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2020-426호
2020년 영월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2차) 연장 공고
「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20년 영월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5일
영 월 군 수
1. 2020년 융자추천 규모 및 융자조건
가. 융자추천 규모 : 36억원 9천만원
나. 융자조건
1) 대출금리 : 각 은행 적용금리 중 3%를 군에서 이차보전
2) 추천금액 : 운전자금(제조업체* 5억, 기타업체 2억), 시설·창업자금 5억
* 제조업체 : 공장을 등록한 업체를 말함
3) 이차보전기간 : 3년 이내(장애인고용·여성기업, 이전·창업기업 : 4년 이내)
2. 신청기간 : 2020년 03월 25일(수)부터 자금 소진 시 까지
3. 업체선정 : 선착순(일주일 단위로 융자추천) ※ 연장공고 최초 심사일 4월 3일(금)
다음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융자대상업체 선정(해당업체 및 금융기관 통보)
[자격심사] 사업장 관내 소재, 업종, 가동실태, 한도액, 국세·지방세 체납, 장애인 고용·여성기업 등
[우선순위심사 ] 사업계획서, (청년)일자리 창출, 고용 창출·군민 고용 실적, 지역경제 파급
4. 융자추천대상 및 추천내용
가. 융자대상 : 『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업체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 업체
* 제조업, 지식·정보통신 관련업, 건설업, 관광업, 박물관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업, 이·미용법, 목욕장업, 세탁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운송업
나. 추천내용
1) 운전자금 : 원·부자재구입, 인건비지급, 연구개발 등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자금
2) 시설자금 및 창업자금
가)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 공장(사업장)·부지매입 및 건축 소요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매입 소요자금
나) 직원의 지역정착을 위한 기숙사 구입 및 임대 소요자금
5. 융자추천 제외 업체
가. 융자금 추천한도를 초과하는 업체
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등록 중인 업체
다. 대기업이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라.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업체이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마. 사치·향락 등 소비성업체라고 인정되는 업체
바. 이차보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공고일 기준)
※ 코로나19 바이러스관련 경영애로 기업 ‘바’항목 미적용
6. 취급 금융기관
가. 신한은행 영월지점, NH농협은행 영월군지부, 영월새마을금고, 영월신용협동조합, 영월산림협동조합, 영월농업협동조합
나. 기타 금융기관은 우리 군과 별도 협약 시 취급가능
7. 대출기한 : 융자추천일로부터 60일
가. 운전자금 : 연장불가
나. 시설 및 창업자금 : 1회(60일) 연장가능
8. 신청장소 : 영월군청 경제고용과 기업지원팀(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3층)
※ 문의처 : 김연호 주무관(☎ 370-2397)
9.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가. 신청방법 : 신청인 직접 방문제출
나. 구비서류 : 아래 1) ~ 11) 중 해당서류 각 1부
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반환 동의서(붙임 서식)
4) 최근 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금융거래확인서(부채신고서)
7)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원
8) 상시 근무 임·직원의 주민등록 초본(대표자 포함)
9) 기타 필요한 서류(공장등록증명서, 관광진흥법·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필증 등)
10)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1) 시설 및 창업자금 신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