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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적법절차 원칙
권태웅 추천 0 조회 89 07.02.01 23:2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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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2.01 23:56

    첫댓글 엥?! 저거는 헌법문제인거 같은데..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는 행정상 즉시강제가 맞습니다. 이것은 판례의 입장이고 학설의 다수설은 영장주의가 당연 적용되어야 한다고 합니다.적법절차의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지도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동의를 전제로하기 때문이 국배법상 위법문제를 발생하지 않은게 일반적입니다.첫번째질문은 내용이 많아서.. ;;;;답글을 다 달기가 힘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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