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컥 청약했다간 잔금 6억 족쇄 '아뿔싸'
6.27대출 규제 주요 핵심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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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대출 규제 내용 어떤 것이 있나?
정부의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이내로 제한
다주택자는 주담대를 금지
10억원,15억원 ,혹은 20억원 등 가격 상관없이
모든 아파트의 대출은 딱 6억원까지만 나온다.
여기에 몇 가지 조건이 더 붙었다.
1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
-기존 보유 주택이 지방에 있더라도 수도권에 새 주택을 구입시 규정 적용
-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
이주비대출, 잔금대출, 법원 경매 경락자금대출 등 모두 적용
-이주비대출 2주택자 '0원'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한도6억원 이내
-일반 주담대 '6월 27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
-이주비대출 '6월 27일 이전 관리처분인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 구제 대상
https://youtu.be/5KvBL2QMSLs?si=2r5TXeqnJUTpFyyZ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 6억원 한도(6월 28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
- '1주택자 6개월 내 처분' '6개월 내 전입 의무' 등도 똑같이 적용
다만 청약 중도금의 경우에는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6월 28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받아 분양한 단지도
중도금은 예전처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잔금 전환 때는 '6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매매
-매매 약정서까지만 체결됐다면 구제 대상 제외
6월 27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6억원 대출 한도' 구제대상
경락자금 대출 규제 적용대상
원칙적으로 경매는 실거주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는
대출을 받아 낙찰금을 지급시 실거주 필수
6.27 대책 전세 관련 대출 세부 지침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 매수시
전세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 원천 차단
수도권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바뀌는 조건으로
이뤄지는 대출이 금지됐다는 얘기다.
대출 규제 실행일(6월 28일) 이후에 전세계약을 맺는다면 적용 대상이 된다.
청약 당첨자에게도 해당
-대출 규제 실행일(6월 28일) 이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도 모두 대상이다.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납입하려고 하면 전세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수도권·규제지역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전세반환대출) 한도 1억원으로 제한
다주택자 대출 아예 ❌
6월 27일까지 주택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동시에 마무리된 경우만 인정
둘 중 한쪽만 '경과규정'을 채웠을 경우 예외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안에 이뤄진
전세반환대출은 지난달 27일 이후 계약이더라도
6억원까지 주담대를 인정해주겠다는 입장
하지만 실제 이러한 대출이 실행되려면
3개월 내 중도금·잔금 및 전세퇴거자금대출까지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이 붙으며
임차인 전세 계약도 3개월 내 끝나야 해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애최초 LTV 80%→70%로
수도권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70% 하향
만일 생애 최초로 8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있을 경우
기존 최대 6억4000만원(LTV 80%)에서
5억6000만원(LTV 70%)만 빌릴 수 있다는 뜻이다.
서민 주거 안정 정책대출인 디딤돌,버팀목 한도도 줄었다
대출 만기 또한 수도권은 30년(기존 최대 40년) 이내로 제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1억원(수도권)으로 묶였다.
덜컥 청약했다간 잔금 6억 족쇄 '아뿔싸'
6.27대출 규제 주요 핵심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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