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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위증’ 홍장원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너무도 놀라운 일이다. ‘경천동지’(驚天動地)라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 게 아닐까 싶다.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뒤집어놓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내란행위’ 및 국회의 탄핵소추가 애초부터 한 사람의 거짓 위증에서 촉발됐다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은 12·3 계엄령 선포 후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정치인들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말했다는 증언을 맨처음 한 당사자다. 바로 이 때문에 국회가 윤 대통령의 계엄을 ‘국헌문란 내란행위’로 규정한 결정적 계기가 됐다.
13일 헌재에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장원의 국회 증언이 완전히 날조된 거짓말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 조 원장은 홍장원이 이른바 ‘체포 대상 명단’을 작성할 때 공관이 아닌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는 사실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작성한 메모는 거짓이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CCTV 녹화기록은 당연히 증거물로 채택돼야 할 것이다.
조태용 원장은 홍장원의 국회 및 헌재 증언을 시간대별로 팩트 체크를 했음에 틀림없다. CCTV 기록에 따르면 홍장원은 메모를 작성한 12월 3일 오후 11시6분 자신의 증언처럼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에 있었던 게 아니라 청사 내부 본인 사무실에 있었던 것이다.
인류사회 모든 종류의 수사에서 시간·장소 알리바이는 움직일 수 없는 결정적 증거(hard evidence)가 된다. 홍장원은 국회·헌재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것이다. 물론 검찰·경찰·공수처에서도 거짓 증언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홍장원의 거짓 증언은 단순히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잡범들의 잔꾀로 보긴 어렵다.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붕괴시킨 중차대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거대한 정치 공작의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엄중한 위증 사건이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홍장원의 공작에 따라 나라가 흔들렸느냐"고 묻자 조 원장은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맞다"고 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등 윤 대통령의 12·3 계엄 이후 전개된 일련의 사건들을 원점에서 새로 수사를 시작해야 현행 헌법과 법 질서에 부합할 것이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소추 건을 즉시 각하하고, 법원은 검찰에 재수사를 지시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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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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