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방서예[2978]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類義單語] 7 (자웅)-(침벌)
(105) 雌雄(자웅)
국어사전에 ‘암수’로만 풀이하였다.
‘雌雄’ 의 部首字는 隹(새 추)’이다.
鳥(새 조)와 隹(새 추)는 象形字로서 鳥는 꽁지가 긴 새를 뜻하고
隹는 꽁지가 짧은 새를 뜻한다.
雌(암컷 자)’의 此(차)는 聲符로서 止(그칠지)의 뜻이 있다.
암컷은 새끼를 부화하려면 둥지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함으로 此를 취한 것이고,
‘雄(숫컷 웅)’의 ‘厷(굉)’은 역시 聲符로서 ‘肱(팔 굉)’의 本字이다.
팔은 힘씀을 뜻함으로 雄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牝牡(빈모)는 네발짐승의 암수를 뜻하고,
雌雄은 새 종류의 암수를 뜻한다.
(106) 齋戒(재계)
국어사전에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고,
不淨한 일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풀이하였다.
字典에는 ‘洗心曰齋, 防患曰戒’라 하여,
곧 ‘齋(재계할 재)’는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고,
戒(경계할 계)’는 환난을 방비하는 것이라고 구별하였다.
(107) 咀嚼(저작)
국어사전에 ‘음식물을 입에 넣고 씹는 것’이라고 풀이하였다.
咀(씹을 저)’는 咀爲置食物於口’라 하여 음식물을 입안에 놓다의 뜻이고,
嚼(씹을 작)’은 ‘用牙齒咬細食物而復出嚼之’라 하여
어금니로 음식물을 잘게 썰어 먹은 것을 다시 토하여 씹다의 뜻이다.
(108) 癲癎(전간)
국어사전에는 ‘간질’로만 풀이하였다.
形音義字典에는 ‘幼兒患風病曰癎, 成人患風病曰癲’ 이라 하여,
곧 아이가 풍병(신경의 이상으로 생기는 병)에 걸리는 것을
‘癎(간질 간)’이라 하고,
어른이 풍병에 걸리는 것을 ‘癲(미칠 전)’이라 칭한다고 구별하였다.
癲癎은 일본 발음으로는 ‘덴간’이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젊은 엄마들이 자신의 아이가 떼쓰는 행동을
‘뗑깡’ 부린다고 하는 것은 ‘지랄병에 걸렸다’고 하는 말이니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
(109) 殿堂(전당)
국어사전에 ①신불을 모시는 집. ②크고 넓은 화려한 집’이라고 풀이하였다.
‘殿(대궐 전)’은 본래 軍의 行列의 맨 뒤에 위치한 것을 뜻하였는데,
뒤에 皇帝가 政事를 듣던 가장 높은 곳을 殿이라 하였다.
‘堂(집 당)’은 흙을 쌓아 높이 臺를 만들고
그 위에 正南向으로 正四角形으로 가장 높고 넓게 지은
매우 崇高한 건물을 일컫는다. 漢代이후에는 ‘殿’이라 칭하였다.
(110) 田疇(전주)
국어사전에는 실려 있지 않다.
우리나라 字典에는 ‘田’은 ’밭’으로,
‘疇’는 ‘밭두둑’으로 字訓을 달아 구별하였다.
본래는 ‘穀田曰田, 麻田曰疇’라 하여
곧 곡식을 심는 밭을 田이라 하고,
삼을 심는 밭을 疇라고 구별하였다.
(111) 戰鬪(전투)
국어사전에는 ‘적과 직접 맞서서 무기로 싸우는 것’이라고 풀이하였다.
字典에도 戰(싸움 전)’ 鬪(싸움 투)’로 둘 다
‘싸움’의 뜻으로 訓을 달아 놓았으나,
戰은 公的인 싸움을 뜻하고, 鬪는 私的인 싸움을 뜻한다.
(112) 正鵠(정곡)
국어사전에는 ‘과녁의 한복판이 되는 점’이라고 풀이하였다.
활 쏠 때의 과녁을 헝겊에 그린 것을 ‘정(正)’이라고 하고,
가죽에 그린 것을 ‘鵠(정곡 곡)’이라고 구별하였다.
과녁의 크기로 구별할 때는 十尺 과녁을 ‘侯(후)’라 하고,
四尺 과녁을 ‘鵠(곡)’이라 하고, 二尺 과녁을 ‘正(정)’이라 한다.
侯의 중앙을 鵠이라 하고, 鵠의 중앙을 正이라 한다.
(113) 政事(정사)
국어사전에 ‘정치에 관계되는 일’이라고 풀이하였다.
‘政’은 백성이 光明正大의 길로 가도록 독려 교화하는 뜻이고,
‘事’는 움직여 경영하다의 뜻으로 구별하였다.
(114) 糟糠(조강)
국어사전에 ‘가난한 사람이 먹는 변변치 못한 음식’이라고 풀이함.
‘糟’는 술지게미, 糠은 쌀겨의 뜻. 糟糠之妻는 가난을 함께 겪은
本妻의 뜻.(後漢書 宋弘傳)
(115) 潮汐(조석)
국어사전에는 ‘밀물과 썰물’이라고 풀이하였다.
漢字에서는 ‘水(물 수)’ 部首에 ‘朝(아침 조)’와 ‘夕(저녁 석)’이 붙어 있듯이
아침에 바닷물이 불어나는 것을 ‘潮(조수 조)’라 하고,
저녁에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汐(저녁조수 석)’이라 한다.
(116) 祖宗(조종)
국어사전에 ‘임금의 조상’이라고 풀이하여 놓았다.
字典에는 ‘始祖曰祖, 餘祖曰宗’이라 하여, 祖는 처음의 조상을 뜻하고,
宗은 그 뒤의 조상을 뜻한다고 구별하였다.
또한 王의 諡號(시호)에 붙이는 祖와 宗은 ‘有功曰祖, 有德曰宗’이라 하여,
나라를 세우는데 功이 있는 王에게는 ‘祖’를 붙이고, 백성을 다스리는데
德이 있는 王에게는 ‘宗’을 붙였다.
(117) 佐佑(좌우)
국어사전에는 실려 있지 않다.
우리나라 字典에는 ‘佐’는 ‘도울 좌’, ‘佑’는 ‘도울 우’로 되어 있으나,
形音義字典에는 ‘力弱者助力強者爲佐, 力強者助力弱者爲佑’라 하여
곧 ‘佐’는 약자가 강자를 돕는 것이고, ‘佑’는 강자가 약자를 돕는 것으로 구별하였다.
(118) 中庸(중용)
국어사전에는 ‘치우침이나 이 없이 떳떳하며 알맞은 상태나 정도’로 풀이하였다.
形音義字典에는 ‘中卽性, 存諸心爲中, 庸卽道,發諸事爲庸’이라 하여,
곧 ‘中’은 性品으로 모든 마음이 있는곳을 뜻하고,
‘庸은 常道로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119) 脂膏(지고)
국어사전에 ‘脂肪(지방)’으로만 풀이하였다.
‘脂(기름 지)’는 기름이 응고되어 있는 것을 뜻하고,
‘膏(기름 고)’는 기름이 녹아 풀려 있는 것으로 구별한다.
(120) 池塘(지당)
국어사전에 ‘못’이라고만 풀이함.
‘池’는 연못의 형태가 둥글게(圓形)으로 된 것이고,
‘塘’은 四角(方形)으로 된 것.
(121) 桎梏(질곡)
국어사전에는 ‘차꼬 수갑이라는 뜻’으로 풀이하였다.
字典에는 ‘手械曰梏, 足械曰桎’ 이라 하여
손에 채우는 형구를 梏(곡)이라 하고,
발에 채우는 형구를 桎(질)이라 하여 구별하였다.
(122) 疾病(질병)
국어사전에는 ‘몸의 온갖 병’이라고 풀이하였다.
본래는 ‘病爲疾加, 疾爲素恙’이라 하여,
‘病(병 병)’은 疾보다 더 熱이 높고 아픈 것을 뜻하고,
‘疾(병 질)’은 본래는 몸에 화살이 박힌 것을 뜻한 것인데
아프다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창-침
(123)倉庫(창고) [類義單語] 8
국어사전에 ‘물건을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건물’로 풀이함.
‘倉’은 곡식을 쌓아두는 건물이고,
‘庫’는 兵器를 쌓아두는 건물임.
쌀을 쌓아두는 곳은 廩(름)이라 함.
(124) 唱和(창화)
국어사전에는 ‘한쪽에서 부르고 다른 쪽에서 화답하는 것’이라고 풀이하였다.
字典에는 ‘發聲先導爲唱,以聲繼應爲和’라 하여
‘唱(부를 창)’은 앞서 이끌기 위하여 부르는 노래를 뜻하고,
‘和(고를 화)’는 따라 응답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漢詩에서 ’唱和’는 남의 詩의 韻(운)에 맞추어 詩를 짓다의 뜻이다.
(125) 陟降(척강)
국어사전에는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이라고 풀이하였다.
‘陟(척)’은 위로 올라가는 뜻이고, ‘降(강)’은 아래로 내려가는 뜻이다.
(126) 彳亍(척촉)
국어사전에는 실려 있지 않다.
‘彳(조금 걸을 척)’은 왼발을 뜻하고, ‘亍(자축거릴 촉)’은 오른발을 뜻한다.
걸을 때 왼발(彳)을 먼저 떼면 오른발이 따라가다의 ‘行(행)’ 字가 되는 것이다.
(127) 燭燎(촉료)
국어사전에는 ‘촛불과 횃불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였다.
燭(촛불 촉)’은 지금의 초(쇠기름을 응고시켜 만든 것)가 아니라,
본래는 갈대나 삼대를 묶어서 베로 싸서 기름을 칠하여 불을 붙여 밤에 조명용으로 썼던 것을 뜻한다. 이것을 땅에 세워 놓는 것을 ‘燎(화톳불 료)’라 하였고, 그것을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을 ‘燭’이라 하였다.
(128) 椿樗(춘저)
국어사전에는 실려 있지 않음.
字典에는 ‘椿葉香可食,樗葉臭忌食’이라 하여 참
죽나무(椿) 잎은 먹을 수 있으나,
가죽나무(樗)잎은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다고 하였다.
(129) 齒牙(치아)
국어사전에 ‘이를 점잖게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였다.
이한 예로도 국어사전이 얼마나 잘못되었나를 알 수 있다.
形音義字典에 ‘在正中平齊者謂之齒, 在左右尖銳者謂之牙’라 하여,
본래는 앞니를 ‘齒’라 하고, 이른바 송곳니(犬齒)를 ‘牙’라 칭했던 것인데,
지금은 앞니를 ‘齒’라 하고, 어금니를 ‘牙’라 한다.
齒牙는 앞니와 어금니 전체를 일컫는 말이라고 풀이해야 옳다.
(130) 親戚(친척)
국어사전에 ‘친족과 외척, 권당(眷黨), 유연(類緣)’이라 풀이하여
親戚이란 원 말보다 어렵게 써 놓았다.
‘親(친할 친)’은 아버지의 일가이고,
‘戚(겨레 척)’은 본래 도끼(小戉)의 뜻이었으나,
어머니의 일가 곧 外家人들을 일컫는다.
(131) 侵伐(침벌)
국어사전에 ‘침범하여 치는 것’으로만 풀이하였다.
字典에는 ‘凡師有鐘鼓曰伐, 無鐘鼓曰侵’ 또는
‘潛師掠境曰侵,聲罪致討曰伐’이라 하여
‘侵(침노할 침)’은 곧 소리를 내지 않고 潛入하여 약탈하는 것이고,
‘伐(칠 벌)’은 곧 軍樂을 갖추어 罪를 물어 당당히 공개적으로 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