평화시에도 징병제를 채택한 의무훈련법을 만들어 제2차세계대전을 치렀으며, 전쟁 종료와
함께 지원제로 되돌렸다가 한국전쟁에 이어 월남전이 발발하자 징병제를 부활 시키는 등 병력충원 방은을
시대적 요구에 따라 바꿀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월남전이 끝난 1974년 이후부터는 지금 보는 것처럼
지원병제에 의지한 병역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병역제도는 평시에는 선병지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쟁 발발시에는 병력수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언제라도 징병제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