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차>[천자춘추] 지방정부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개헌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으며, 이에 편승해 헌법 제117조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지방정부’로 바꾸어야 한다는 여론이 공론화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는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됨으로써 올해로 30년째 접어들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은 ‘지방정부’의 위상에 맞지 않다며 ‘지방정부’로의 명칭 변경에 대한 협조를 참석한 시ㆍ도지사에 공식 제안했다. 그 결과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는 이를 공동성명서 안건으로 채택 의결했다.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큰 주요 장점은 관할 행정구역 내 지방공무원의 인사권, 조직운영권, 예산의 편성권과 집행권, 감사권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민생, 복리안정과 연계된 사업을 발굴해 이에 따른 인력충원, 예산확보와 피드백 차원의 감사와 평가의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뿌리 내리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자치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공무원조직과 예산, 감사 등이 아직도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등 과거 관선시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행정안전부의 산하 기관처럼 통제와 감독 아래에 행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 위임근거가 명확하게 없음에도 행정안전부의 지침으로 자치단체 주민들의 권리와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예산 편성 권한이 침해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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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의 지위에서도 1995년 7월1일 이전의 관선(官選)시대의 예우와 의전으로 볼 때 변한 것이 없다. 예컨대 서울특별시장은 현재 장관급 예우를 해주고 있으며 이외의 각 시ㆍ도의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아직도 차관급으로 예우함으로써 연봉책정은 물론, 각종 행사와 중앙부처 회의 참여 시 의전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경기도는 서울 인구보다도 많은 1천360만 명이 살고 있어 전국 1위의 광역자치단체임에도 관선시대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이제 지방자치는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 관련 법규가 변화된 행정수요와 환경, 그리고 현실에 맞게 세심한 부분까지 검토하고 정비하여 관선 자치시대라는 오명을 벗고 독립된 지방정부로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정겸 시인·한국경기시인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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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겸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의견: 위의 기사는 지방자치제도의 역할 및 현 상황에서의 지방자치제도 실현에 대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기사이다. 위의 기사의 내용처럼 중앙정부의 재정권을 통제 하고 있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지방자치제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방법에 대한 강의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