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의 행정상 즉시강제에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
작년 경북시험 기출지문인데요.
저 지문이 맞는 걸로 나오는데..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의 행정상......
이렇게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는 위법하지만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배상법상 위법 문제는 발생하지 않나요?
첫댓글 엥?! 저거는 헌법문제인거 같은데..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는 행정상 즉시강제가 맞습니다. 이것은 판례의 입장이고 학설의 다수설은 영장주의가 당연 적용되어야 한다고 합니다.적법절차의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지도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동의를 전제로하기 때문이 국배법상 위법문제를 발생하지 않은게 일반적입니다.첫번째질문은 내용이 많아서.. ;;;;답글을 다 달기가 힘들겠네요..
첫댓글 엥?! 저거는 헌법문제인거 같은데..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는 행정상 즉시강제가 맞습니다. 이것은 판례의 입장이고 학설의 다수설은 영장주의가 당연 적용되어야 한다고 합니다.적법절차의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지도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동의를 전제로하기 때문이 국배법상 위법문제를 발생하지 않은게 일반적입니다.첫번째질문은 내용이 많아서.. ;;;;답글을 다 달기가 힘들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