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당연 종료 사유 외에 자동해고라는 것은 없으므로 규정에서 자동해고라고 되어 있어도 자동해고가 아닙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근기법 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절차도 거쳐야 정당한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이니 무단결근이라는 해고사유와 변명의 기회라는 절차를 동시에 갖춰야 하겠고 또한 사유에 비해서 해고라는 징계양정도 적절해야 될 것입니다. 자동이라는 단어에 얽매여서 당연종료를 규정한 것으로 보면 안될 거라 생각합니다
첫댓글 절차규정있으면 따라야죠
철차 규정은 그런데 무단해고 시 ”자동해고“ 조항도 있으니 이때에는 어찌 되는지 궁금해서여.
@특별하고 우연한 사정 판례 만들어서 공부하지 맙시다~
@직병에빠진게죄는아니잖아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무단결근이 징계해고 사유로도 규정되어있다면 통상해고에 해당하더라도 절차를 거쳐야하겠고 그게아니라 단지 통상해고사유만으로 규정되어있다면 안거쳐도 무방하죠
사유가 분명하더라도 절차거치지 않으면 사유와 상관없이 절차적정의에 반하여 무효 어쩌구 햇던거같은디
근로계약 당연 종료 사유 외에 자동해고라는 것은 없으므로 규정에서 자동해고라고 되어 있어도 자동해고가 아닙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근기법 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절차도 거쳐야 정당한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이니 무단결근이라는 해고사유와 변명의 기회라는 절차를 동시에 갖춰야 하겠고 또한 사유에 비해서 해고라는 징계양정도 적절해야 될 것입니다. 자동이라는 단어에 얽매여서 당연종료를 규정한 것으로 보면 안될 거라 생각합니다