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치없이 급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네여
정형외과 인테리어 공사에서 6층 건물에 3,4층에 입원실을 만들어야 하는데
의료법과 건축법인지 3층 이상은 내화구조여야 한다고 하네요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인데 (내화구조에 해당)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건물이 내화구조인지 입원실과 입원실 사이를 내화구조로 해야하는 건지 몰라서
꼭 알려주세요
첫댓글 저는 경량인. 제 경험으로는 병실사이,복도,EPS실,엘리베이터,계단쪽 칸막이를 19mm방화보드 양면2피에 암면 충진,방화실리콘 처리해서 방화구역처리를 해왔습니다. 정확한 구역은 도면을 관할소방서에 가져가면 가르쳐 준다던데, 저도 궁굼하네요...
건축물은 법규상 방화구획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정면적이 넘는부분은 방화구획을 설정해서 법규상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은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원실과 입원실 사이도 내화구조로 해주시면 문제가 없겠지요! 더 자세한 사항은 소방업체에 문의해 보시면 좋을듯하네요
소방업체와 보건소에 문의해서 시공 하시는것이 좋을듯 싶네요.
첫댓글 저는 경량인. 제 경험으로는 병실사이,복도,EPS실,엘리베이터,계단쪽 칸막이를 19mm방화보드 양면2피에 암면 충진,방화실리콘 처리해서 방화구역처리를 해왔습니다. 정확한 구역은 도면을 관할소방서에 가져가면 가르쳐 준다던데, 저도 궁굼하네요...
건축물은 법규상 방화구획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정면적이 넘는부분은 방화구획을 설정해서 법규상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은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원실과 입원실 사이도 내화구조로 해주시면 문제가 없겠지요! 더 자세한 사항은 소방업체에 문의해 보시면 좋을듯하네요
소방업체와 보건소에 문의해서 시공 하시는것이 좋을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