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펀드(집합투자증권)에 의한 사전지정운용방법(개정안 예시)
※ 펀드상품으로 사전지정운용방법 지정 시 ①TDF 혹은 ②BF가 반드시 하나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상품을 혼합한 상품도 구성 가능
① Target Date Fund(TDF): 투자목표시점이 사전에 결정되고 운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산배분을 변경하는 방법
② Balanced Fund(BF): 채권, 주식 등의 자산에 분산하여 투자하되, 금융시장 상황, 시장 전망 및 펀드 내 가치변동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자산배분을 조정하는 방법
③ Stable Value Fund(SVF): 1년 미만 단기금융상품등에 투자하여 손실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단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방법
④ SOC Fund: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투자계획, 사업 등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통해 운용방법
⑤ 기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방법
2) 원리금이 보장되는 유형 예시
① 예·적금(은행): 은행 등 금융회사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의 보관과 운용을 위탁받고, 그 대가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 지급
② 최저이율보증보험(보험사, GIC): 보험회사가 최저이율을 보증하는 저축성 보험계약으로 예금과 실질은 유사하나 형식은 보험계약 형태
③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증권사, ELB: Equity Linked Bond): 기초자산(코스피 등 특정 지수, OO전자와 같은 특정 주식 등)의 변동성에 수익률을 연계한 채권으로,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지급하는 수익률도 약정에 따라 변동되나, 원금은 보장되는 형태의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