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서울행정법원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지방법원은 행정법원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행정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똑같이 <지방법원 본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따라서, 양 사건 간의 관할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송'이라는 것이 성립될 여지가 없고, 똑같은 법원 안에서의 '이부(민사부->행정부)'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이럴진데,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다고 해서 소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각하한다? 이는 소송경제상으로도 좋지 않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거죠... 그래서 법원은 명시적인 법률 근거는 없지만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간의 소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행정소송법 상의 소변경이 아닙니다).
첫댓글 서울행정법원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지방법원은 행정법원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행정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똑같이 <지방법원 본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따라서, 양 사건 간의 관할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송'이라는 것이 성립될 여지가 없고, 똑같은 법원 안에서의 '이부(민사부->행정부)'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이럴진데,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다고 해서 소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각하한다? 이는 소송경제상으로도 좋지 않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거죠... 그래서 법원은 명시적인 법률 근거는 없지만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간의 소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행정소송법 상의 소변경이 아닙니다).
와대박… 노무사세요?
헐 진짜 노무사님이시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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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8.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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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거 청구 기초의 동일성 아닌가요? 민소라서 당연한 소리 하네 이러고 밑줄도 안 쳐놨는데 키워드였다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