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남부지방검찰이 정보공개거부한 것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한 것(2012구합4173정보공개거부취소)에서
원고일부승소(개인정보만 지우고 나머자는 공개하라)하였는데,
2.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정보공개거부를 해서. 이 또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2017구합1636)에서,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만 가리우고, 나머지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했다.
3. 소송비용도 검찰청으로부터 전액 돌려받았다.
4. 우리가 경찰서에 고소를 하면 경찰놈은 '조사의견서' 를 알려주지 않고,
전부 다 검찰청에 송치를 했다면서 거짓말을 하는데,
우리는 힐 수없이 검칠청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거절하는데,
이때 통상적으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어 있으나,
행정심판은 말짱 도루묵이다.
법원의 결정문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행정관청의 행정심판 결정문은 지키지 않아도
강제성이 없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거쳐서 안되면 3개원이내에 '행정재판'을 청구하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아예 행정심판은 거치지 않고 곧 바로 행정재판을 청구할 수가 있다.
경찰과 검사의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하면,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만 제외한 나머지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가 있고,
이 때 소송비용도 검찰로부터 돌려 받을 수가 있다.
나는 남부지검장(2012구합4173)과 중앙지검장(2017구합1636)을 상대로 2건이나 승소한 판례가 있다.
많이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피고 남부지방검찰청장, 중앙지방검찰청장은 정보공개하라.
고 판결했다. 남부지방감찰청은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당했고,
중앙지방검찰청장은 아예 항소도 포기했다.
소송비용도 다 보상받았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