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수행한다는 것이고, 위틱과 실질적 조사 업무 수행자는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 암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두산 백과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주체가 모두 바뀐 것이 아니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바뀐 것입니다.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조의2,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규정된 사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2항 및 제5항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
첫댓글 안녕하세요 모두의공무원 행정학 강사 김덕관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수행한다는 것이고,
위틱과 실질적 조사 업무 수행자는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 암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같이 열공합시다!
잘생긴 김덕관 선생님~ 댓글 감사합니다! 출처가 두산백과인데 이 내용이 잘못 된건가요??
@imymemine 안녕하세요~! 잘못된 내용이 아니라 시험에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ㅎ
내용은 맞습니다.
@모두의공무원_행정학김덕관 감사합니다!
두산 백과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주체가 모두 바뀐 것이 아니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바뀐 것입니다.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조의2,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규정된 사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2항 및 제5항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
아~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