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추가정보 http://info.eduwill.net/info/Lic/]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토지의 분류 한계지
토지의 분류 한계지
특정시점과 특정지점을 기준으로 한 택지이용의 최원방권상 토지를 말한다. 한계지는 도심 지가의 영향을 받으며, 교통수단을 통해서 연장된다. 한계지에서는 단절지가의 현상이 나타난다.
중개법령및실무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모의고사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모의고사
다음은 공인중개사 시험제도와 관련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략적인 사항을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공고 후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6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한다.
③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험시행기관장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시험시행기관장은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하여야 한다.
해설 및 정답 : ⑤
시험시행기관장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을 반환하여야 한다.
중개법령및실무 무등록중개업자 모의고사
무등록중개업자 및 등록의 실효
다음은 무등록중개업자 및 등록의 실효에 관한 설명이다. 알맞지 않은 것은?
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다든지 아니면 휴업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가 그 기간 중에중개업을 행한 경우에는 무등록중개업자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이중등록의 경우나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에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만 무등록중개업자로 볼 수는 없으며,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에 중개업을영위한 경우 무등록중개업자로 인정된다.
③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행위를 한 자와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자가 중개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적법요건일 뿐 유효요건은아니므로 법률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중개업자의 사망이나 법인의 해산의 경우 등록관청의 등록취소 처분이 없어도등록은 자동으로 실효한다.
해설 및 정답 : ②
중개업자가 이중등록이나 이중소속규정을 위반한 경우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만, 중개업자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상대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중개법령및실무 부동산거래질서의 확립
공인중개사 중개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법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의 확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이 법에서는 일반중개계약의 경우 중개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개업자는 일반 중개계약서를 장성하여야하며, 전속중개계약이 체결된 경우 전속중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밖에도 부동산거래정보망제도, 중개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록된 인장의 사용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중개법령및실무 부동산중개업자
공인중개사법 부동산중개업자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자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바르지 못한 설명은?
① 법인인 중개업자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②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이 법에 의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자를 말한다.
③ 부칙 규정에 의한 중개업자는 이 법의 부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말한다.
④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을 상대로 농지의 매매·교환·임대차에 관하여 중개를 할 수 있다.
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록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해설 및 정답 : 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록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하여야 한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공인중개사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에듀윌 http://www.eduwil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