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통사고 빅뱅 대성 무혐의 처분/ 연합뉴스>
검찰, 교통사고 빅뱅 대성 무혐의 처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순보)는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된
아이돌그룹 빅뱅의 대성(본명 강대성.22)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보강수사 결과 대성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이기 전
오토바이 운전자가 생존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그가 앞서 가로등에 부딪히면서 입은 치명상으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대성의 차량에 치이기 3분여 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음주상태로 가로등에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척수 손상을 동반한 흉부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폐파열,
과다출혈 등의 치명상을 입었다.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부검의와 목격자, 대성을 상대로 추가조사를 벌이고
사고 직전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는 등 보강조사를 벌였다.
지난 25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 9명이 만장일치로 불기소의견을 개진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도로상황 등을 볼 때
대성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이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에 따라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성은 지난 5월31일 오전 1시29분께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시속 80㎞로 몰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30)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연합뉴스)
기사입력 2011-08-29 15:25:58 기사수정 2011-08-29 16:30:50
- 출처: 동아닷컴
(빅뱅대성무혐의1)
- 과실과 인과관계는 별개의 요건!
- 민사책임은? 피해자가 가로등에 부딪힌 것과 대성이 충격한 것의 병존으로 인과관계 밝히기 어려운 경우, 기여개연성(산정불가시 균
등)에 상응한 책임!
- 법언이 형사책임의 기준인가? 법률상 무죄추정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